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5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0. 12:40경 ○○ 급식실에서 개학을 대비하여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해 대청소를 하던 중 조리실의 덕트 청소를 하려고 수세미에 락스를 묻혀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청소하다가 허리가 시큰하면서 움직이기 힘들어 직원차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년 6월 1일부터 ○○○○에서 급식 조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부로 ○○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허리 부상으로 현재는 병가 중에 있음. - 신청인은 ○○에서 식자재 전처리, 밥 짓기, 국 만들기, 주찬 및 부찬 만들기, 마무리(청소)작업을 1주일씩 순환하며 수행하고 있음. - 개학 전 대청소 중, 테이블 및 의자를 닦는 작업에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으며 후드를 닦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함. - ○○○○에서 식수인원 900명~1,500명분의 조리업무를 조리원 6명에서 (식수인원 900명 기준)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많았음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9. 3. ○○) - 주호소: 허리가 아프다. back pain on flexion, - MRI: ① L3-4 mild diffuse bulging disc. ② L4-5 : diffuse bulging disc with mild cenral spinal and right foraminal stenosis ③ L5-S1 : mild right subarticular protruded disc. ○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요추 3-4, 4-5,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팽윤 확인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임상 소견: ·상기 환자는 2020.09.03 MRI 상 요추 3/4번 mild 하게 chronic disc bulging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보이고, 요추 4/5번은 뚜렷한 disc bulging 확인됨.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소량의 bulging 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뚜렷하지 않음. ·본원에서 시행한 2020.09.29 MRI 상 요추 3/4번, 5번/천추1번에서 뚜렷한 disc bulging 보이지 않고 요추 4/5번은 협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disc bulging 이 확인됨. (결론) 신청한 4/5번 추간판 팽윤은 뚜렷하게 관찰되나 요추 3/4번과 5번/천추1번은 명확하지 않음. 신청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은 가능성 있음. - 영상 판독 : L-SPINE MRI ·Disc; Diffuse bulging of degenerated disc at L4-5 level.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3. 1.( ~ 2020. 8. 20.) - 근무형태: 공무직,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학교급식 조리 - 근무시간: 주간 08시~16시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0. 6. 1. ~ 2020. 3. 1. ○○○○, 학교급식 조리(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준비 작업: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세척, 절단, 다듬기 등) 작업 - 주 작업: 밥, 국, 주찬, 부찬 등 조리작업 - 배식작업: 완성된 음식을 소분한 후 배식대를 세팅하고 배식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각종 조리도구, 솥, 식판 등을 설거지 하고 조리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 *청소 작업(재해발생일 기준 업무): 개학을 대비하여 2020년 8월 18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총 3일 동안 식당 및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시행함. *○○○○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순환하며 수행하였음. - 근무 인원: 급식 조리원 5명 - 업무 분장: 전처리 1명, 밥 1명, 국 1명, 주찬 1명, 부찬 1명 (1주일 주기로 순환근무) - 특이 사항: 식수인원 총 189명(2020년 7월 29일 기준, 코로나19 상황으로 식수인원 감소)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 (5인 1조로 업무수행, 1인 전담) - 작업내용: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할 쌀과 식자재를 세척한 후, 식자재의 썰기와 다듬기 등의 작업을 시행함. - 작업방법: 당일 점심 급식에 사용할 쌀은 세미기(쌀 씻는 기계)로 운반하여 세척한 후, 빈 밥판에 소분하여 취반기에 세팅함. 사용할 식자재(야채, 고기 등)도 세척실에서 세척하여 조리대로 운반함. 조리대에서 식자재 다듬기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한 후, 바트에 소분하여 보관함.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힘, 좌우 회전(비틀림),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중량(급식일지 및 현장조사를 근거로 함.)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② 주 작업 (5인 1조로 업무 수행, 주찬 1명, 부찬 1명, 밥 1명, 국 1명 전담) - 작업내용: 밥, 국, 주찬, 부찬 등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다단식 취사기(스팀식)의 2단을 이용하여 밥 짓기(코로나19로 인하여 2단 정도만 사용) ·만능조리기의 넓은 판에서 국의 내용물을 볶은 후, 국솥으로 운반하여 국을 조리함 전처리를 완료한 식자재는 세팅한 후에 손 및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무침을 만들거나 튀김솥, 오븐 등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함.