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3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황동 단조, 철 가공, 주물주조제품 생산에 약 29년간 근무해왔으며, 오랜기간 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어깨에 상당한 무리를 주어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황동 단조, 철 가공, 주물주조제품 생산에 약 29년간 근무해왔으며, 주물제품 생산시 어깨 거상, 내회전, 외회전 팔을 밀고 당기는 등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1.22. ○○ Lt shoulder pain and slight LOM 2) 2020.4.23. □□ Lt shoulder pain. 3개월전 다침, 당기는 동작하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었다.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상병에 대해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5.11. 관절경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 시행받음. 수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3명 - 입사일자: 2006.7.1 -담당업무: 공장장(부장),주물주조 제품 생산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재해자 주장으로 토요일 8:00~15:00 근무 -근무시간 : 주간 8시간, 주 5일 근무 연장근무시간: 재해자 주장) 17:30~20:00 (평일) 매일 연장근무. 사업장 주장) 17:30~20:30 연 7번 -휴게시간 : 점심시간 : 12:00~12:40 (40분), 1일 2회, 1회당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2004.3.30.~2005.9.23./ ○○ /주물주조 제품 생산/ 사업자등록이력 - 2000.2.~2004.1. ○○/ 주물주조 제품 생산/본인진술 -1998.1.1.~2000.1.28 /○○○○(주)/ 황동단조 가공/4대보험 - 1994.5.~1997.7. □□/ 철가공/본인 진술 - 1991.3.~1994.4. ○○/황동단조 가공/본인 진술 ※○○, □□, ○○ 재해자 진술에 따른 근무이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①작업공정 -주문서접수 -> 자재발주&입고 -> 생산 -> 납품 과정이며,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진행하는 공정이 상이함. ②작업량 -재해자 주장 작업량: 50~200개(5kg이상제품), 1000~2000개(5kg이하제품) -사업주 주장 작업량 1. 작업일지 없음. 2. 생산은 총 3명에서 진행함. 3. ○○ 제품생산수량 표를 보면(19년 10월~20년 1월) 상품별로 한 달 총 생산 개수 및 1개당 작업시간, 일 생산량 확인 가능(일 생산량이 없는 제품은 처음 생산하는 제품이여서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는지 따로 기록을 안했다고 함.) 4. 재해자가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를 해놓음. ③작업내용: 1. 재해자 주장: 재해자가 주장하는 작업은 총 6가지(범용선반, 밀링, 드릴, CNC선반, MCT, 업라이트)이며 매일매일 비중을 두는 업무가 달라져서 업무 수행 비율 및 시간을 정할 수 없음. 보통 MCT작업, CNC선반 작업 주로 제일 많이 하며, 유압바이스 때문에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주장. 선반 작업과 밀링 작업은 MCT와 CNC작업보다 적게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작업공정은 해당되는 제품마다 다르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주문량 및 제품에 따라 작업 공정이 다 다르고, 연속으로 근로자가 한 자리에서 계속 반복 작업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재해자 주장 공정 중에 CNC 선반 프로그램과 MCT 작업을 주로 진행하며 다른 공정들은 가끔 수행한다고 함. ④작업 시 어려운점(재해자 주장) 1. 범용선반과 밀링, 업라이트 작업의 경우, 5kg 이상 되는 제품 사용 2. MCT와 CNC 선반의 경우 0.5~5kg의 제품 가공에 사용. 3. MCT와 CNC 기계 문을 여닫는 작업이 반복되는 부분이 힘들고, 좁은, 불편한 자세로 공구 체결 함. MCT의 경우 유압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몹시 힘듦. 특히 유압바이스 핸들을 이용할 때에는 힘이 많이 들어 갔어서 어깨에 열이 나는 느낌을 받았음. 4. 한 공정 끝날 때마다 왼손으로 제품을 계속 들고 에어건으로 철가루 제거하는 것 역시 왼 어깨에 부담스러운 부분. 5. 밀링 작업의 경우 너트 조이기,풀기, 선반 작업의 경우 왼손으로 물체를 계속해서 들고있어야 하고 핸들 등을 조작할 때에는 양손으로 힘을 주거나 핸들 위치 때문에 왼손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 중형드릴머신의 경우, 핸들 조작 뿐 아니라 판 위에 왼팔로 제품들을 좌우로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판 위에 올려져 있더라도 힘듦 2) 신체 부담 작업 ①주작업 1.CNC선반작업 -유압척에 제품 척컹-> 테렛에 공구 장착 -> CNC문 닫기 -> 기계 조작 -> 에어건으로 정리 ②주작업 2.MCT작업 -MCT 공구 장착 -> 선반척 핸들 조작 -> 유압바이스 핸들 조작 -> 문닫고 열기 -> 에어건 ③부작업 1. 선반작업 선반 척 핸들을 이용하여 제품과 공구를 고정시킨 후 척에 핸들을 끼워 돌려가면서 고정 -> 공구대의 이송 핸들 조작 -> 기계 가동 -> 제품들고 에어건 쏘고 마무리함. ④부작업 2. 밀링작업 수축레버 돌리기 -> 밀링의 아바 지지대 들고 기계에 장착 -> 측면의 넛트 스패너로 조이기 -> 바이스 핸들 조작(돌리는 작업) ⑤부작업 3. 업라이트 공구장착 -> 선반척핸들, 바이스 핸들조작 -> 드릴 탭 이송핸들 조작 -> 에어건 ⑥부작업 4. 드릴작업 바이스 설치 -> 바이스 핸들 내려서 제품 넣고 다시 바이스 핸들 이용하여 제품 고정시키기 드릴 움직여서 가공 -> 바이스 핸들 올려서 제품 고정한거 빼내기 -> 옆 드릴로 제품 옮겨서 판위에 위치 맞추어 가공 ○보험가입자의견 - 업무상 사고로 신청했을 당시에는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이나 이후 업무상 질병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을 받은 결과, 사업주 의견은 사고로 접수 됐을 때 불승인이 나온 상태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1년부터 주물주조 제품 생산 계통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왔음.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CNC 선반 작업, MCT 작업이며, 부작업으로는 선반작업, 밀링작업, 업라이트, 드릴작업 등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6.5.18. ○○ 섬유근통,어깨부분 -2017.6.29. ○○ 어깨및위팔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2018.4.12. ○○ 어깨및위팔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키 : 168cm, 몸무게 : 73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황동 단조, 철 가공, 주물주조제품 생산에 약 29년간 근무해왔으며, 오랜기간 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으로 어깨에 상당한 무리를 주어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황동 단조, 철 가공, 주물주조제품 생산에 약 29년간 근무해왔으며, 주물제품 생산 시 어깨 거상, 내외회전, 팔을 밀고 당기는 등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3년 7개월간 주물 제품 생산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22.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CNC 선반 작업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