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5번-천추1번간/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요추부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6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6. 1. 14. 입사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 6. 26. ○에 내원하여 요추부 치료를 받았고, 2020. 7.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016년 1월부터 약 4년 6개월간 ○○(주) 업체에서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환경미화원 업무를 해왔으며 업무특성상 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 및 하차를 위해 중량물 취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중량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힘을 주어 집어 던지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요추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1) 2015. 10. 19. (○○○○) - 허리가 아프다 - 왼쪽만 아프다 - 3~4년전부터 2) 2020. 7. 31. (□□□□) - 허리가 아프고 양쪽 발등, 발가락 저려요 - oneset: 10년전 - aggravated: 한달 전 - aggravating factor: 오래 서있을 때 - mode of injury: none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하에 2020년 09월 04일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한 분으로 상기간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5요추-1천추간 전방전위증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6. 1. 14.( ~ 2020. 7. 31.) - 근무형태: 고정 주간 - 담당업무: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환경미화원) - 작업공정: 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작업 → 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작업 - 총인원: 41명(대표이사 1명, 전문이사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반장 1명, 경리 2명, 운전기사 11명, 환경미화원 22명) - 근무시간: 06:00 ~ 15: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12:00 ~ 13:00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4. 7. 1 ~ 2015. 6. 18. ㈜○○○○, 배송기사(고용보험) - 2010. 12. 6. ~ 2014. 7. 1. □□□□(주), 배송기사(고용보험) - 2006. 3. ~ 2009. 11. 건설현장 일용근무 다수, 현장잡부(신청인 진술) - 2006. 1. 12. ~2006. 2. 13. ○○○○○주식회사, 배송기사(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작업(동영상. ○○(주)_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작업1.2) - 작업내용: ·재활용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은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차량에 던진다.(쓰레기봉투를 던지는 동작 시 양측 견관절에 힘을 주어 양측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던지는 동작이 발생)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형폐기물 잡아 해체하여 분리한다.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형폐기물을 잡아들어서 고정 한 뒤, 골반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차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현장바닥-차 바닥(100cm), 현장바닥-차량적재(250cm) - 이동거리: 5 ~ 7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플라스틱류 평균 무게(5kg), 병류 평균 무게(11.5kg), 스티로폼류 평균 무게(2.5kg), 대형폐기물 평균 무게(36kg) - 총 취급 중량물: 802.5kg/일일, 1인 작업 기준 ·플라스틱류(5kg) × 81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405kg/일일 ·병류(11.5kg) × 12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138kg/일일 ·스티로폼류(2.5kg) × 3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7.5kg/일일 ·대형 폐기물(36kg) × 7대(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52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플라스틱류 - 81봉투, 병류 - 12봉투, 스티로폼류 - 3봉투, 대형 폐기물 - 7대] 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재활용품 및 폐기물 상차하는 작업 시 중량물 802.5kg/일일 취급함. ·재활용품(플라스틱류/병류/스티로폼류) 1회 상차하는 작업 시 평균 40 ~ 50초 소요됨. ·대형 폐기물 1회 (해체하여) 상차하는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② 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작업(동영상. ○○(주)_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작업1.2) - 작업내용: ·재활용품을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차량의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서 바닥으로 내려온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대형 폐기물을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차량 위로 올라가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폐기물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바닥에 던지거나 밀고 당기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현장바닥-작업발판(30cm), 현장바닥-차바닥(100cm), 현장바닥-차량적재(250cm) - 이동거리: 2 ~ 3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플라스틱류 평균 무게(5kg), 병류 평균 무게(11.5kg), 스티로폼류 평균 무게(2.5kg), 대형폐기물 평균 무게(36kg) - 총 취급 중량물: 802.5kg/일일, 1인 작업 기준 ·플라스틱류(5kg) × 81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405kg/일일 ·병류(11.5kg) × 12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138kg/일일 ·스티로폼류(2.5kg) × 3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7.5kg/일일 ·대형 폐기물(36kg) × 7대(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52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플라스틱류 - 81봉투, 병류 - 12봉투, 스티로폼류 - 3봉투, 대형 폐기물 - 7대] 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하는 작업 시 중량물 802.5kg/일일 취급함. ·재활용품(플라스틱류/병류/스티로폼류) 1회 하차하는 작업 시 평균 30 ~ 40초 소요됨. ·대형 폐기물 1회 (해체하여) 하차하는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그 시기를 확인함. 2014년, 2015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 요추부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시기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작업 중에 일일 평균 1,60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의 중량물 취급과 동시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요구되는 요추 부담 작업을 전체 업무 시간 대비 62.5% 정도 수행하고 있음.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자세,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강도는 고도로 보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무 기간은 4년 6개월임. - 신청인은 약 4년 6개월 동안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작업,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고강도의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온 것은 확인되나, 의무 기록 상 현재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척추 협착 증상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과 신청 상병인 전방 전위증은 개인적 소인과 관련 있는 질환이라는 점, 그리고 신청인의 연령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0년~ 당뇨, 고혈압 - 2014. 9. 1. ~ 2019. 5.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7회 진료) - 2015. 9. 15. ~ 2015. 11. 23. 척추협착·요추부(○○○○, 5회 진료) - 2016. 8. 5. ~ 2016. 8. 8. 요추의염좌 및 긴장(○○, 2회 진료) - 2020. 6. 26. 척추협착·요천부, 척추분리증·요추부(○, 1회 진료) 2) 기타 사항 - 신장: 170cm, 체중: 82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6. 1. 14. 입사하여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가 허리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 6. 26. ○에 내원하여 요추부 치료를 받았고, 2020. 7.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년 6개월간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업무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6. 1. 14.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4년 6개월 동안 재활용품 및 폐기물 수거작업을 1일 평균 8시간, 주5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이전 근무 전에는 ㈜○○○○(2014.7.1.~2015.6.18.), □□□□(2010.12.6.~ 2014.7.1.) 등의 물류회사에서 배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4년 이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에 종사한 근무력이 확인되나, 현업 종사 이전부터 척추협착 증상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과 신청 상병 ‘전방전위증’의 경우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소인과 관련 있는 질환이라는 점, 신청인의 연령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인 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