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 오른쪽/무릎관절증 , 왼쪽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4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무릎관절증,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8.1. 입사하여 제품조립 및 세척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 저림 증상과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 무릎관절증 왼쪽”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대략 12년정도 조립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너트와 밸브류 등 약 20박스이상 들어 세척기에 투입한 뒤 수작업으로 세척하고, 일일 1000~1500개씩 조립하면서 손목과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17.) Lt. knee pain, Rt. hand pain
- (2020.7.20.) 왼쪽 무릎 관절경적 미세천공술
- (2020.7.24.) 오른쪽 손이 저리다, phalen +, SONO check_Rt. CTS
- (2020.7.27.) 오른쪽 손목 정중신경감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입원하였으며 2020.7.20 왼쪽 무릎 관절경적 미세천공술, 2020.7.27 오른쪽 손목 정중신경감압술 및 손목터널 유리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기록지 확인한바 신청상병 확인됨. 업무력평가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8.1.
- 담당업무: 제품조립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8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8월 ~ 2020. 6월(7년 10개월), ㈜○○○○○ / 세척 및 조립작업
- 2009. 9월 ~ 2012. 8월(2년 11개월), □□ / 세척 및 조립작업
- 2009. 4월(1일), ㈜○○○○○ / 조립라인 / 일용근로내역
- 2005. 3월(11일), ㈜○○○○○ / 조립라인 / 일용근로내역
- 2004. 1월 ~ 2005. 7월(1년 6개월), □□ / 세척 및 조립작업 / 본인 진술
- (신청인 주장)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세척 및 조립작업 10년 9개월정도, 신청인은 12년 3개월 주장하며, 1999년부터 3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이전에는 가사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사업장은 너트,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세척 및 조립업무 수행함.
- 작업공정: 주작업 제품세척작업 → 제품조립작업 / 간헐작업 제품마킹작업 → 팁제거작업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계획생산이 아닌 주문생산으로 객관적 자료 확인 어려워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산출함.
·제품 세척작업: 사이즈별 평균 65개/한 박스당 (대: 45개 / 중: 65개 / 소: 85개)
·제품 조립작업: 사이즈별 너트_평균 47개/한 줄당 (대: 40개 / 중: 55개 / 소: 45개) / 밸브_일일 평균 240개 조립
·간헐적 작업으로 너트 포장작업: 너트: 평균 47개/한 줄당 (대: 80개 / 중: 100개 / 소: 500개)
·간헐적 작업으로 팁제거작업: 평균 1,000개 작업 수행/일일
- 참고자료: 만보기 2020.10.19.자 3,858걸음
2) 신체부담 작업(동영상 참조)
① 제품세척작업(40%)
- 작업내용: 제품을 세척하기 위해 세척 트레이에 옮겨 담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제품을 잡고 약 7~8회 옮겨 담은 뒤 세척 트레이를 들어 80cm 높이의 초음파 세척기에 투입함.
- 수작업 세정작업은 초음파 세척기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 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세척용 트레이를 잡아 81cm 높이의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우측 손에 세정제를 묻혀 제품을 닦고(우측 손목을 굴곡-척측 꺾임하며 닦음), 세정이 끝난 제품을 건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 양 손가락을 굴곡하여 에어건을 잡은 뒤 제품을 건조함.
- 건조작업의 경우 2차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2차 작업의 경우 슬관절 굴곡, 쪼그려 앉은자세로 수행하며 30cm 높이의 건조대에 적재함.
- 작업높이: 바닥 → 초음파 세척기(80cm) → 물 세척대(싱크대)(81cm) → 1차 건조 작업대(81cm) → 바닥 → 2차 건조 작업대(30cm)
- 운반거리: 1.8 ~ 2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너트 및 밸브류 평균 0.3kg, 세척용 트레이 평균 7kg, 건조용 트레이 평균 4.5kg 등 일일 평균 216kg/일일 취급함.
