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우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2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 ‘우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6월1일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돌 지난 영아 3~4명을 케어 하면서 7월말부터 아이를 안아주고 케어 할 때마다 손목이 아프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19.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 ‘우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2020년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만0세~만3세 이하의 영아들을 등원시키고 보육하는 작업을 담당함. 영아들을 카시트에 앉히거나 씻기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손목에 부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수술여부
- 무
○ 2020.10.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양측 손가락 통증 - 올해 7월 20일경부터
- 양측 제5수지 저린감각과 통증
- 올해 6월부터 보육교사 업무를 하던 중 아이를 안아주고 케어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음.
○ 특진의사 종합소견
- 타병원에서 촬영한 양 손목 MRI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에서도 이상소견은 없었음. 그러나 건초염은 MRI나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타병원의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굴근의 통증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청 상병인 양측의 건초염은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3:00 ~ 13:30 (0.5시간)
- 휴게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2014년 4월 17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보육교사 업무 수행기간 약 5년 8개월 근무이력 확인됨.
- 과거 2010년 7월 28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경리 업무 수행기간 약 2년 4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신청인은 만 0세 영아 3명을 돌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총 직원 8명 (원장 1명 외 동일작업 인원 7명)
- 업무내용: 아이 이동작업, 낮잠작업, 기저귀 교체작업, 용변 세척작업
- 참고사항: 상기 작업 이외에 시간에는 놀이 활동 및 교육활동 등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대부분이며 해당 부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함.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작업동영상 참조)
1) 영아 이동(1시간/1일)
- 양손으로 영아의 겨드랑이를 받쳐서 들거나 안아서 이동하는 작업. 차량에서 내릴 때, 부모에게서 받을 때, 용변을 볼 때 등 수시로 아이를 이동시킴. 영아의 몸무게는 평균 9.3kg이며, 1명당 약 25회로, 하루 작업량은 약 75회임.
2) 낮잠 재우기(1시간/1일)
- 낮잠을 재우기 위해 영아를 안고 오른손으로 영아를 토닥거려서 잠을 재움.
3) 용변 세척(1시간/1일)
- 용변을 본 영아의 엉덩이를 씻겨주는 작업으로, 왼손으로 영아를 들어 올려서 세면대 옆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물로 세척한 후 타월로 닦는 작업. 하루 작업량 약 5회, 1회 10분 정도 소요됨.
4) 기저귀 교체(1시간/1일)
- 영아를 눕히고 양손으로 기저귀를 벗기고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은 후 새 기저귀를 입히는 작업. 하루 작업량 약 10회, 1회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보육대상자 신장 및 무게(8월 신체발달사항)
· 아이1: 77cm, 10kg
· 아이2: 75cm, 9kg
· 아이3: 78cm, 10.7kg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1) 타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손목 MRI와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에서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진찰 소견에서 양측 손목의 건초염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2) 신청인은 2014년 4월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아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양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복동작의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으나 영아를 돌보는 업무 중 지속적으로 양손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건초염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3)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손/손목 부담 정도는 힘줄 파열이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같은 상병을 유발할 만큼 부담이 높지는 않으나, 건초염을 유발할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8.3~ 8.24 ○○○ 관절통, 아래팔 6차례
- 2020.8.18~8.28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손 2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또는 계단오르내리기, 1주 3~4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에서 6월1일부터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돌 지난 영아 3~4명을 케어 하면서 7월말부터 아이를 안아주고 케어 할 때마다 손목이 아프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19.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 ‘우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만0세~만3세 이하의 영아들을 등원시키고 보육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영아들을 카시트에 앉히거나 씻기는 등의 작업을 할 때 손목에 부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 보육교사 업무 종사 기간은 2014년부터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5년 8개월로 확인되며, 기타 경력으로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2년 4개월정도 경리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목부위 기저질환으로 2020년 8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9. 19.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영아를 돌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 , ‘우측 손목 척수근굴근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