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3-4번/요추간판탈출증 4-5번/요추간판탈출증 5-6번/요추부염좌/요추간판탈출증 2-3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번’ , ‘요추간판탈출증 4-5번’, ‘요추부염좌’ , ‘요추간판탈출증 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요추간판탈출증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4. 09:00경 용접 작업을 위해 비계 틀을 오르내리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포항에 있는 ○○에서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약 30년 동안 근무했고 용접 작업의 경우 목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이며, 2020년 9월 14일 09:00경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작업 위해 비계 틀을 오르내리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요부 압통, 동통,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 수술내역
1) 2013-11-1 □□□□ 우하지방사통으로 L5-S1 PEN (경막외유착박리술) 시행.
2) 2020-9-17 ○○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 수술: PEN(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ty), 요추2-3사이, 요추4-5사이,
Adhesiolysis was done with handling catheter at L2345 Lt. foraminal level.
○ 특진 의학적 검토 결과
- 요추간판탈출증은 2-3번, 3-4번, 4-5번 요추간에서 확인이 됨. 따라서 최종 확인 상병명을 ‘M511 요추간판탈출증 2-3번, M511 요추간판탈출증 3-4번, M511 요추간판탈출증 4-5번, S330 요추부염좌’로 정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10분 근무(07:00~17:3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8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5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년 11개월 29일 등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11년 9개월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일용직 노동을 주로 해왔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4년 3월부터 재해일(2020. 9. 14.)까지 약 16년 6개월 기간 중 1,955일의 노동이 확인됨.
- 기간 단위의 노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한 결과, 1년 11개월 29일의 근무가 추가적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다음의 2개 작업(자재운반 작업, 용접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현장 조사
- 기존 동 업종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하여, 업무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하고 업무량 산정 및 자료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함.
3)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은 뒤 운반하거나 어깨 위로 올려 운반 한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파이프(6m, 약 20~25kg), 엘보(15~20kg), 벨브(10~15kg)
- 작업량: 1일 철파이프 10개(200~250kg), 엘보 10개(150~200kg), 벨브 5개(50~75kg) 운반 작업(총중량 : 200~262.5kg)
② 용접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뻗거나,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뻗어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일 6시간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
- 작업량: 1일 용접봉 3kg 사용, 지속적으로 한 자세(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용접 작업
4)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특진 소견)
- 2개 작업(자재운반 작업, 용접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3 : 6 이었음. 중량물 취급은 자재운반 작업에서 있었음.
- 1일 작업 총중량은 200~262.5kg으로 추정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4, 6 점이었음. 모든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들이 해당되었음.
- 용접 작업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허리/고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1999년부터 용접공으로 현재까지 플랜트, 소방 설비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질환이 발생되어 보험가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움.
- 신청인은 재해발생당일 4m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주로 플랜트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 이후부터 재해발생일까지는 소방 설비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플랜트 현장에서는 100% 용접 업무를 수행했고, 소방 설비 현장에서는 자재운반(40%), 용접(60%)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1) 신청인의 허리 상병명은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지속적으로 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5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년 11개월 29일 등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11년 9개월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2)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특히, 신청인의 주 업무인 ‘용접’은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승인 전 치료인정 대상 판단기준’ 참고)
4)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한의원 포함)들이 있음.
※ 2013년 10월 31일에는 우하지방사통으로 □□□□ 방문하여 L5-S1 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경막외유착박리술을 시행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1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20. 9. 14. 09:00경 용접 작업을 위해 비계 틀을 오르내리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에서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용접공으로 약 30년 동안 근무했고 용접 작업의 경우 목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 작업이며, 2020년 9월 14일 09:00경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작업 위해 비계 틀을 오르내리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 근무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5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년 11개월 29일 등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11년 9개월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3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14.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요추간판탈출증 3-4번’ , ‘요추간판탈출증 4-5번’, ‘요추부염좌’ , ‘요추간판탈출증 2-3번’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재운반 및 용접업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추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상병‘요추간판탈출증 5-6번’은 관련 진료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3-4번’ , ‘요추간판탈출증 4-5번’, ‘요추부염좌’ , ‘요추간판탈출증 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요추간판탈출증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