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7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조립부 의장반에서 1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장2반에서 차량 하부의 전장 부분인 와이어 배선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진단서-○○)
- 병명 : 요추의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8.31.~ 9.14.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 주치의사 소견 : ○○
- 요통 및 좌측 방사통 호소로 X-ray, mri(2020.9.23.)촬영
○ 자문의사 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4. 8. 24.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4. 8.~ 2020. 9.(진단일기준)/조립1부의장반/자동차부품/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의장1반은 차량을 바닥에서부터 형상화를 시작하는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16년이상 의장1반 소속으로 차량 하부의 전장 부분인 와이어 배선업무를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 메인와이어 취부 : 실내, 도어 플로어 등의 부분에 전장 와이어를 배선/정렬하는 작업
- 도어탈착 : 도어를 분리하여 도어 행거에 거는 작업
. 27LH 도어탈착작업 -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차체의 도어를 열고 도어 지그로 도어를 고정시킨 후 허리를 비틀어 숙여 고정볼트를 제거하고 탈착된 도어를 도어행거에 걸어줌.
. 29LH 메인와이어 취부 - 와이어뭉치(약 10kg정도)를 들어서 차체에 넣고 허리를 90도 이상 숙여 와이어를 정리 고정하는 작업
. 30LH 엔진룸 와이어 정리 - 이전 공정의 작업자가 걸쳐놓은 엔진룸 와이어를 양손으로 들고 상체를 숙여 커넥터 부분을 운전석 아래로 밀어넣고 고무마개로 막은 다음 퓨즈 박스를 연결한 후 와이어를 정리함.
. 31RH 조수석 와이어 정렬 - 이전 공정의 작업자가 배치해 놓은 플로워와이러를 허리를 90도 숙여 결속끈을 해체하고 조수석 아래부터 B필러까지 와이어를 정렬함.
. 30RH 플로워와이어 취부 - 허리를 90도 숙여 플로워와이어를 정리, 고정하는 작업.
. 39LH 썬루프볼트, 에어백 체결 - 차체 밖에서 허리를 100도이상 비틀어서 내부에 있는 썬루프, 에어백을 체결함.
. 36LH 연료트렁크 오픈레버 장착 - 연료트렁크 와이어를 설치 후 허리를 90도 숙여 오픈레버를 체결함.
. 32LH 프론트플로워 와이어 정렬(B필러∼C필러 구간) - 이전 공정 작업자가 배치해 둔 플로워와이어를 B필러∼C필러 구간의 리어도어에 배선함.
. 트렁크,본네트 가스리프터 취부(선의장반 이관공정) - 25kg정도의 트렁크, 본네트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스테이 댐퍼를 장착함.
※ 전체 30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작업을 함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남, 45)는 2004.8.24. 부터 재해일(2020.9.23.)까지 ○○에서 의장작업을 수행함. 와이어 정렬, 도어 탈착작업으로 차량 밖에서 허리를 70-80도 가량 구부린 상태나 약간 뒤틀린 상태에서 와이어를 고정하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서 차량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7. 2.∼ 2017. 1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0. 1.∼ 2020. 9.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2㎝ / 체중 72㎏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차량 하부의 전장 부분인 와이어 배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04. 8. ○○ 조립1부 소속으로 입사 후 16년간 와이어링, 도어탈착 작업을 담당해 왔으며, 좁은 실내, 도어 플로어 부분에 전장 와이어를 배선 및 정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2017년과 2020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16년간 와이어 취부 및 와이어 정리, 정렬 등의 작업과정에서 설비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요추의 굴곡, 뒤틀림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