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 척추협착/요추 제 4-5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49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 척추협착, 요추 제 4-5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작업 현장에서 20kg 원자재를 들고 올라가다가 기계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굳은 원자재 분리작업, 혼합작업 그리고 호퍼에 재료 투입 작업시 허리에 부담이 된다며 신청 상병‘요추 제 4-5 척추협착, 요추 제 4-5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 대표로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10/10 08:39 ○○○○)
- 허리통증
- 앉았다가 일어나면 골반 통증이 심하다.
- 타병원에서 협착증 진단받았다.
- 2년전 넘어진 적이 있다.
- 약 복용중, 신경주사 몇 차례+
- Onset : 오래전
·통증 유 ■ 무□
·Physical Examination : no motor/sensory/SLRT
·X-ray : L spondylosis
·MRI : L45 listheiss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 척추협착 및 전방전위증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10.10. 요추 X-선 및 MRI, 수진자료 확인. 요통 골반통으로 2020.10.10. 초진하였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신경인성 파행 증상 없음. 장기간 요통, 골반통, 요추간판장애, 협착증 진단하에 치료 사실 있음. 영상자료상 요추 제4-5부위 협착 및 불안정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중소기업사업주)
- 사업개시일: 2006. 1. 9.
- 산재보험 가입일: 2020. 9. 25.
- 담당업무: 사무직 생산 영업, 자재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신청서상 기재내용 참고하였으며, 사실확인서상 실제 근무시간은 08:00~18:00로 확인됨.
○ 이전 근무이력
(과거 산재이력, 고용정보현황, 사실관계확인서 및 면담(2020.11.11.)확인에 의함)
- 1990. 9. 11. ~ 2003. 7. 31. □□ (담당업무: 생산부 공장장)
- 1986. 6. 30. ~ 1999. 10. 31. ○○○○ (담당업무: 생산부 공장장)
※ (신청인 면담확인) ○○○○ 근무이전 '○○○'라는 업체에서 생산부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기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는 허리 부담 작업은 없었다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업무 내용
- 신청인은 ‘○○’ 대표로 소속 사업장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
- 최종생산품: 아이젠에 부착하는 반제품 생산(사업장 현장사진 참고)
-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음.
·원재료(엘라스토머) 입고 → 혼합작업(원재료에 색상 입히는 작업) → 혼합된 재료 작업장 이동 → 호퍼에 혼합재료 투입 → 금형, 사출성형 → 제품포장 → 출고
- (신청인 면담 확인) 전 작업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주장하는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원재료 분리작업] 원재료 색상을 입히는 혼합작업 전, 굳어 뭉쳐있는 원재료(엘라스토머)를 분리해주는 작업
·[원재료 혼합작업] 원재료 색상을 입히는 혼합작업
·[혼합재료 호퍼 투입작업] 금형, 사출성형 작업을 위해 호퍼에 혼합재료 투입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재료 분리작업
- 원재료에 색상을 입히는 작업 전 준비단계로,
·포대(1포대당 20kg) 안에 굳어 뭉쳐있는 원재료(엘라스토머)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면서 바닥에 내리쳐 굳은 원재료를 1차 분리한 후, 1차 분리된 원재료 포대 위에 올라서서 수차례 발로 밟아준다 함.
·동 작업을 수행할 때 포대를 어깨 위로 들어 내리치고 발로 밟으면서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
② 원재료 혼합작업
- 원재료에 색상을 입히는 작업으로,
·분리된 포대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혼합기에 투입
·재료가 혼합 완료되면 빈 포대를 혼합기 밑에 대고 담는데,
·혼합기는 총 3대로, 2대는 1회 2포대(1포대 20kg*2=40kg)씩, 1대는 1회 4포대(1포대 20kg*4=80kg)씩 투입하며, 1일 6회(최대 8회)를 수행한다 함.