- 작업량: 일일 평균 세척작업 6회, 1회 수행 시 평균 30분소요, 제품 한 개(낱개) 수작업 세척 시 평균 2초소요, 일일 평균 12회 앉았다 일어남.
② 제품조립작업(60%)
- 작업내용: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굴곡-척측 꺾임하여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우측 손가락(1st ~ 5th)으로 부속품을 잡아 제품에 체결하며 조립함.(체결 시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하며 체결함)
- 작업높이: 조립 작업대(74cm)로 앉아서 작업함.
- 취급물품 및 중량: 너트류_소 0.01kg, 중 0.05kg, 대 0.1kg / 밸브류_소0.2kg, 중0.5kg, 대 0.9kg
- 작업량: 일일 평균 너트(낱개: 1,410개) 및 밸브(낱개: 240개) 조립, 일일 평균 너트 30줄(1,410개 너트조립) 조립, 너트 한 줄당 평균 47개의 너트를 조립 후 포장, 너트 한 줄 작업 시 평균 5분소요, 일일 평균 밸브 240개 조립, 밸브 한 개 조립 시 평균 30초소요, 일일 평균 4.5시간 앉은자세로 업무 수행함.
- 참고사항: 제품(너트, 밸브류) 한 개 조립 시 2 ~ 4개의 부속품을 체결함
③ 제품마킹작업[2개월 1회 3.5시간 수행]
- 작업내용: 너트류 제품에 마킹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의자에 앉은자세로 양측 주관절, 손목,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마킹설비에 끼운 뒤 버튼을 눌러 마킹함.
- 너트 포장 후 운반거리 및 적재높이: 운반거리 4.5m, 적재높이 6단 선반 10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너트 포장자루_소 5kg, 중 6kg, 대 8kg으로 총 취급중량 평균 396kg
- 작업량: 2개월에 1회 수행, 1회 작업 시 3 ~ 5일 소요, 15,000개(66자루) 마킹하며, 일일 기준 3,750개 마킹작업, 제품 1개 마킹 작업 시 2 ~ 4초소요, 일일 평균 앉은자세로 3.5시간 수행함.
- 참고사항: 너트 포장 시 한 자루만 평균 80 ~ 500개까지 포장되며 평균 226개로 산정함
④ 팁제거작업(2개월ㅇ 1회 1.5시간)
- 작업내용: 제품에 팁(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의자에 앉은자세로 양측 주관절, 손목,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우측 손으로 핀셋을 잡아 우측 손목을 회전하며 팁을 제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핀셋(0.01kg)
- 작업량 : 2개월에 1회 수행, 1회 작업 시 1,000개 팁 제거, 제품 1개 팁 제거 작업 시 5초소요, 일일 평균 앉은자세로 1.5시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확인상병: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
- 신청인은 밸브 및 너트 등의 부속품 세척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동작을 단순 반복하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양측 손목 부담이 높았다고 판단되며, 총 10년 9개월간(진술상 12년 3개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업무가 손목터널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5.8. ~ 2020.7.9.(#3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57cm / 몸무게 56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당뇨병(2017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2.8.1. 입사하여 제품조립 및 세척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 저림 증상과 무릎 통증있어 진료결과,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 무릎관절증 왼쪽”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4년부터 대략 12년정도 조립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너트와 밸브류 등 약 20박스이상 들어 세척기에 투입한 뒤 수작업으로 세척하고, 일일 1000~1500개씩 조립하면서 손목과 무릎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제품조립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제품세척, 제품조립, 제품마킹, 팁제거 등 10년 9개월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2.5.8.부터 무릎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은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무릎관절증, 왼쪽’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세척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손목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무릎부담요인은 쪼그려앉는 등 일부 있으나 그 빈도와 시간이 짧고, 2012년부터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있으며, 상병이 명확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은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 ‘무릎관절증, 왼쪽’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터널증후군,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 ‘무릎관절증,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