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6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관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10분경 ○○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리어커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루 6회 유치원생들을 등하원 시키는 업무를 하면서, 일반도로가 아닌 주로 좁은 주택가 도로를 운전하면서 도로방지턱으로 인한 충격과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왔으며, 차량 운행 이외 유치원 교사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쓰레기봉투(100리터용) 처리 등 반복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7.16. ○○○)
1년전부터 아프다가 3주전 무거운 짐 들다가 악화
그간 주사 물리치료, 우측 다리 힘이 없다.
외부검사 2020.7.11. □□ Rt. side disc rupture
○ 주치의사 소견
타병원 MRI상 Rt. side disc rupture
○ 자문의사 소견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관협착증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의무기록 확인 하였으며 요추염좌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9명
- 입사일자: 2015.03.01.
- 담당업무: 유치원생 등학교 15인승 승합차(○○○○) 운전 및 유치원 시설관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업무
- 직무내용: 등하교 차량 운전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12:00~13:00(60분), 1일 2~3회, 1회 2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3.1.~재해발병일 이전 /○○/운전 및 시설관리/고용보험
※ 현직장 이전 과거 4대보험(정규직) 취득이력 없음.
- 2008.7~2009.12(168일)/(사업명 생략)/일용직/일용근로내용
- 1985.7.25.~1988.1.1. /야채/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오전 오후 유치원생의 차량운행, 도로운전 보다는 골목길 운전주행이 많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유치원의 내부 청소 및 정리, 화단의 잡초 제거, 가구 옮김,
형광등 교체 등 작업 수행함.
- 신청인측 주장:
하루에 6회(1회 30분 소요) 유치원생 등하원을 위하여 15인승 승합차(○○○○) 운전을 하면서 주로 주택가의 좁은 골목을 운행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과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이 많이 가해졌으며,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유치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시 100리터용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교실의 가구 옮기는 작업, 운행차량의 부속품 교체 시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허리이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통원 차량 운행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차량 운행.
일반도로 보다는 주택가 골목길을 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방지턱 및 도로사정에 따라 충격이 상시적으로 발생
1일 작업시간: 3시간
② 유치원 시설 관리
가구를 옮기거나 이동 시 팔, 어개 허리에 힘이 가해짐.
유치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므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가구, 물건 이동, 분리수거 쓰레기, 화단의 잡초제거, 쓰레기 청소.
1일 작업시간: 4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6월 26일 쓰레기 분기수거시 무거운 쓰레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침
- 차량 운전시 좁은 차에서 긴장한 자세로 운행함
- 유치원 시설 관리 시 쓰레기 분리작업 등 허리를 구부려 작업함
- 차량운행 중 방치턱을 넘을 때 허리에 충격이 오고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판단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50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5년 3월부터 유치원 차량 운전을 했음.
차량 운전은 대략 하루 3시간 가량으로 추정됨. 나머지 시간은 청소를 포함한 유치원 관리업무를 했다고함.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좁은 골목을 운전해야하고 과속방지턱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신청인은 현 사업장 근무하기 전에는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음(고용보험 취득내용 상).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 전부터 척추협착, 요근힘줄염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 과거병력,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25.~2011.7.2 요근힘줄염, 좌골신경통,요천부(2회)
- 2014.08.09.~2014.8.16.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5.08.0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2017.06.03.~2018.3.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7회)
- 2018.04.07. 척추협착,요추부
-2018.04.21.~2020.6.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9회)
-2020.06.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20.06.26. 척추협착,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167cm/68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10분경 ○○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리어커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6회 유치원생 등하원 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 업무를 하면서, 주로 좁은 주택가 도로를 운전하면서 도로방지턱으로 인한 충격과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왔으며, 차량 운행 이외 쓰레기봉투(100리터용) 처리 등 반복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 3개월간 유치원 승합차 운전 및 시설관리 등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6.25.부터 요근힘줄염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7.16.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상병 확인되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저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 자세는 관찰되지 아니하며, 쓰레기봉투 처리 등 일부 작업 과정에서 일부 요추 부위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며, 현사업장 입사 이전부터 요추부 협착 등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과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관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