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5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약 2년전부터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시멘트 포대 등 중량물을 들고 옮기며, 큰 그릇에 반죽하고 반죽한 시멘트를 벽에 바르는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10.) 2년전, 심해진 게 1개월, night pain +, trauma -, 미장 - (2020.9.11.) A/S RC repair & BC tenotomy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로 소견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907명 - 입사일자: 2020.6.1. 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6.1. ~ 재해발생일(3개월), ○○○○○(주) / 미장공 - 2004. 5월 ~ 2020. 5월(14년), 여러 건설현장 / 미장공 - (신청인 주장) 1976년부터 약 45년간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미장공으로 재해발생일까지 고용보험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자료 상 14년 4개월, 신청인 주장 45년으로 업무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 ① 미장작업 - 서거나 쪼그려 앉아 왼손에는 세손(시멘트를 덜어 쓰는 도구)를 오른손에는 흙손(시멘트를 바르는 도구)을 잡고 천장, 벽,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임. ② 시멘트 포대 운반작업 - 40kg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1일 평균 30~40개를 운반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왼손에는 세손(시멘트를 덜어 쓰는 도구)을 들고, 오른손에는 흙손(시멘트를 바르는 도구)을 잡고 천장, 벽,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과 약 40kg의 시멘트 포대를 1일 평균 30-40개를 팔이나 등짐으로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 어깨의 반복 운동으로 어깨부위 근골격계 부담이 높은수준으로 확인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 1월부터(#33)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 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 관련부위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60cm / 몸무게 64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비배부 농양(2007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약 2년전부터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시멘트 포대 등 중량물을 들고 옮기며, 큰 그릇에 반죽하고 반죽한 시멘트를 벽에 바르는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미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4. 5월부터 14년 3개월정도 여러 건설현장에서의 미장작업, 시멘트포대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6.1월부터 기타어깨병변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작업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