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2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대상자 병원 가는 날 ○○○님 주사 맞고 대상자 집에 도착한 후 계단에서 휠체어 들고 올라가면서 어깨부분에서 뚝 소리 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4개월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작업은 휠체어이동작업, 식사작업, 세안작업, 체위변경작업, 마사지작업, 청소작업이며, 계단에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06. 22. □□□) - C.C 우측 어깨 통증 - P.I onset 5-6개월, 견쇄관절 부위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본원 MRI 촬영 및 신체검진상 M7191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M758 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2. 18.( ~ 2020. 6. 20.까지 근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장애인활동보조(재가요양) - 근무시간: 09:00~16:00 - 휴식시간: 점심시간 13:00~13:3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9. 10. 16. ~ 2019. 1. 19.(4개월) ○○○○, 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9. 8. 20. ~ 2019. 8. 20.(1일) ○○, 제품불량선별(일용근로내역) - 2019. 8. 12.(1일) 주식회사 ○○○○○, 화장품정리(일용근로내역) - 2019. 7. 1. ~ 2019. 8. 19.(2개월) ○○○○○○○○, 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8. 11.(1일) ○○○, 화장품 뚜껑 장창 및 정리(일용근로내역) - 2018. 9. ~ 2018. 10.(16일) 조리원(일용근로내역) - 2016. 9. ~ 2018. 5.(164일) 청소원(일용근로내역) - 2015. 1. ~ 2015. 5.(5개월) ○○○○ ○○(주), 생선손질 및 세척(고용보험) - 2014. 10. ~ 2014. 12.(3개월) □□□□(고용보험) - 2014. 4. ~ 2014. 5.(2개월) □□□□주식회사(고용보험) - 2014. 1. ~ 2014. 2.(2개월) 주식회사 ○○○○○(고용보험) - 2013. 1. ~ 2013. 2.(2개월) ○○(주), 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3. 12.(5일) ㈜◇◇◇, 조리원(일용근로내역) - 2012. 4. ~ 2012. 6.(63일) 청소원(일용근로내역) - 2010. 4. ~ 2011. 6.(1년 3개월) ㈜◇◇◇, 라벨부착(고용보험) *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작업내용: 이동작업 - 식사작업 - 세안작업 - 체위변경작업 - 마사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현장조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요양기관 방문이 제한되어 방문하지 못했으며, 서면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 작업영상은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 또는 동일 작업영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 재연영상을 촬영하여 참고함. - 환자 정보: 와상, 남성, 체중 60~65kg * 신청인의 재해발생 경위 상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이동하는 작업은 월1회 수행되어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제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이동작업(동영상. 이동작업) - 작업내용: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환자를 들어 올려 이동한 후 휠체어 또는 좌변기에 앉힌다. - 작업시간: 10분 - 이동거리: 1m이내 - 환자 체중: 60~65kg(평균 6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78kg 취급(1인 작업), 환자(63kg) × 6회/일일(앉히기/일으키기) = 378kg/일일 - 작업량: 이동 왕복 6회 작업/일일, 1회 이동 시 30초 소요 ② 식사작업(동영상. 식사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음식을 푼 후 환자의 입에 넣어준다. - 작업시간: 4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숟가락 - 작업량: 식사 2회/일일 작업, 1회당 20분 소요 ③ 세안작업(동영상. 세안작업) - 작업내용: 세안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오른손으로 수건을 잡고 환자의 신체를 닦는다. - 작업시간: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건 - 작업량: 1회/일일 세안, 1회 작업 시 10분 소요 ④ 체위변경작업(동영상.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환자를 밀며 옆으로 눕힌다. - 작업시간: 10분 - 환자 체중: 60~65kg(평균 63kg) -작업량: 평균 2회/일일 체위변경, 1회 작업 시 2분 소요 ⑤ 마사지작업(동영상. 마사지작업) - 작업내용: 환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신청인의 다리 위에 환자의 다리를 얹고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또는 내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양손으로 환자의 신체를 주무르며 마사지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환자(팔, 다리, 복부 등) - 작업량: 1)평균 5회/일일 마사지, 마사지 1회 작업 시 20분 소요 ⑥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 작업내용: 걸레로 바닥을 닦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오른손으로 걸레를 잡고 문지르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0.5kg) - 작업량: 전체 35평 중 약 15평/일일 청소, 1회 청소 시 30분 소요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객관적인 직업력 상 요양보호 관련 직력은 총 12개월로 이 중 8개월이 요양보호사이며 최근 4개월은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함. 그 외 견관절에 큰 부담이 되는 업무로 추정되는 일은 조리원, 청소원, 생선손질 및 세척, 라벨 부착, 포장 등의 업무이나 각 업무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단기간으로 일을 하여 지속적인 견관절 부담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수진 내역상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하기 전인 2013년부터 견관절 관련 진료 이력이 있음.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며 업무의 내용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견관절에 손상을 줄 정도의 업무량이라 할 수 없고, 4개월의 요양보호사 직력이 퇴행성 변화 소견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3. 2. 16. ~ 2013. 2. 23. ○○ 근육긴장(3차례) - 2013. 12. 13. ~ 2013. 7. 25. ○○ 회전근개증후군(4차례) - 2019. 12. 9. ○○○○ 기타명시된관절염, 어깨부분 2) 기타 사항 - 신장: 153cm, 체중: 66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휠체어를 태운 요양대상자를 계단에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깨부분에서 뚝 소리 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진료후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에서는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을 추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4개월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요 작업은 휠체어이동작업, 식사작업, 세안작업, 체위변경작업, 마사지작업, 청소작업이며, 계단에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되어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 2020. 2. 18.부터 발병시까지 약 4개월 가량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통상 1일 평균 6.5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근무 전에는 ○○○○(2019.10.16.~2019.1.19.), ○○○○○(2019.7.1.~2019.8.19.) 및 다수의 사업장에서 청소 및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도 이후부터 근육긴장,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 관련 직력이 총 12개월로 이중 8개월이 요양보호사이며 최근 4개월은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부위 부담작업은 관찰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전체적인 누적 부담은 높지 않으며, 과거 직업력상 조리원, 청소원,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견관절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관절와순 전후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