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 경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4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압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경추통, 경부’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에서 압철 업무를 했으며, 80킬로 상당의 물건을 수시로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요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2020.06.03. 경추X-선 확인, 2년 전 수상 후 목 통증 발생되었다함. X-선상 강직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43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5.12.28.(퇴사일_근로기간 만기 2020.04.18. 재해발생일 2020.06.03.) - 담당업무 : 사출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9.5(08:30~19:00)시간, 주 5일, 주야교대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 근무이력(재해조사서 및 고용보험자료) - 2018.07.01.~2020.04.17. ○○○○○(주) 생산관리부/ 압출 및 조립업무/ 전기전자부품 - 2015.12.28.~2018.06.30. ○○○○○(주) 생산관리부/ 사출업무/ 전기전자부품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압출기계에 롤을 장착하고 코팅파우더를 투입하며 완성되어 나오는 제품을 정리하여 포장,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압출기계 코팅 물질인 파우더 투입→ 압출기계에 원 재료(스탠이 감긴 롤) 셋팅작업→ 압출 작업(코팅 자동기계)중 검사 → 밴드조립기계에 압출기로 코팅된 롤 장착→ 밴드조립기계 사출된 조립작업(10개단위)→ 포장작업(10kg 이내)→ 완제품 이동(파레트에 적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압출 및 조립업무 - 파우더 투입: 대차를 이용하여 압출기 옆까지 이동후 손을 이용하여 투입함(1일 1회 7포대) - 압출기에 원재료 세팅: 호이스트를 이용 코딩 전 스탠이 감긴 롤 제품(450~600Kg)을 압출기계에 장착하는 업무 - 압출 작업 검사: 압출기 자동압출 과정에서 육안검사 - 밴드조립기계에 롤 장착: 압출기에서 코팅된 롤을 다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밴드조립기계에 장착 - 조립작업: 밴드조립기계에서 자동 사출된 제품을 손으로 10개단위로 헤드조립 후 10kg 단위 박스에 담아 파레트 위에 적재 - 1일 9시간 30분 작업 ○ 기타 관련사항 - 사업장측 의견 : 근무기간 동안 통증 및 작업 업무를 바꾸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건강검진결과 정상 B로 체크되어 있고, 압출작업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 없으며, 원재료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없음. 현재 작업자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 - 동료근로자 의견 : ○○○○○㈜○○은 전기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재해자 입사이후 현재까지 휴업없이 생산 업무를 수행함. 재해자는 입사이후 휴직없어 입사시점은 사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8. 7. 압출기 도입 후부터는 압출 업무를 수행함. 업무수행중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이 없고, 목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이 근로기간이 만기되어 퇴직한 근로자임. 재해자의 업무비중은 압출작업관련 70%, 제품조립작업 및 포장 관련 30% 정도 됨. 목을 들어서 하는 업무는 없고, 압출기계와 밴드조립기계 롤 장착시 또는 조립시 목을 숙이는 동작이 있음(20~45도 숙이는 작업). 재해자가 주장하는 중량물은 없고, 코딩 전 롤제품은 450-600kg되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하며, 컴파운드(25kg 1포) 7포대를 압출기계 옆에 있는 통에 붓는 작업이 1일 1회 있음. 만약 부담작업이 있다면 목 보다는 허리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며 압출기계에 롤을 장착하고 코팅파우더를 투입하며 완성되어 나오는 제품을 정리하여 포장,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롤을 설치하는 작업은 주로 호이스트를 사용하였고 코팅파우더는 25kg 1포대를 하루 7포대 정도 투입하였으며, 압출되어 다시 롤에 감기는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였음. 압출기에서 코딩된 롤을 밴드조립기계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하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출되는 제품을 손으로 10개 단위씩 묶은 뒤 10kg 단위로 박스에 담아 하루 70~80상자를 파레트 위에 적재하였음. 하루 9.5시간, 주 47.5시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과정에서 반복 작업, 낮은 작업대로 인하여 목을 숙이는 자세 등의 경추 부위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보통 수준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4년 4개월 근무하며, 이 중 최근 1년 9개월은 상기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전에는 사출부서에서 케이브타이를 단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경추 부위 최초 수진내역은 2015년 9월로 확인됨. - 신청인은 총 4년 4개월 동안 현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보통 수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음. 신청인이 노출된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준은 보통 수준이나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비특이적이고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기반한 상병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7.07. ○○○○(기타등통증, 경부) - 2016.03.28. □□(경추통, 경부) - 2017.11.11. ○○(외과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4cm/67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 소속 근로자인 신청인이 압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경추통, 경부’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5년 12월경부터 ○○○○○에서 압철 업무를 했으며, 80킬로 상당의 물건을 수시로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5.12.28.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하는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압출기계에 롤을 장착하고 코팅파우더를 투입하며 완성되어 나오는 제품을 정리하여 포장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5.07월 이후 목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경우 해당 작업과정에서 일부 목 부위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질병이 아닌 임상적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통, 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