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4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4월부터 12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3.31. 08:30경 모델 하우스 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 중 10m 상공에서 안전발판을 받아치기 하던 중 발판이 우측 어깨에 떨어져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4월부터 비계공으로 근무해오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3. 31. ○○
- Rt sh pain, 당일, 무거운 물건이 어깨 위로 떨어지며 수상, ROM nearly full, Jobe(+) → 당일 MRI 촬영, 2020. 4. 3.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3월31일 우측 어깨 통증 호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진찰 및 검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2020년 4월 3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고 신청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 3. 3.
- 담당업무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식시간 : 11:3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20. 3. 3.~2020. 3.31./(주)○○/비계공
- 2008. 4.~2019.12./비계공, 잡역부
* 직종별 근무기간 : 2008.4월부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1,264일, 예금거래내역서 상 1,327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 내용
. 자재운반(설치)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파이프, 안전발판 등)를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 비계조립(설치) : 운반된 자재를 사용하여 비계 구조물 조립(설치)
. 비계해체 : 설치된 비계 구조물의 해체 작업
. 자재운반(해체) : 비계 구조물 해체 시 발생되는 자재(파이프, 안전발판 등)를 일정 장소까지의 운반
- 업무 흐름도 : 자재운반(0.5시간) -> 비계 조립(설치 : 4인1조) -> 비계 해체(10인 1조) -> 자재운반(1시간)
- 설치 작업 : 4인 1조
. 설치전담인력(신청인) : 2인 (자재운반은 당일 초동물량만을 0.5시간 동안 수행)
. 자재전달 : 1인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자재를 설치 작업자에게 아래에서 위로 전달 작업 수행)
. 자재운반 : 1인 (자재의 적재 장소에서 자재전달 작업자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수행)
- 해체 작업 : 10인 1조 (5층 건물 기준)
. 해제전담인력(신청인) :1개 팀 10명의 인력이 해체현장에 투입되며 1개 층에 2인의 작업자가 한조를 이루어 각 층에 배치된 후 최상층부터 해체를 함.
. 자재운반(전달) : 해체된 파이프 및 연결자재 등을 아래층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운반
- 작업방법 : 비계설치 현장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설치 작업만을 수행하는 신청인 포함 1인의 작업자는 당일 설치에 필요한 초동물량(1일 전체 물량의 20%)만을 시공 위치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이후에 필요한 자재의 운반은 2인의 전담 작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라고 함) 파이프는 2~10개 단위로, 마대에 포장되어 입고는 부속품(클램프, 연결핀)은 1개 단위로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을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비계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운반된 자재를 사용하여 비계 가설물 설치
- 작업방법 : 신청인을 포함 4인의 작업자가 운반한 초동물량의 자재를 사용하여 비계 가설물 설치 작업을 수행함. 2인의 작업자는 운반된 파이프와 파이프의 조립, 연결된 파이프 간에 안전발판 조립 등을 클램프와 연결핀을 사용하여 (충전식 임팩트 사용)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조립 작업자 2인을 제외한 작업자 2인 중 1인은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만을 수행하며, 작업자 1인은 운반된 자재를 조립 작업자에게(아래에서 위로)전달하는 작업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을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비계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비계 가설물의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설치 작업이 완료된 현장에서 공사의 완공 상태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설치된 비계 가설물의 해체작업을 설치작업의 역순으로 수행함. 비계 가설물의 안전발판 제거, 고정된 부속품(클램프, 연결핀)을 임팩트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해체 및 파이프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해체된 자재는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부속품은 마대에서 담아서 전달),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해체)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해체된 비계 가설물 자재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해체된 비계 가설물의 파이프, 안전발판 및 부속품(클램프, 연결핀)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 전달된 자재를 적재 장소까지의 (어깨를 사용한)운반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을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건설현장 비계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 8.~진단일 이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5cm/ 체중 8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3.31. 사고성 재해 불승인(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8년 4월부터 12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 3.31. 08:30경 모델 하우스 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 중 10m 상공에서 안전발판을 받아치기 하던 중 발판이 우측 어깨에 떨어져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비계공으로 근무해오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비계공, 잡역부 관련 업무 종사 기간은 약 12년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6.10. 8일부터 발병일 이전 다수의 어깨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3.31.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근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