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추간판 탈출증/L5/S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1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철골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SK Hynix M16 철골공사 2공구 작업과정에서 H빔을 인력으로 양중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진료결과, “L4/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이상 철골공으로 작업하면서 H빔을 인력으로 양중하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27.)좌측 엉덩이 통증, 5일 전부터 심해짐, 서있을 때가 가장 심하다. 걸을 때도 아프다. 앉아있으면 좌측 다리가 저린다, SLR full/60, 압통 +, LOM +
- (2020.6.18.) Lt. leg radiating pain, 상기 환자는 좌하지 방사통증 지속되어 5월 초에 타병원에서 MRI 촬영하였음. MRI상 L4-5-S1 disc protrusion 진단받고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PEN 시행 받았으나 증상 큰 호전 없어서 내원함.
- (2020.6.19.) L4-5-S1 OLM Lt.
○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상 상기증으로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만성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20.1.2.
- 담당업무: 철골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6(07:00~17:4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7월 ~ 12월(107일), ○○((사업명 생략) 현장) / 철골공
- 2017. 7월 ~ 2019. 6월(551일), ○○((사업명 생략)) / 철골공
- 2004. 1월 ~2017. 6월(2,915일), P10-Project 외 일용근로 다수 / 철골공
- 1995. 7월 ~ 1999. 2월(7개월), ○○○○주식회사 / 시설보수
- (신청인 주장)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8년 5개월 17일정도 철골공으로 근무이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2000년부터 20년이상 철골공이었으며, 1991년부터 4년정도 포크레인 운전을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플랜트 공사 현장으로 철골 설치 → 철골 브라켓 조립 → 브레이커 및 용접 공정으로 작업 이뤄짐.
- 작업자 수: 8~9명
- 참고사항: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빔설치, 자재 선별, 작업 준비 및 안전규정 준수로 인한 대기 등이 2시간 수준임(신청인 주장 2시간, 사측 주장 4시간)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철골 설치작업(53.5%)
- 작업내용: H빔 같은 철골을 정 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진 철골을 여러명이 어깨에 메고 약간의 이동을 하여 원하는 자리에 고정 설치하도록 함.
- 또한, 철골을 테이블리프트에 싣는(올리는) 과정과 설치장소 가까이 올린 후에 인력으로 철골을 들어 원하는 자리에 고정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철골을 어깨에 메는 자세에서 허리 측발굴곡 15도, 양손으로 드는 과정에서 허리굴곡 45도
- 취급물품 중량: 철골 118.4kg, 122.4kg, 48kg, 49kg, 16kg 등
- 작업량: 일일 평균 10개 철골 설치하며, 1인 306kg 취급
-참고사항: 1개의 철골 설치 시 최대 9명의 작업자가 함께 작업 수행(화기 작업자 1인, 유도 작업자 2인, 철골 설치 작업자 3~4인), 무게에 따라 철골 설치 작업자 수가 변경됨.
② 철골 브라켓 조립작업(17.4%)
- 작업내용: 철골 혹은 벽의 이음부를 브라켓으로 연결고정하는 작업으로, 테이블리프트에 서서 또는 철골위에 쪼그려 앉아 매달리는 자세로 임팩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고정함.
- 작업자세: 철골위에 쪼그려 앉아 매달리는 비슷한 자세시에는 허리굴곡 90도
- 취급물품 중량: 임팩드라이버(5.7kg)
- 작업량: 볼트 1개 고정시 30초~1분, 일일 평균 63개 고정함.
③ 브레이커 및 용접작업(5.8%)
- 작업내용: 우수관, 오수관 등의 라인이 지나가도록 땅이나 벽을 일부 부수는 작업으로
- 작업자세: 벽면 작업시 허리 회전 30도, 바닥 작업시 허리굴곡 45도, 회전 30도
- 취급물품 중량: 브레이커 10kg, 용접토치 1kg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최종 확인 상병명: 4-5요추,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신청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철골설치작업시 철골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 45도, 306kg 중량 취급, 브라켓 조립작업시 5.7kg의 임팩드라이버를 들거나 철골위에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시 허리 굴곡 90도(일일 20회로 추정), 브레이커 작업에서 벽면 작업시 허리 회전 30?, 바닥 작업시 허리 굴곡 45도 및 회전 30도 브레이커 들고 작업시 중량은 10kg 등 허리부위 부담용인과 철골공으로 18년 5개월 근무력 등이 확인되는 등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발생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18년동안 철골공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보험가입자측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작업팀의 TBM 리더로 주 업무는 TBM 실시 및 근로자 통솔, 빔 설치작업 등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업무는 빔설치 작업이며, 크레인 및 장비를 사용하여 H-BEAM, 브라켓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작업은 15~20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 반복동작이 많지 않고 크레인 및 테이블리프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이 없으며, 허리를 굽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이 동반되지 않고 진동발생, 그 밖에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없다는 점에서 신체부담요인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테이블 리프트, 전동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장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양중하고 현장 작업자들이 소지하는 공구는 임펙, 렌치에 불과하며, 철골설치작업은 지게차, 크레인 인양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팀장역할로 TBM 실시, 근로자 통솔 등으로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타인에게 지시가 가능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임.
② 신청인 주장
- 1회 작업시 H빔을 2회 양중하며 테이블 리프트 위에 1회, 지그 위에 1회로 1회 설치시 20분 소요됨.
- 안전규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 사측 주장에 기술된 자세로 하나 천장 슬라브 공사가 마감되어 타원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고 공기단축을 위해 양손으로 철골을 들어 양측으로 맞댄 테이블 리프트에 H빔 앞부분을 올려놓은 후 H빔 뒷부분을 다른 테이블 리프트 위에 올리고, 테이블 리프트 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H빔을 들어 H빔과 연결되는 지그에 설치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10.11. ~ 2020.4.27.(#59) 요통,흉요추부,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68cm/63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1년~), 당뇨(2020년~)
3) 사고이력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철골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사업명 생략) 작업과정에서 H빔을 인력으로 양중하면서 허리를 삐끗하여 진료결과, “L4/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년이상 철골공으로 작업하면서 H빔을 인력으로 양중하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로 철골 설치, 철골 브라켓 조립, 브레이커 및 용접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4.1월부터 18년 5개월정도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0.10.11.부터 허리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철골공으로 업무수행하면서 철골 설치, 브라켓 조립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요추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추부담요인이 빈번하게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과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4/5 추간판 탈출증, L5/S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