요추 4-5번 추간판 파열/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6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전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주제와 경화제, 그리고 안료를 배합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 포장 및 적재 작업, 배합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7.13. ○○○○○
- 좌측 허리 통증 10일전. 회사에서 작업 도중 허리 삐끗한 이후 통증 악화. 좌측 허벅지 통증 동반됨.
○ 주치의사 소견
- HDL 요추 4-5 좌측 하지 증상은 더 악화되고 위약감 동반. 집에서 보행 시 넘어짐.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79명
- 입사일자: 2011.11. 1.
- 담당업무: 포장 및 적재 작업, 배합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주말: 08:30 ~ 15:00(토)
- 휴식시간: 1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1.11. 1. ~ 2020. 7.13./○○(주)/배합/고용보험
- 2009. 9. 2. ~ 2011.10.29./(주)○○○○/육가공/고용보험
- 2009. 4.13. ~ 2009. 8.31./○○(주)/금속가공/고용보험
- 2009. 2. 4. ~ 2009. 4. 9./○○○○○/플라스틱용기제조/고용보험
- 2006.12.26. ~ 2007. 4.15./○○/가구제작/고용보험
- 2005. 6.13. ~ 2006. 7.26./○○(주)/배합/고용보험
- 2005. 4. 4. ~ 2005. 6.12./(주)□□/부품조립/고용보험
- 1999.12. 1. ~ 2001.12.21./□□(주)/문틀제작/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배합 약 9년 10개월, 가공, 조립 및 제작 5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 에서 배합 업무를 하였음.
- 작업공정: 포장 및 적재 작업 - 배합 작업
- 작업인원: 10명(신청인과 동작업을 수행하는 인원: 3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포장 및 적재
- 작업내용 : 포장작업은 제품을 포장 후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포대를 잡은 뒤 호퍼에서 내려온 제품을 포대에 담아서 포장한다. 적재 작업은 제품을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포대를 잡아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팔레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5.5시간
- 이동거리: 1m ~ 2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닥재 포대(16.9kg) 하루 평균 816개 포장 및 적재
② 배합작업
- 작업내용 : 주제, 경화제, 그리고 안료를 계량하는 작업으로 약품 투입구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약품 통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량 작업을 한다. 또한 믹싱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핸드 믹서기를 잡고 약품을 섞는다. 배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요추-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약품 통을 잡아들어 올린 뒤, 골반 높이로 이동하여 요추를 신전-회전하여 배합기 투입구에 투입을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2m ~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제(2.5kg), 경화제(2.5kg), 안료(3.3kg), 핸드믹서기(7kg)를 취급하며 하루 평균 23회의 배합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7월 12일은 일요일이며 해당일에 근무는 없었으며, 기존 답변과 같이 부상 보고 및 목격자가 없었음
- 재해 발생 경위에 서술되어 있는 2020년 7월 3일 당시, 재해 발생에 대한 재해자의 보고 및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 직원 2명도 기억하는 바가 없었으며, 2020년 7월 10일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일자에 업무 시 재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수준인 점,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9년 9개월로 상당히 길다는 점,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8.26. ~ 2015. 9.10./○○○/요통,흉요추부(13차례)
- 2019. 7. 3. ~ 2019. 7.11./○○○/요통,척추의여러부위(3차례)
- 2019. 7.12. ~ 2019. 7.17./○○/요추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9. 7.13. ~ 2020. 7.1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차례)
- 2019. 7.14./□□□□/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7.15./○○○○○/요추간판의외상성파열
- 2020. 7.10./○○/요통,요추부
- 2020. 8.25. ~ 2020. 8.3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라는 업체에서 주제와 경화제, 그리고 안료를 배합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서 포장 및 적재 작업, 배합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허리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포장 및 적재 작업, 배합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6.9kg의 바닥재 포대 외 주제, 경화제 등 다양한 중량물들을 취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배합 작업 약 9년 10개월, 조립 및 제작 작업을 5년 3개월 간 수행해왔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요추 관련 통증으로 다수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원료를 배합하고 포장을 위해 중량물들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 등 업무 부담 요인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작업 기간이 약 9년 10개월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라는 점, 업무 이외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파열’,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