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3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7.7.17.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협력업체 물류팀에서 약 12년간 부품을 사양지시서에 맞추어 대차에 피킹, 이적 서열화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대차를 끌고 미는 작업 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 도장부로 배치받아 실러작업 등 허리를 젖히고 숙이며 뒤틀리는 불안정한 작업동작으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8.) low back pain c sciatica, Lt.(다리저림 1년 넘음), onset_수일전, mode_spont. SLR 90/90
○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촬영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만성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282
- 입사일자: 2017.7.17.
-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7.17. ~ 재해발생일(3년1개월), ○○(주)○○ 도장3부 실러2B반 / 자동차 도장업무
- 2005.8.9. ~ 2017.7.16.(12년), ○○(주), ㈜○○○○○, □□(주) / 자동차부품 서열
※ ○○(주), ㈜○○○○○ □□(주) 등은 ○○(주) ○○의 협력업체들로 자동차부품 서열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업장별로 고용승계되어 메인머플러 등 자동차 부품 서열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주)○○: 2017.7.~재해발생일까지 실러작업으로 광폭충진, 복합충진, ‘ㄱ’자 충진, 방음재 장착업무 수행하였으며, 총 26개 공정으로 1개월 단위 순환 근무함.
- ○○(주) 등 이전사업장: 2005.8.~2017.6.: 자재서열화 및 이적작업으로 작업사양지시서에 맞게 라인으로 자동차부품 공급하며, 취급하는 자동차부품은 메인머플러, 센터머플러, 씨트벨트, 에어컨파이프, 백판넬 등이며 부품 종류별로 6개월씩 순환 근무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인너작업
- 차체의 접합부위(문틀 연결 부위 등)에 에어건을 이용해 실러를 도포하고, 차량 안쪽에 몸을 집어넣어 허리와 목을 숙인 상태에서 고무판을 깜.
② 복합충진 및 멜트시트 작업
-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 실내 바닥, 트렁크 바닥 등의 부위에 멜트시트를 펼치고, 도어 안쪽 부위 등에 충진작업을 진행함.
③ 광폭작업
- 차체의 본네트 상단부를 에어건을 이용해 실러로 도포함.
④ 엔진룸작업
- 차체의 앞유리 창틀 부위와 뒷 트렁크부위의 연결 틈새 등에 에어건으로 실라를 도포하고, 고무헤라로 튀어나온 실라를 긁어냄.(사상작업)
⑤ 메인머플러 서열작업(과거 작업)
- 양손을 사용하여 적재장소에 놓여있는 메인머플러(8∼12kg)를 양손으로 들어 서열대차까지 옮겨 적재한 후 대차를 밀거나 끌어서 상차 지점까지 이동시킴.
- 대차 작업 1회당 20개의 메인머플러를 적재하여 운반하며, 1일 약 19∼22회 대차 작업 수행함.
- 1일당 메인머플러 약 400개 서열작업함.
⑥ 센터머플러 서열작업(과거작업)
- 양손을 사용하여 적재장소에 놓여있는 센터머플러(8∼8.6kg)를 양손으로 들어 서열대차까지 옮겨 적재한 후 대차를 밀거나 끌어서 상차 지점까지 이동시킴.
- 대차 작업 1회당 30개의 메인머플러를 적재하여 운반하며, 1일 약 12∼14회 대차 작업 수행함.
- 1일당 센터머플러 약 400개 서열작업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5.8-2017.6까지 ○○ 협력업체에서 자재 서열화 및 이적작업, 2017.7-재해일(2020.9.4)까지 실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자재 서열 및 이적 작업은 머플러 (7-13kg), 시트벨트 묶음 (20kg), 백판넬 묶음(20-25kg)를 하루 400여개 취급하여 하루 평균 2.8-10톤 가량 취급하여 허리부담은 높음. 현재 업무는 실러작업 전 패드 장착시 허리를 30-70도가량 구부려 까는 작업을 수행하고, 모서리 사상 마무리 작업시 아랫부분 주걱질할 때 90도 이상 허리를 구부려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10.5. ~ 2020.8.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7cm/8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요추부염좌(20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17.7.17. 입사하여 도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으로 진료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협력업체 물류팀에서 약 12년간 부품을 사양지시서에 맞추어 대차에 피킹, 이적 서열화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고 대차를 끌고 미는 작업 동작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 도장부로 배치받아 실러작업 등 허리를 젖히고 숙이며 뒤틀리는 불안정한 작업동작으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인너작업, 복합충진 및 멜트시트 작업, 광폭작업, 엔진룸작업 등 여러공정에서 3년 1개월 정도의 업무력과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5.8.9.부터 자동차부품 서열작업 및 공급업무를 대략 12년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0.10.5.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자동차 부품 서열, 도장작업시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