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요추 협착(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4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 , ‘요추 협착(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선철주물 주조업체 소속으로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라인더 및 에어 밀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상하 작업을 위해 물건 뒤집는 행위를 반복하다 허리 통증과 다리절임 증상이 생겨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3.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 , ‘요추 협착(요추5번-천추1번)’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 업무로 폴리싱 작업과 용접 보수 및 사상작업을 하였고, 이전 입사하여 초기에(2010년~2014년도)는 포장 작업을 하였다고 함. 2중 포장 시 손으로 뒤집는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환자 타병원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 수핵탈출증 소견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 수술여부 - 2020년 6월 16일 : L-PEN(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1) 요추 추간판 탈출 (요추5번-천추1번) 2) 요추 협착 (요추5번-천추1번)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액체펌프 제조업 - 담당업무: 주물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6:30 - 점심시간: ( 30 )분 12:00-12:30 - 휴식시간: 1일 ( 2 )회, 1회 ( 10 )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0년 5월 3일부터 신청 재해일(2020. 5. 3.)까지 총 10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가 주장하는 이전의 신체부담 직력은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내용 - 폴리싱 작업: 유로 및 표면 사포를 장착한 공구류를 사용하여 폴리싱 작업을 수행함. - 용접 보수 및 사상 작업: 공구류(에어밀러, 핸드그라인더, 망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사상 및 출구 폭을 망치질하여 치수를 수정하고 표면거칠기를 조도 6s에 맞추는 작업을 공구류(에어밀러,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휴식시간은 1일 2회, 1회 10분이 주어짐.) - 08:00-12:00 폴리싱 작업, 용접 보수 및 사상 작업 - 12:00-12:30 점심시간 - 12:30-16:30 폴리싱 작업, 용접 보수 및 사상 작업 3)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총 59명, 사상팀(신청인 포함, 총 10명) ② 업무 분장(사상팀 기준): 포장(1명), 샌드블라스트(1명), 사상 용접(신청인 포함: 총 8명) ③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주 업무로 폴리싱 작업과 용접 보수 및 사상작업함. 이전에는 입사하여 초기에 2010-2013~2014년도까지는 포장 작업을 하였다고 함. 2중 포장 시 손으로 뒤집는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대리) 동의함.) - 작업량은 재해발생일시(2020.5.3.) 이전 달(2020.4월)로 2020.4.1.-2020.4.30. 기간의 작업자별 실적현황을 기준으로 정량화함. 4) 작업공정: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폴리싱 작업, ② 용접 보수 및 사상 작업으로 구성됨. 5)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① 폴리싱 작업 - 유로 및 표면 사포를 장착한 공구류(에어밀러,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폴리싱 작업은 규격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상이하며, 작업물은 보통 20kg이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작업 시 밀고 당기기, 뒤집기 등의 작업이 발생 가능함. ② 용접 보수 및 사상 작업 - 에어밀러, 핸드그라인더, 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다듬는 작업과 출구 폭을 망치질하여 치수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에어밀러, 핸드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일정 규격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6) 참고사항(과거 작업) - 2010년부터 3~4년간 포장업무를 수행함. 작업이 완료된 펌프류를 세척하여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2중 포장 시 손으로 제품을 뒤집는 작업이 발생. -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물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 운반 작업은 발생하지 않으나 약 20kg 정도의 제품을 밀거나 당기기, 뒤집기 작업을 수행하고, 허리의 전방 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점’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상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 (요추5번-천추1번)’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허리부위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해당 작업을 10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작업 중 명확한 중량물 운반이 확인되지 않으나,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연령(40세)과 근무 기간(10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상병 ‘요추 협착 (요추5번-천추1번)’의 경우 디스크 탈출로 인한 소견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허리의 통증에 대한 병의원, 한의원 수진내역이 확인됨. 이후 신청재해일까지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83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이력 - 2020. 6. 16. 업무상 질병으로 상병 부위 우측 견관절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선철주물 주조업체 소속으로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라인더 및 에어 밀러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상하 작업을 위해 물건 뒤집는 행위를 반복하다 허리 통증과 다리절임 증상이 생겨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3.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 , ‘요추 협착(요추5번-천추1번)’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 업무로 폴리싱 작업과 용접 보수 및 사상작업을 하였고, 이전 입사하여 초기에(2010년~2014년도)는 포장 작업을 하였다고 함. 2중 포장 시 손으로 뒤집는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0년 정도 주물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이후 신청 재해일까지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5. 3.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주물 제품의 폴리싱, 용접보수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자로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요추5번-천추1번)’ , ‘요추 협착(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