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양쪽)/(우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양쪽)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7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우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0.16.부터 현사업장에서 조립품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가는 기계속으로 도금 처리된 너트를 검사하거나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과정 중 검사된 조립품을 가지고 서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놓는 작업으로 인해 다리부위에 무리가 생겨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우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검사된 조립품을 가지고 서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양측 다리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하지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상 하지정맥류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46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볼트, 너트)
- 입사일자 : 2017.10.16.(재해발생일 2019.11.23.)
- 담당업무 : 볼트, 너트 검사 및 조립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09:00~18:00)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13:00~14:00),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2017.10.16.~2020.10.13./○○
- 2017.01.~2017.07./○ ○○/물건정리 및 계산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017.10.16.부터 너트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근무경력은 3년 정도임.
-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무는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너트 검사업무
- 작업내용 : 혼자서 검사하며, 1일 5천개 이상의 너트 검사
- 작업자세 : 자리에 앉아서 발로 폐달을 밟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 속으로 너트를 넣어 검사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작업량 : 1분당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1일 5천개 정도 검사
2) 너트 조립업무
- 작업내용 : 2인 1조로 조립하며, 1일 5천개 이상의 너트 조립
- 작업자세 : 서서 오른발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너트를 넣었다가 빼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작업량 : 1분당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1일 5천개 정도 검사
3) 포장, 운반업무
- 작업내용 : 검사, 조립이 끝난 너트를 포장하여 운반하며, 1일 30박스 정도
- 작업자세 : 서서 박스를 포장하여 들어서 운반함.
- 작업량 : 1일 30박스 정도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작업도구의 무게
. 너트 : 종류에 따라 다르나 100g~1kg 이내
. 너트박스 : 10~20kg 정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73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현사업장 입사 전에는 마트에서 대략 7개월가량 캐셔 및 물건 정리를 했음(고용보험자료 확인 상).
- 현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조립 및 검사 작업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신청인은 하루 근무 중 절반은 조립(서서 작업)을 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검사(앉아서 작업)를 했음.
- 작업을 할 때 페달을 밟아야 하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분당 10회 가량 밟아야 한다고 함. 다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진단일 2019.11.23. 이전 신청 상병에 대한 수진내역 없음.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0cm/52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 소속 근로자로 조립품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가는 기계속으로 도금 처리된 너트를 검사하거나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과정 중 검사된 조립품을 가지고 서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놓는 작업으로 인해 다리부위에 무리가 생겨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검사된 조립품을 가지고 서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양측 다리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자료 상, 2017년 10월경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너트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사업장 입사 전에는 마트에서 대략 7개월가량 캐셔 및 물건 정리를 수행한 직력이 있으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에 대한 수진내역 은 없고, 그 외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특별히 해당부위에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고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도 높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우측)하지정백기능부전(만성)(말초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