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관절순 손상/우측 어깨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39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순 손상,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2.8.6.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도어반에서 대물 규격 부품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심한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순 손상, 우측 어깨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이후 28년정도 자동차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4.) Rt. shoulder pain, 일하다 물건 드는데 뜨끔하면서 통증, 빠진지는 잘 모르겠다함. - (2020.8.17.)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2020.8.17. 관절내시경적 수술, 회전근개 파열, 관절순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였으며, 수술 후 재활치료 및 보조기 중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금번 재해와 연관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3201명 - 입사일자: 1992.8.6.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공급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2.8.5. ~ 재해발생일(28년), ○○(주)○○ / 자동차부품 공급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생산관리 2부 부품 3A반은 자동차 부품을 작업라인에 공급하거나 부품 사양별로 배열(서열) 적재하는 부서로 26개 공정을 4개월마다 순환 근무함. 2) 신체부담작업 ① 도어반 소, 대물(L/RH) 불출 작업 - 웨자스트립, 도어체커 등 도어반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 박스들을 전동대차 등에 실어서 해당 공정들에 공급함. - 1박스당 무게는 5∼10kg 정도이고 1회 작업시 약 40박스 정도를 공급하며, 1일 4회 작업함. - 1일 150∼160박스 작업함. ② MT케이블 서열 작업 - 부품납품용 대차에 실려있는 MT케이블을 사양별로 서열대차에 옮겨 적재함. ③ 컴프레셔 서열 작업 - 부품납품용 대차에 실려있는 컴프레셔를 사양별로 서열대차에 옮겨 적재함. ④ 터널패드, 히팅덕트 피킹 작업 - 부품납품용 대차에 실려있는 터널패드, 히팅덕트 등의 부품을 사양별로 서열대차에 옮겨서 작업라인에 공급하는 작업 ⑤ 마스터백 피킹 작업 - 적재 장소(대차 등)에 쌓여있는 마스터백(4∼5kg)을 옆에 놓여 있는 서열대차에 옮겨서 적재함. - 1회 작업당 50개씩 1일 7.5회 작업함. ⑥ 의장 1,2,3,4반 소대물 불출 작업 - 부품렉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한 개씩 대차에 옮겨 실어서 의장반 40개 이상 공정에 공급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1992.8.5.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부품 공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품 서열 작업시 팔을 90도 이상 뻗거나 올려서 부품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거치대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여 상지 거상 작업이 대부분으로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0.28.∼2011.1.31.(#22) 이두근 힘줄염 - 2015.9.22.∼2015.10.6.(#2) 관절통, 어깨부분 - 2016.3.31.∼2016.4.21.(#13) 기타명시된관절증, 위팔 - 2016.4.22.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위팔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76cm / 몸무게 77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요추염좌, 우측 완관절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2005년, 장해 12급)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200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1992.8.6.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도어반에서 대물 규격 부품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심한 어깨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순 손상, 우측 어깨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이후 28년정도 자동차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도어반 L/RH 불출작업, MT케이블 및 컴프레셔 서열작업, 터널패드, 히팅덕트, 마스터백 피킹작업, 의장 1~4반 소대물 불출작업 등 여러 공정에서 28년정도 근무하였으며, 2010.10.28.부터 이두근힘줄염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공장 서열작업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오랜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절순 손상,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