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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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6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물품선별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무거운 물건, 박스 드는 업무로 인해 손가락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 박스 드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진료기록 2020.8.8.>
- Rt wrist dorsal area mass/Rt 3rd finger trigger
수개월전부터 증상발생
○ 주치의사 소견
- 2020.8.8. 수개월 전부터 증상 발생, 우측 제3수지 통증 호소하여 2020년 8월 8일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 검사에서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이후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20명
- 입사일자: 2019.2.22.
- 담당업무: 제품 선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19:30
- 휴식시간: 09:30~09:40, 12:00~13:30, 14:00~14:20
○ 이전 근무이력
- 이전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제품선별 업무(주문서에 제품을 찾아오는 일)
-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서를 보고 주문한 제품을 찾아주는 업무
2) 신체부담 작업
- 앞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카트에 싣고 다닌다, 물건(샴푸, 린스, 헤어팩, 스프레이, 에센스, 염색약, 빗 등) 찾는 업무
- 손목이 위로 꺽이는 각도 < 15도, 손목이 아래로 꺽이는 각도 > 45도
- 엄지방향 꺽이는 각도 > 30도, 새끼방향 꺽이는 각도 > 30도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가락만 사용하여 물체를 취급(사용물체의 무게 <1.0kg), 손전체를 사용하여 물체를 취급(사용물체의 무게< 2.0kg)
- 공구사용 : 있음 (컷트칼)
- 손가락으로 쥐기/잡기(있음): 물건 선별할 때(염색약, 샴퓨, 린스, 스프레이 과산화수소(산화제) 등)
- 손가락에 강한 힘(있음): 물건 선별과정에서 샴푸, 린스 등 개수단위
- 접촉압박(있음): 물건 선별과정에서 번번히
- 장갑착용 : 있음
- 작업시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있는지: 물건을 매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는 5kg부터 무겁게는 20kg 이상
- 작업시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이 있는지: 할당된 송장이 통상 약 120장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물건
- 물건을 하루종일 선별하여 발생한 방아쇠 염증으로 오른손 통증이 극심하여 물건을 들고 나르는데 고통이 수반됨
- 하루종일 서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선별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들이 발생한 후에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했으며,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했으나 이 사업장 재해자의 최종사고로 수술(무릎)을 받게 되었음
- 유사질환으로 보이는 ○○○ 손가락 통증으로 병원치료, □□□은 박스에 걸려 넘어져서 팔 치료함
○ 동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 통상적인 업무영상은 맞으나, 영상에 드러난 대로 카트를 밀고 다니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물품 선별하는 물건의 무게가 일률적이지 않고 매우 다양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사진들은 앉아서 찾는 것, 높은 선반을 찾는 형상 또한 업무사진이 많으나, 사진과 달리 매우 무거운 물건도 다양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
- 보내주신 영상 및 사진에 더하여 이미 사업장 사이트
((기타 개인정보 생략)) 상의 회사소개 코너를 참조하면 업무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음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 적게는 900만원 어치의 물품에서 최대 1,600만원 어치의 물품을 1일에 찾는 선별업무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카트가 지하1층에는 약 8개 정도 다녔으며, 카트 하나에는 6개의 바구니에 물품을 실어서 날랐음. 또한 사업장 홍보영상이나 공단에서 송부한 영상에는‘박스’가 매우 깔끔하게 정리된 편이나 실제 사건 당시에는 박스가 온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신청인은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면서 손으로 찾아야 하는 업무를 했으며 높은 선반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찾기도 하였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미용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음. 주문이 들어오면 그 목록을 들고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찾아 박스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왼손에는 목록을 들고, 오른손에 커터칼을 쥔 채로 선반 또는 박스에 보관 중인 제품을 찾아 오른손으로 들어올려 운반하였으며, 개별 상품의 무게는 꼬리빗처럼 매우 가벼운 것부터 1~2kg에 달하는 염색약 등도 있었음. 하루 평균 120~140건의 송장을 처리하였고, 주문 건당 총 무게는 5kg~20kg로 다양하였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근무 중 손 및 손가락으로 쥐고 잡는 행위, 손가락의 반복사용, 중량물 취급, 미끄러운 장갑착용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총 1년 6개월 동안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수지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 상병의 발생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상병 발생 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2.16. ○○○○ [손목의관절주위염]
- 2020.4.13., 2020.4.24. ○○ [손목터널증후군]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수지 관련하여 이전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손목과 관련하여 2017년 수진내역이 존재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 체중 6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이전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입사하여 물품선별팀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무거운 물건, 박스 드는 업무로 인해 손가락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거운 물건, 박스 드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년 6개월 동안 미용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목록을 들고 선반 사이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찾아 박스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한 이력은 없으며, 이전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는 등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