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량, 중량(급식일지 및 현장조사를 근거로 함.) ※신체부담 요인조사표 참조 ③ 배식작업 (5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조리된 음식을 전용 용기에 소분한 후 배식대에 세팅하고 배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완성된 요리는 국 배식통과 반찬 바트 등에 소분하고 음식 보관 방법에 따라 온장고 및 냉장고로 분류하여 보관함. ·배식시간 10분 전, 식당 배식대까지 반찬 바트 등을 옮겨 세팅함. ·식판 보관함에서 배식대 옆까지 식판 및 수저를 운반하여 세팅함. ·배식대 앞에 서서 국자, 집게 등을 이용하여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중량: ·식판: 유치원 0.25kg/개, 초등학생 0.45kg/개 ·수저: 유치원 0.05kg/1세트, 초등학생 0.1kg/1세트 ④ 마무리 작업 (5인 1조 작업) - 작업내용: 조리 후에 각종 조리도구, 솥, 수저, 식판 등을 설거지 하고 조리실, 식당 등을 청소함. - 작업방법 · 바트, 조리도구 등을 세척실로 운반하여 세척한 후, 소독기에 넣어 소독 작업함. ·식판 및 수저는 애벌 세척 후 식기 세척기로 2차 세척하고, 소독기에 넣어 소독 작업함. ·벽면에 설치된 물 호스를 이용하여 세척실, 조리실, 배수로 트렌치 청소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짐.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중량 ·식판: 189개 (0.25~0.45kg/개) ·수저 세트: 189개 (0.05~0.1kg/세트) ·각종 조리도구, 바트, 솥 등: 0.15~ 4.3kg ※ 추가 부담 작업 ① 1차 배식 후, 테이블 및 의자 알코올 소독작업(6인~8인 작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1차 배식을(주로 저학년) 한 후, 마른 걸레에 알코올을 묻혀 테이블 및 의자를 소독함. ② 개학 전 청소 작업(5인 작업) - 식당의 테이블을 각각 닦음, 특히, 테이블의 안쪽을 닦을 때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 식당의 의자는 모두 조리실로 운반하여 닦은 후, 다시 식당에 세팅함. - 조리실의 후드는 조리대에 올라가 수세미로 닦음, 유리창은 밀대로 밀어 닦고 바닥은 마대질 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함. ③ ○○○○ 급식 조리원 업무 (2000년 6월 1일 ~ 2020년 3월 1일) - ○○○○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할 당시, 식수인원은 900명~1,500명이었음. (900명 기준, 조리원 6명이 근무함) - 학년 별로 배식을 수행하여 5층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음을 주장함. - 식기세척기가 2층에 위치하여 다른 층에서 사용된 식판은 2층으로 운반하여 세척작업을 수행하였고, 세척 완료된 식판을 다시 운반하여 각 층별 소독기에 넣어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 운반작업, 허리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및 어깨 위 손 올린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상 신청상병의 일부가 확인되며, 신청인의 진료기록 상 상병에 대한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작업 중 중량물 운반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의 반복 수행이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약 20년가량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인이 대청소 작업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나, 확인되는 신청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8. 20. ~ 2011. 8. 22.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2014. 6. 2 ~ 2014. 6. 26. M5456 요통, 요추부 - □□□ 2015. 12. 11 M5456 요통, 요추부 - △△△ 2015. 12. 14. ~ 12. 16. / 2016. 8. 23. ~ 8. 26. / 2017. 7. 29. ~ 8. 29. M5456 요통, 요추부 - □□□□ 2016. 8. 23. ~ 2016. 11. 16. / 2020. 8. 18. ~ 2020. 8. 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 10. 15. ~ 2019. 11.12.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2) 기타 사항 - 신장: 165cm, 체중: 66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3)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시: 2006. 11. 9. - 승인상병: 급성 요추부염좌 - 불승인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8. 20. 12:40경 ○○ 급식실에서 개학을 대비하여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해 대청소를 하던 중 조리실의 덕트 청소를 하려고 수세미에 락스를 묻혀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 청소하다가 허리가 시큰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0년 6월 1일부터 ○○○○에서 급식 조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20년 3월 1일부로 ○○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허리부위 통증이 시작된 것으로 직업력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 3. 1. 현 사업상에 급식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상병진단일까지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및 청소 등의 마무리 작업 등 조리업무 전반의 작업을 통상 1일 7.5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 이전‘○○○○’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이력(2000.6.1.∼2020.3.1.)이 있어 조리실무사로 누적 근무력은 약 20년가량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신경뿌리병증을 동한한 요추 및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등의 기저질환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해당부위에 경미한 팽윤의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급식조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요추 부위 부담요인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병상태가 의학적으로 신경압박이 없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위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3-4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