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2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4. 전날 한의원에서 찜질팩을 싸던 중 갑자기 왼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약처방 받았으며, 2020. 6. 12. 손목보호대를 차고 일해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시 내원해서 주사처방 받았으며 2020. 7. 31. 주사를 맞고 한동안 괜찮다가 무리하게 일했는지 다시 통증이 심해져 두번째 주사 맞았으며, 신청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 자료조회)에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1년 11개월)까지 물리치료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한의원 방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 환부에 찜질팩, 전기치료, 불부항, 발침, 습부항(간헐적 작업)을 부착 및 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15:00~19:00 까지 일일 4시간 근무였으며, 찜질팩 취급과 수부의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1) 2019. 12. 13. - LT wrist pain - 드퀘르뱅 - 검사는 추후 원한다. 약만. 2) 2020.9. 4. MRI WRIST - DeQuervain’s Dz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좌측 손목 통증으로 약물치료 및 주사 치료 중인 환자로 추후 상태 지속시 수술적 치료 고려중입니다.(1st dorsal compartment release)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상병확인 결과 자기공명영상검사 및 의무기록 상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 10. 1.( ~ 2020. 9. 6.)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시간: 15:00~19:00 토요일(09:00~14시까지) (저녁시간 없음. 휴게시간 따로 없음)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이전 근무이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업무 내용 - 작업인원: 5명[(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4명(오전 2명, 오후 2명)], 동시근무자 한 의사 포함 총 3인. - 작업공정: 찜질팩 → 전기치료 → 불부항 → 발침(간헐작업 : 습부항) - 작업량: 신청인의 주장 및 사업장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 [현장 방문 시 작업량]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한방 치료 과정은: 찜질팩 → 전기치료 → 불부항 → 발침 ·습부항은 간헐적인 작업으로 일일 2.5회 업무 수행함. ·일일 평균 한의원 방문자는 64명이며, 오후 방문자는 평균 40명으로 산정하였음(신청인과 사업장 담당자 모두 동의, 한의원 진료건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찜질팩작업(동영상. ○_찜질팩작업) - 작업내용: ·찜질팩을 찜질통에서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목을 신전 및 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찜질팩을 들어 올린 후 수건을 감싼다. ·작업자는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찜질팩을 잡아 환부에 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찜질팩(2kg), 일일 40명 ÷ 2인 작업 = 20명/일일 (1인 작업) - 총 취급 중량물: 환자(20명) × 찜질팩(2kg) × 2.5개/평균 = 100kg/일일 - 이동거리: 10병상 침구실 (9m x 3.5m) = 31.5㎡ (약 9.5평) - 작업량: ·일일 평균 20명의 환자에게 100개의 찜질팩 치료를 수행함 ·찜질팩 1개 취급 시 약 30초 정도 소요됨(1인 작업) - 특이사항: ·환자 1인당 찜질팩 2~3개 사용(평균 2.5개 제공) ·환자 1인당 찜질팩 치료 약 10분 소요 ② 전기치료작업(동영상. ○_전기치료작업) - 작업내용: ·전기치료를 위하여 패드를 환부에 붙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하여 전기패드를 잡은 후 잡아 환부에 부착 또는 제거 한다. ·전기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전기 강도조절 버튼을 조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전기치료기, 전기패드 8개 - 반복성: 20명/일일 × 전기패드 8개 = 160회(1인 작업) - 작업량: 환자 1명 전기치료 작업 수행시 1분 소요, 일일 평균 20명 전기치료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환자 1인당 전기치료 약 10분 소요 ③ 불부항작업(동영상. ○_불부항작업) - 작업내용: ·부항안에 공기를 연소시키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핀셋으로 거즈를 잡아 고정하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라이터를 잡아 불을 붙인다. ·부항을 환부에 붙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부항을 잡아 환부에 붙인다. ·부항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부항을 잡아 제거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0명/일일 × 부항(0.25kg) x 6개 = 30kg/일일 (1인 작업) ·부항 (0.25kg), (핀셋 + 거즈) - 작업량 ·환자 1명 불부항 치료 시 1~2분 소요(1인 작업) ·일일 평균 20명 불부항 치료 수행함(일일 총 120개 취급) ④ 발침작업(동영상. ○_발침작업) - 작업내용: 침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가락을 굴곡(1st~5th 중수지 관절 굴곡)하여 침을 잡아 환부에서 제거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침(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가늘고 긴 의료기구) - 작업량: ·환자 1명 발침 업무 시 1분 내외 소요(1인 작업) ·일일 평균 20명 발침 업무 수행함(일일 총 160개 발침업무 수행) ·환자 1명 발침 시 8개 침을 제거함 <간헐작업> 일일 2-3회 수행 ① 습부항작업(동영상. ○_습부항작업) - 작업내용: 환부에 부항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펌프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부항을 잡아 환부에 고정하여 우측 손으로 펌프기를 반복하여 잡아 당기면서 공기를 흡착한다. - 작업시간: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부항(0.1kg) - 작업량: ·환자 1명 습부항 치료 시 1~2분 소요(1인 작업) ·일일 평균 2.5명 습부항 치료 수행함(일일 총 15개 취급)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당뇨 수진내역이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상병의 발병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다만, 상병 발생 시기가 한의원 업무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하루 중 근무시간이 4시간가량이지만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손과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꺾임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평가 결과 중등도 정도의 부담이 있었던 점, 우세손인 우측 손이 아닌 업무 중 함께 사용하게 되는 좌측 손목에 상병이 발병한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상병의 특성 상 비교적 짧은 기간의 무리한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고혈압(2014년 ~ ), 당뇨(2018 ~ ) - ○○○○, 2017. 4. 21. ~ 2017. 5. 2. 상세불명의관절염, 손(3차례) - ○○○○ 2019. 3. 29. ~ 2019. 4. 1. 손목터널증후군(2차례) 2) 기타 사항 - 신장: 150cm, 체중: 70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12. 14. 전날 한의원에서 찜질팩을 싸던 중 갑자기 왼손목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어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와 병행하며 진료하였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신청 상병‘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한의원 방문 환자들의 환부에 찜질팩, 전기치료, 불부항, 발침, 습부항(간헐적 작업)을 부착 및 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 업무부담으로 인해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8. 10. 1.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서 한방진료과정인 찜질팩, 부상, 발침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4시간, 주6일 수행한 것으로, 약 1년 3개월가량 경과한 후 수부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 이후 상세불명의 수부관절염(3차례 진료)와 손목터널 증후군(2차례 진료)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심의위원 소수는 신청인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업무수행과정에서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손목과 손의 굴곡과 신전, 꺾임이 관찰되고 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우세손이 오른손인 상태에서 업무 중 함께 사용된 좌측 부위에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심의위원 다수는 신청인의 경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담당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손목과 손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부담 자세가 관찰되나 상병 발병시까지의 근무력이 길지 않고 업무강도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우세손이 아닌 부분에 신체부담 작업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