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염/요추3-4번 추간판 팽윤증/요추4-5번 추간판 팽윤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염,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는 과정에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염, 요추3-4번 추간판 팽윤증, 요추4-5번 추간판 팽윤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부터 여러 현장에서 벽체 및 바닥 미장작업을 해 왔으며, 평소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 및 무릎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어깨의 거상자세 및 외전과 내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① 무릎
- 2020. 3. 23. ○○○○ : Rt. knee pain, 1달 전부터 외상력 없이 발생한 Rt. knee pain으로 내원, RA로 류마티스내과 f/u 하는 분으로, MRI knee Rt. 검사 후 F/E 위해 의뢰. → 2020. 3. 25 정형외과 진료 시행함
- 2020. 3. 13.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LM tear, MM degeneration 소견이 확인됨.
- 2020. 4. 2. 수술기록지상 LM tear, MM marginal fraying 소견이 있어 MM & LM partial meniscectomy 를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② 어깨, 허리
- 2020. 6. 15. □□□□ : Rt sh pain, 6개월전부터 통증 → 당일 어깨 MRI촬영
- 2020. 8. 31. ○○○ : 허리가 많이 아프다, 앉아 있어도 아프다, 우측 어깨 수술 예정이다 → L-Spine MRI는 □□□□에서 시행함(2020. 9. 4.)
- 2020. 11. 5.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 상 명확한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humeral head anterior portion에 Grade 2 or 3의 focal partial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 2020. 9. 4.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 및 요추 4/5번 팽윤소견이 확인됩니다.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4. 2. 관절경하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설업(미장, 방수 공사업)
- 입사일자: 2019. 12. 5.
- 담당업무: 미장 기공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12.~ 2020. 2.(재해기준 총근무일수 17일)/(주)○○/벽체미장 및 바닥미장/고용보험
- 2019. 1.~ 2019. 11.(근무일수 198일)/벽체미장 및 바닥미장/고용보험
- 2005. 7.~ 2018. 12.(다수 사업장)/고용보험
[특진조사결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 벽체미장 및 바닥미장 : 2005.7.~2020.2. 총 근무일수 1,854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벽체미장 및 바닥미장
- 근무인원: 미장 기공(신청인 포함: 총 9명), 조공(총 4명)
- 업무 분장: 미장 기공(벽체 미장 및 바닥 미장), 조공(작업장소로 시멘트와 물 운반)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근 4-5년간 주택 및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레미탈 및 물 투입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미장 조공이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과 물을 작업 장소로 운반해 주면,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미장 조공이 적재공간에 보관된 레미탈과 물을 작업 장소로 운반해 주면,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신체의 앞쪽으로 당기는 듯한 상태로 믹서통에 레미탈과 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무릎-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 무게(중량물): >20kg가 발생됨.
.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과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믹싱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이용하여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믹싱 통에 물과 레미탈을 일정 비율로 투입 시킨 통에 믹싱기를 넣고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아래방향으로 누르는 듯한 자세로 힘을 주어 상하, 좌우로 흔들며 믹싱 하는 작업을 수행함.
. 무릎- 위의 작업 시 중량물: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 무게(중량물): >20kg가 발생됨.
.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벽체 미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된 레미탈을 흙판과 흙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미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믹싱된 레미탈을 일정량 미장판에 소분하여 올려놓고 흙손을 이용하여, 벽면에 상하, 좌우 문지르는 듯한 자세로 펴바르는 작업을 수행하며, 흙손에 레미탈을 전부 소진하면, 다시 믹식통에 레미탈을 일부 소분하여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무릎-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바닥 미장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후 믹싱된 레미탈이 담긴 믹싱통을 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에 붓고 흙칼을 이용하여 바닥을 평탄화 하는 바닥 미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 후 믹싱된 레미탈이 담긴 믹싱통을 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에 붓고 흙칼을 이용하여 바닥을 평탄화 하는 바닥 미장 작업을 수행함. 특히, 발자국을 내면 안되기에 평탄한 합판으로 구성된 발판(30cm*30cm*25-30t)을 양측 발에 신은 채 작업을 수행함.
. 무릎-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취급 무게(중량물): > 20kg가 발생됨.
. 어깨-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 좌우 회전 및 꺾임, 취급 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무릎>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854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고, 신청인은 약 50년의 미장공 직력을 주장함.
- 2020년 2월경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3월 1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4월 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레미탈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벽체 미장 작업, 4) 바닥 미장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 미장공 업무 중, 특히 벽체 하단과 바닥면 미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어깨, 허리>
- 미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정도는 우측 어깨부위 “매우 높음”, 허리부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허리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무릎부위>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년 8월).
- 2013년부터 류마티스관절염(multiple)으로 ○○○○에서 추적관찰 중임.
. 2013. 8.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 2020. 3.~ 2020. 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 등
<어깨, 허리부위>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6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 2013년).
- 허리부위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2011. 5.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8.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어깨의 충격증후군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0㎝ / 체중 6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특별진찰결과, 의학영상자료, 추가제출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는 과정에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0년부터 여러 현장에서 벽체 및 바닥 미장 작업을 해 왔으며, 평소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어깨의 거상자세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최근 현장인 (사업명 생략) 외 여러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탈 운반 및 믹싱작업, 벽체와 바닥 미장작업을 해 왔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상 2005년부터 재해발생 전까지 미장작업을 1,854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무릎 부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수차례 진료이력이 확인되고, 어깨부위는 2011년과 2013년에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에 대해 진료를 받아왔고 허리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은 없으며,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은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장기간의 근무이력과 바닥미장 작업에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면을 펴 바르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장시간 작업이 진행되어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 미장 작업시 손으로 벽면을 펴 바르는 동작 등으로 어깨부위의 부담요인은 인정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부위의 부담 작업도 일부 확인은 되나 누적부담 정도가 높지 않으며 상병상태도 의학적으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의 팽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 부담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염, 요추 3-4번 추간판 팽윤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