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0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07.11. ○○(주)○○○에 입사한 이후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08.18. 작업 중 시작된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20.09.28. 요추5-천추1번간 내시경신경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약물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요추MRI 상 제5요추-1천추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 확인됨. - 요추염좌와 함께 작업력 판단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43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 2003.07.11.(재해발생일 2020.09.11.)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차체 공연 샌딩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6:50~15:30, 15:30~24:20/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휴게시간 : 11:00~11:40, 19:50~20:30 ○ 근무이력(4대보험) - 2003.07.11.~현재 : ○○(주)○○○ 도장1부 중도2반, 샌딩(사포질) 작업 - 1997.08.11.~2002.04.30. : ㈜○○○○ 생산부, 골판지 박스 생산 - 1996.03.02. ~ 1996.12.31. : □□□□□(주) 생산부, 실 염색 및 생산 ○ 구체적 업무내용 - 도장1부 중도2반 근무, 차체 표면을 다듬는 작업(샌딩, 사포질) 및 불량 수정 업무 담당 - 중도반은 차체에 색을 입히기 전(도장) 차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거나(사포질) 색을 입힌 후 도장 상태 확인 및 불량 수정을 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주된 부담 업무는 샌딩(사포질) 작업(공연장), 전착 흐름 수정 작업 작업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샌딩(사포질) 작업 - 허리 부담 작업 : 샌딩(사포질)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거나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사포와 수건을 이용하여 차체 주변을 돌아다니며 차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 업기간 : 2003.07.11.~2020.09.11 - 기타 : 차체 부위별로(도어, 트렁크 등) 1일 1교대 - 차체에 색을 입히기(도장) 전 표면을 다듬는 작업 2) 전착 흐름 수정 작업 - 허리 부담 작업 : 전착 흐름 수정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 숙이고, 팔을 뻗거나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작업대로 자재를 운반한 뒤 차체 루프에 부품(캡, 고리 등) 끼우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약 300회 이상 - 작업 기간 : 2003.07.11. ~ 현재 - 기타 : 부재자 공정 대응 작업으로 평균 1~2일/한 달 정도 수행 ○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자재 운반 작업 - 물건의 무게 : 5~1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20회/1일 - 중량물 취급 시간 : 약 1시간 - 하류 평균 취급 량 : 100~200kg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43세 남자로 자동차제조공장에서 17년간 샌딩, 잔착흐름 수정작업을 수행하였음. 주로 선 자세로 1일 300대의 자동차 외부 도장의 샌딩 작업을 하며 차체 루프에 부착하는 부품박스 5~10kg을 20회 정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2013~2020년에 총 18회 요통, 요추염좌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지만 중량물 취급은 하지 않으며, 작업자세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아니어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8.20.~2020.07.30. 요추의염좌및긴장(6회), - 2013.08.21.~2017.03.02. 요통,요추부(12회)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4cm/82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차체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월경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07.11. ○○(주)○○○에 입사한 이후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03.07.1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주)○○○ 도장1부 중도2반에 소속되어 자동차 생산을 위해 주 작업으로 차체에 색을 입히기 전 차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색을 입힌 후 도장 상태 확인 및 불량 수정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조사내용 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3.08.20.~2020.07.30. 기간 동안 상병‘요추의염좌및긴장(6회)’ 외 2013.08.21.~2017.03.02. 기간 동안에는 상병‘요통,요추부(12회)’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작업특성상 도장 샌딩작업 및 부품 박스 운반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은 없으나 요추의 굽힘 자세 등 상병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어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