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2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째 샷시일에 종사하고 있고, 직업 상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으로 일을 할 때 팔을 위로 올려 어깨의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을 때 마다 파스나 집주변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자서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한 후,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주식회사 ○○)에서 금속창호기사로 부상 발병일자 기준으로 총 4개월 근무가 확인되고, 재해발생일 당시 현장은 오피스텔(600세대)로 총 20층으로 일평균 2~3개층의 방화문을 양중하고, 방화문(현관문)을 용접하는 작업과 창호를 양중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잡철업무도 하였고,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 홀 자리에 파이프로 틀을 만들고 갈바 작업을 하였으며, 고속절단기로 갈바를 해당 위치에 규격에 맞춰서 절단하는 작업도 수행하는 등 어깨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07-3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8-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 촬영 시행하지 않음
· Rt. shoulder true AP, Rt. shoulder AP, outlet view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6월 20일
· Rt. scapula pain(위>아래), 2weeks, 잠자다 깸, LOM : 약간(+), 옆쪽, 뒤쪽
- ○○
· 2020년 7월 29일 : Rt. shoulder pain, onset : 1mo., trauma (-), 타병원 물리치료
· 2020년 7월 31일 (MRI) ① SSC tear, SSP large tear ② RCT c stiffness,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2020.8.6.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음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공사현장: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4.1.
- 담당업무: 금속 창호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12:00~13:00(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05.6.~2020.3.: 다수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금속 창호공 업무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금속창호기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신축현장에서 창호를 운반하여 양중하고 시공과 잡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당 현장에서는 창호, 방화문 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당 현장은 총 60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로 층수는 총 20층이였다고 함. 사업장 사무실에서 인원을 현장마다 해당인원을 분배해 주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창호, 방화문)를 작업 위치에 호이스트를 타고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필요한 창호, 방화문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호이스트(건물 외부에 설치된 양중 및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용도)를 이용하여 각 층의 해당 세대로 적재하고, 적재 위치에서 작업하는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상황에 따라서 취급 횟수가 가중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창호, 방화문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잡고 운반하는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중량물 취급,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 등의 자세가 발생됨
② 천공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호 시공 전에 창호 고정을 위해 해당 위치에 천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창호 시공 전에 해당 위치에 창호를 고정하기 위해 함마 드릴을 이용하여 창호 1개 당 8개소에 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③ 창호 시공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해당 위치에 창호를 두고 타정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시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창호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타정기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상황 혹은 자재 상황에 따라 창틀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된 창호에 끼우는 형태의 작업을 병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 > 3kg, 1분 이상 정적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④ 방화문 시공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 세대별로 운반한 방화문을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각 세대별로 운반한 방화문을 해당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앙카를 설치한 후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작업을 수행함
⑤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이전 타 현장에서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잡철 작업으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자리에 파이프로 틀을 시공하고, 해당 규격에 맞춰서 갈바를 고속절단기로 절단 한 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일평균 (2인 1조 기준): 갈바(4cm*두께: 2cm, 길이: 6m)를 30-50개 절단함)
○ 사업주 측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 채용일자는 2020년 04월 01일로 확인됨. 직종은 창호 금속공으로 담당업무는 창호금속기사로 확인됨. 고용형태는 상용직(정규직)으로 확인되며,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로 사업주 및 친인척 여부 해당 없음. 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330만원으로 확인됨.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에서 샷시, 방화문 등을 운반, 시공하는 작업으로, 작업 중 팔과 어깨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작업이 발생하며, 천공, 시공 등의 작업에서 전동공구의 사용, 어깨의 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5~7점’으로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창호 및 방화문을 운반,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운반 및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이상의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20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6-20~07-26 [○○○○] M72910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9-01-1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14~12-12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1-10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2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8-04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8-29~08-30 [△△△△△] M759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 2010-09-24 [△△△△△] M759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5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년째 샷시일에 종사하고 있고, 직업 상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으로 일을 할 때 팔을 위로 올려 어깨의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을 때 마다 파스나 집주변 병원을 찾아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최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잠도 못자서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한 후,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방화문 양중, 방화문(현관문) 용접 작업, 창호 양중, 잡철 업무, 갈바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년 8개월(4대보험) 및 725일(고용보험 일용근로) 동안 금속 창호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8년 이후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