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7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평소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작업 하면서(2019년 우측 어깨 부상으로 좌측 어깨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짐) 좌측 어깨에 무리가 온 상황으로 2020년 08월 07일 15:00경 ○○○ 에서 기계 철거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8.12. ○○○○○) 왼쪽 어깨가 아파요. 평소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경 일하던 중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2020.8.7. 좌측 어깨 부위 통증발생 후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2020.8.13.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장건 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임. ○ 자문의사 소견 영상학적검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10명 - 입사일자: 2020.05.02(일용직 근로자) 2020년 5월 12일 근무, 6월 12일 근무, 7월 22일 근무, 8월 재해일포함 3일 근무 - 담당업무: 기계제작, 철거, 설치(조립), 시운전 업무 - 근무형태: 일용직 근로자, 고정주간업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12:00-13:00, 10:00-10:10, 15:00-15:10(1일 2회,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2.01.-2019.09.23.(7년 9개월)/○○○○/기계제작 및 설치/고용보험 - 2002.02.01-2011.05.01(9년 3개월)/○○○○/기계제작 및 설치/고용보험 - 1998.01.01-2001.02.01(3년 1개월)/○○○○/기계제작 및 설치/고용보험 ※ 업무내용: 현재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동일사업장에서 입사 및 퇴사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됨(고용보험 자료 확인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1일 작업 진행과정 - 자재입고→사상,제관 및 용접→부품조립(가공품)→완성(시운전)→기계출고 ① 기계제작: 제작→조립→자체 시운전→출고→현장기계하역(장비,인력)→설치→조립→시운전 ② 기계철거: 배관&부대설비 해체(장비,인력) ③ 부대설비: 배관 구조물, 자동차 컨베어 설치 ※ 장비로 작업후 인력으로 수작업 - 업무내용: 보행하며 부품운반, 기계부착시 허리를 굽은 상태서 부품을 들어 옮기고 기계별 상.하단에 부착하는 작업, 수작업이 다수이며 공구류로 사상, 해머 작업하며 장비가 어려울 때는 지뢰대를 이용하여 기계의 물건을 이동시킬 때가 많음. - 작업공구: 크레인 작업, 체인블럭, 글라인더, 핸드드릴, 함마드릴, 몽키, 파이프렌치, 스패너, 망치 등 공구 사용 ※ 신청인 작업량 현황(사업장 자료) - 2020년 5월: 압축기 철거.수리, 형물기 신규 제작 2대. - 2020년 6월: 형물기 신규 제작 2대. 자동화기계 설치 및 신운전 - 2020년 7월: 기계철거(구 형물기), 형물기 설치, 절단기 수리(공장내), 절단기 개조(출장), 기계수리 부품 준비 - 2020년 8월: 기계수리 준비, 출장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5월 2일 (주)○○○○에 입사하여 기계제작, 철거, 설치 업무를 했음. 근무시간 08시 - 17시. 점심시간 12시 -13시.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상기 작업에 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보면어깨 부위가 4점(최대 7점)으로나왔음. 신청인은 (주)○○○○에 아래와 같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음. 1998년 01월 01일 - 2001년 02월 01일 2002년 02월 01일 - 2011년 05월 01일 2011년 12월 01일 - 2019년 09월 23일 이때 현재 업무와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함. 과거력상 2019년 4월 우측 극상근 부분파열로 산재승인 받았음. 총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4.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4.10-2019.5.22(총17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 힘줄의손상. 열상, 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175cm/74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발생일 : 1999.05.19./사고성재해/승인(1999.6.7.)/요양기간(1999.5.20.~1999.6.16) - 승인상병 : 좌측상지, 복부, 경부 2-3도 8% 회상 ②재해발생일 : 2019.04.06./사고성재해/ 승인(2019.5.23.)/요양기간(2019.4.10.~2019.9.21) - 승인상병 : 우 견관절 좌상, 우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평소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작업 하면서(2019년 우측 어깨 부상으로 좌측 어깨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짐) 좌측 어깨에 무리가 온 상황으로 2020년 08월 07일 15:00경 ○○○ 에서 기계 철거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평소 기계부품(약20kg)을 들어 옮기는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20년 2개월간 기계 제작 및 설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12.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계 제작 및 철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