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3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2년 이상 동종업종에서 조리원으로 식재료 처리 및 음식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년 10월 15일 견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점액낭 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47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명 : ○○○○ ○ 직업력 조사(4대보험자료) - 2017년 9월 1일부터 신청 상병 진단 일까지 ○○○○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약 3년) - 2016.08.23.~2017.09.01. ○○ 급식실 조리업무 - 2015.12.01.~2015.12.24. ○○ 주방조리 - 2014.06.02.~2014.11.19. ○○○ ○○○ 조리업무 - 2011.10.01.~2014.06.30. ○○○ □□ 조리업무 - 2007.11.19.~2009.01.01. ○○○ △△ 조리업무 ○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학교급식조리원 - 근무시간 :고정주간근무, 1일 8시간(오전조 06:00~14:30/ 오후조: 12:00~20:30) 근무,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중간에 약 30분간 식사 및 휴식 - 급식실 인원은 오전/오후 6명 근무 - 신청인의 근무지는 ○○○○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약 1,200인분의 급식을 준비함 - 출근 후 고기, 생선, 야채 등을 손질하는 식재료 전처리 작업/ 밥짓기, 국끓이기, 고기나 야채볶기 등 음식조리/ 음식을 운반하고 배식하는 배식작업/큰 식기는 손으로 숟가락, 식판 등 작은 식기는 식기세척기에 투입세척하는 식기세척 및 설거지 작업/ 급식시간 이후 급식실 청소(오전 2회, 접심 4회, 저녁 2회 등 하루 약 8회 실시)학교급식이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팔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은 무거운 쌀포대(약 10-20kg)들어 통에 붓기, 고기박스, 과일박스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과 식판을 여러 개씩 취급하는 설거지 작업, 잔반을 잔반통에 붓는 작업가 업무 중 가장 팔에 무리가 온다는 진술임. - 일일작업량의 30%가 밥 짓기, 반찬 만들기 등 조리업무/25%가 식기세척 등 설거지 업무/ 15%가 급식실 및 조리실 청소업무로 이루어짐.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 급식실 조리원 포함 2007년 12월 부터 동종 경력 12년 이상으로 "식재료 처리, 음식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 등을 수행해 오면서 상병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MRI촬영에 의한 확진은 2020년 5월 30일 ○○○ 이전에는 없음, 단 과거 2015년 7월 8일부터 동네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증후군’의 추정 상병 명으로 통원치료 이력이 있음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4cm/64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2년 이상 동종업종에서 조리원으로 식재료 처리 및 음식조리, 배식,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7.09.01. ○○○○ 급식실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 외 여러 사업장에서 총 12년 이상으로 조리원으로 식재료 처리 및 식기세척,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5년 7월 8일부터 동네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개증후군’의 추정 상병 명으로 통원치료 이력 외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없고,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 외 여러 사업장에 걸쳐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견관절부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