·동 작업을 수행할 때 포대를 들어 올리면서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
③ 혼합재료 호퍼투입작업
- 혼합작업장소에서 혼합된 재료를 금형사출작업장소로 옮긴 후 호퍼에 혼합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혼합작업장소에서 금형,사출성형작업장까지 약10m정도로,
·이동시 손수레를 이용해 2포대씩 옮기며,
·옮긴 혼합재료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호퍼위로 올라간 후 호퍼 뚜껑을 열고 입구에 재료를 투입,
·1회당 2포대씩 호퍼에 투입하며, 1일 4~5회정도를 수행한다 함.
·동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에 20kg 포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
④ 기타확인 (신청인 면담)
- 제품 색상이 검정색인 경우
·혼합작업 단계없이 금형, 사출성형 작업에 입고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며, 호퍼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고 함. 매번 작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출장자 확인-2020.11.11.) 작업횟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장 방문일에 검정색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근무내용 및 부담작업
: 신청인은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대표로 근무하며, 아이젠에 부착하는 반제품을 생산함. 원재료가 입고되면 뭉쳐있는 원재료를 분리되도록 포대를 내려치거나 발로 밟은 뒤 혼합기에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색상을 이곳에서 조색함. 혼합되어 나온 재료를 금형 사출작업장소로 두 포대씩 손수레를 사용하여 옮긴 뒤 포대를 짊어지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호퍼 위로 올라가 혼합된 재료를 투입함. 검정색 색상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재료 준비과정 없이 입고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며, 호퍼에 투입하는 일 없이 자동으로 기계에 투입된다고 함. 하루에 원재로 8-10포대(160-200kg)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하루 9시간, 주 45시간 근무함. 근무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굽힘, 반복작업 등의 요추부 근골격계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근무력 및 건강보험수진이력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00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4년간 대표로 근무 중임.
이전에도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제조업에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음.
허리 관련하여 수진이력은 2013년 최초로 확인됨.
- 종합소견
: 신청인은 약 14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 신청인의 개인적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현 조사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신청인의 상병 발생 또는 악화과정에서 업무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05. ○○ (요통,요추부)
- 2013.04.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4.25.~2013.04.26. ○○ (요통,요추부)
- 2013.04.29. ○○ (요통,요추부)
- 2013.05.06.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3.05.08.~2013.05.09. ○○ (요추및골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5.16.~2013.05.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2015.01.23.~2016.02.15.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1.22.~2016.11.29. ○○ (요통,요추부)
- 2017.01.06.~2017.01.13. ○○ (경추통,경흉추부)
- 2017.01.25. ○○
○○○○ (요통,요추부)
- 2018.05.09.~2018.09.21. ○○(척추협착,요천부)
- 2018.08.07. □□□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 2018.08.03.~2018.08.1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11.13.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1.27.~2018.12.08.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2.18. □□의대□□□□ (척추협착,요추부)
- 2019.03.23. ○○○○ (요통,흉요추부)
- 2019.04.29.~2020.03.10.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6.1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20.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6.30.~2020.07.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 체중 67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운동 및 취미: 등산
- 우세 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이력(있음)
- 재해일자: 1989. 7. 9.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양측성 혈흉 및 양측성 4, 5번째 늑골골절(수기보험급여원부 확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중소기업 사업주로 작업 현장에서 20kg 원자재를 들고 올라가다가 기계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굳은 원자재 분리작업, 혼합작업 그리고 호퍼에 재료 투입 작업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며 신청 상병‘요추 제 4-5 척추협착, 요추 제 4-5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부터 ○○ 대표로 업무수행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작업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 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며, 2020. 9. 2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하였고, 2020. 10. 10.자로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것으로, 사업운영 과정에서 생산영업과 자재관리를 담당하며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주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3년 이후부터 요통, 척추협착(요추부) 등의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2006년부터 ○○ 대표로 소속 사업장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반제품 생산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굽힘 반복작업 등으로 인하여 요추부위 부담요인은 있다는 의견이나,
·2020. 9. 25.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 이후 2020. 10. 10.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정도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3년도부터 요통, 척추협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상병상태에서도 보험가입 전 상태와 비교하여 악화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가입 기간 동안의 업무력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업무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 척추협착, 요추 제 4-5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