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58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1. 03.부터 ○○(주) ○○ 소속으로 대형마트 우유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약 9년 4개월간 매대에 우유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2) 이전에도 마트에서 생선, 젓갈 등을 판매하는 재해사업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재해사업장 이력을 포함할 때 슬관절 부담작업을 약 19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3) 특히 매대에 상품을 채우기 위해 쪼그리거나 까치발을 드는 등의 부담 자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02.26. ○○○○ 의무기록 - C.C: 왼쪽 무릎이 아파요, 전내측 ○ '20.05.06. □□□□□ 의무기록 - C.C: Lt. knee pain - X-ray: K=L grade II ○ '20.05.19. 수술기록지 - 수술명: Diga. A/S & MM partial meniscectomy c micoro Fx. knee Lt. ○ 자문의 소견 -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 그 외 신청 상병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2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11. 03. 01.(발병일까지 약 9년 2개월) - 담당업무: 우유 진열 및 판매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휴무일: 평일 중 2일 / 한 달 중 2회 휴무(대형마트 휴무일) - 업무시간: 12:00∼21:00 - 식사시간: 6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7년 6개월 - 재해사업장: 약 9년 2개월 · '11. 03. 01. ∼ 발병일 중 약 9년 2개월 / 우유 진열 및 판매 - 이전사업장: 약 8년 3개월 · '10. 10. ~ '11. 03. 중 약 0년 5개월 / ㈜○○○ / 마트 내 생선판매 · '07. 06. ~ '10. 07. 중 약 3년 1개월 / ○○ / 마트 내 젓갈판매 · '05. 04. ~ '07. 04. 중 약 2년 0개월 / ㈜○○ / 마트 내 생선 판매 · '90. 10. ~ '92. 07. 중 약 1년 8개월 / ㈜□□ / 전자제품 조립 · '88. 01. ~ '89. 01. 중 약 1년 1개월 / ○○○○○(주) / 제품 품질 검사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 (업무 흐름) 창고에서 우유를 가져와 매대에 진열 후 판매하는 작업 - (업무 환경) · 하루 약 3.5회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수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우유 가져오기 작업] - 작업 방법 · 창고에서 우유박스를 매대로 가져오는 작업 - 작업량: 하루 약 35개의 우유 박스 취급 - 취급 중량물: 우유 박스(약 20kg) - 누적 중량: 하루 약 700kg ② [매대 채우기 작업] - 작업 방법 · 가져온 우유를 매대에 채우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량: 하루 약 35개의 우유 박스(박스당 우유 16개) 취급으로 총 560회 수행 ③ [빈 박스 내놓기 작업] - 작업 방법 · 진열을 마친 빈 우유 박스를 다시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량: 하루 약 35개의 우유 박스 - 취급 중량물: 빈 박스(약 1kg) ④ [판매 작업] - 작업 방법 · 매대에서 선 자세로 우유를 판매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7시간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예’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 우유박스를 카트에 옮기거나, 진열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부담 자세가 관찰되며 신청인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20년도, 1회)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기타 반달 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55cm / 63kg - 우세손: 해당 없음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1. 03.부터 ○○(주) ○○ 소속으로 대형마트 우유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약 9년 4개월간 매대에 우유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2) 이전에도 마트에서 생선, 젓갈 등을 판매하는 재해사업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재해사업장 이력을 포함할 때 슬관절 부담작업을 약 19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 3) 특히 매대에 상품을 채우기 위해 쪼그리거나 까치발을 드는 등의 부담 자세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이 확인되며, · 신청인의 작업 환경 및 업무력, 작업 시의 부담 자세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