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68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0. 15:00경 작업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운반 중 허리가 휘청하면서 삐끗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투입작업, 철근가공및적재작업, 철근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재해사업장에서 철근(직경:10~13mm, 길이:8m)을 매일 10톤 이상 기계에 투입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 6. 23. ○○○○) - LBP&Rt buttock & leg pain ○ 수술 및 시술 내역 - 2020. 6. 23. 디스크 수핵 성형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간판 탈출증(L5-S1)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철근 가공 및 포장 등의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25시간 (08:00 ~ 18:00) - 휴게시간: 평균 1.75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 저녁시간 18:00 ~ 18:30) (오전 없음 / 오후 15:30부터 15분 휴식)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신청인은 2013년 7월부터 재해발생일(2020. 6. 20)까지 약 5년 8개월간 철근을 가공하고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청인은 산재보험,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공백기간이 확인 되었으며, 2017년 7월 ~ 2018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 공백기간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국에 입/출국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청인은 2013년 이전 중국에서 공무원(집, 토지 등 관리부서)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소재의 철근 생산 업체로, 신청인은 철근 가공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투입 - 가공 및 적재 - 포장 - 작업자 수: 전체 인원 23명, 1인 작업 - 작업량 산정: 거래처의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이 수시로 변경되며, 납품 리스트(20.3.25일 ~ 3일치, 20.5.13일 ~ 3일치)를 토대로 작업량을 평균하여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투입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단품기 컨베이어로 투입하는 작업으로 약 1m 높이의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은 뒤 74cm높이의 컨베이어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작업대 높이 (1m) → 컨베이어 높이 (74cm) / 운반거리 (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현장조사 기준 (직경:13mm, 길이:8m, 중량:8kg/1본) · 13mm 기준 철근 1본 취급 Push-Pull (0.9kg) · 참조: 다빈도 철근규격 (직경:10~13mm, 길이:8m 중량: 4.5~8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철근 1본 Push-Pull (0.9kg) x 평균 2,115본/일일 = 평균 1,904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2,115본을 투입함 · 철근 1본 투입 시 평균 5초 소요됨 ② 철근가공및적재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가공하고 적재하는 작업으로 단품기 앞에 서서 가공버튼을 눌러 철근을 가공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철근 10본을 잡아 60cm높이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높이 및 운반거리: 컨베이어 높이 (74cm) → 적재 높이 (60cm) / 운반거리 (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현장조사 기준 (직경:13mm, 길이:8m, 중량:8kg/1본) · 13mm 기준 철근 5본 취급 Push-Pull (6kg) · 참조: 다빈도 철근규격 (직경:10~13mm, 길이:8m 중량: 4.5~8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철근 10본 Push-Pull (12kg) x 평균 211회/일일 = 평균 2,532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철근 10본씩 211회을 투입함 · 철근 1회 가공 및 적재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철근 1회 가공 및 적재 시 평균 10본씩 취급함 ③ 철근포장작업 - 작업내용: 철근 한 묶음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60cm 높이의 철근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철사 및 절단기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포장 작업높이 (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사 (일명: 반생이) · 절단기 (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7묶음(철사고정: 35회)을 포장함 · 철근 한 묶음 포장 시 철사 5회 고정 작업 수행함 · 철사 1회 고정 시 평균 10초 소요됨 · 철근 한 묶음당 평균 330본(240~420본) 포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철근가공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사람이 직접 들어 옮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며 전 공정이 팔로 하는 것들이 90% 이상이며 신청인의 작업 내용도 팔과 손으로 하는 것으로 허리와는 거의 무관 하다는 생각입니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요추 부담 정도를 “경도“로 평가함. 가공 및 적재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과 함께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포장 작업 시 요추의 굴곡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은 요추 부담 요인이나, 철근의 형태(가늘고 긴 모양)로 인해 중량물을 완전히 들어 옮기는 형태가 아니고 한 쪽 끝을 잡고 상지의 힘만을 이용해 요추에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요추 부담이 되는 작업(가공 및 적재, 포장)의 수행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5년 8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그 부담 정도에 비추어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짧고(10년 미만) 중간에 휴업 기간이 있었던 점,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참고할 때 2016년 7월에 이미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과 같은 요추부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신청인은 2016년 6월 허리 부위 상병(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으로 최초 진료를 받았으며, 재해 시점까지 같은 부위 상병으로 20회 이상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 2013년부터 당뇨, 고혈압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68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20. 6. 20. 15:00경 작업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운반 중 허리가 휘청하면서 삐끗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근투입작업, 철근가공및적재작업, 철근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재해사업장에서 철근(직경:10~13mm, 길이:8m)을 매일 10톤 이상 기계에 투입하고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 철근 가공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6년 이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6. 20.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철근가공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철근을 취급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중량물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부위 부담요인이 인정되고 장기간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