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팔(양쪽)/(우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팔(양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8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우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10.16.부터 현사업장에서 조립품을 완성하기 위해 돌아가는 기계속으로 도금 처리된 너트를 검사하거나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 통증으로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우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너트 박스를 옮기고 빠르게 돌아하는 기계에 볼트를 꽃아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과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26. ○○
- C.C. 일할 때 무거운 걸 많이 들어요. 손목에 일할 때 무리가 가요. 오른쪽 손목이 처음엔 너무 아프더니 팔, 어깨까지 아프고 팔을 들수가 없어서 손목 아대를 했었어요. 왼쪽 손목도 아파요.
○ 주치의사 소견
- 손목의 상세불명이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상 상병명 확인됨. 질병판정 위원회 판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10.16.
- 담당업무 : 너트 검사 및 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3:00 ~ 14:00, 1일 10분씩 2회
○ 이전 근무이력
- 2017.10.16.~2020. 9.26.(진단일)/○○
- 2017. 1.~2017. 7./○ ○○/물건정리 및 계산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동사에 2017.10.16.부터 너트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근무경력은 3년 정도임.
- 근무인원은 총 3명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무는 없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작업내용
- 너트 검사업무(4시간) : 혼자서 검사하며, 1일 5천개 이상의 너트 검사
- 너트 조립업무(4시간) : 2인 1조로 조립하며, 1일 5천개 이상의 너트 조립
- 포장, 운반업무(작업 후) : 검사, 조립이 끝난 너트를 포장하여 운반하며, 1일 30박스 정도
② 작업자세
- 너트 검사업무 : 자리에 앉아서 발로 폐달을 밟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 속으로 너트를 넣어 검사
- 너트 조립업무 : 서서 오른발로 폐달을 밟아 기계 속으로 너트를 넣었다가 빼는 작업
- 포장, 운반업무 : 서서 박스를 포장하여 들어서 운반함.
③ 작업량
- 너트 검사업무 : 1분당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1일 5천개 정도 검사
- 너트 조립업무 : 1분당 10회 정도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1일 5천개 정도 검사
- 포장, 운반업무 : 1일 30박스 정도
④ 작업도구의 무게
- 너트 : 종류에 따라 다르나 100g~1kg 이내
- 너트박스 : 10~20kg 정도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3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현사업장 입사 전에는 마트에서 대략 7개월 가량 캐셔 및 물건 정리를 했음(고용보험자료 확인 상).
- 현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조립 및 검사 작업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신청인은 하루 근무 중 절반은 조립(서서 작업)을 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검사(앉아서 작업)를 했음.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지속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함. 손 및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단일 2020. 9.26. 이전 신청 상병에 대한 수진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5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10.16.부터 현사업장에서 너트를 검사하거나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목 통증으로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우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거운 너트 박스를 옮기고 빠르게 돌아하는 기계에 볼트를 꽃아 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과 손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너트 검사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7개월간 마트에서 물건정리 및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조립품을 완성하기 위해 너트 검사,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손목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생산조립 이력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우측)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