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판 탈출증/제3-4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판 탈출증/제 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5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 ‘제3-4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 ‘ 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4월 6일 (사업명 생략) 작업 중 와이어를 옮기고 나서 허리가 아팠으나 파스를 붙이고 계속 일하다가 4월 10일 14:00경 와이어로프 텐션 작업을 위해 로프를 당기다 허리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4. 16.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언덕이나 산악 지형에서 작업할 때에는 중량물을 들고 경사로를 올라가야 했으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① 환자 타병원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제3번요추, 제4번요추의 후궁절제술 시행한 소견 보임. ○ 수술여부 - 2020년 5월 28일 수술 시행: 제 3-4-5 요추판 제거술 - 2020년 6월 29일 수술(재수술)시행: 요추판 제거술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 3-4, 4-5 요추간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와이어(케이블) 설치 작업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근무(공사 기일동안 작업을 수행함) - 근무시간: 07:00~17:00 (9H) - 식사 및 휴게 시간: 12:00~13:00 (1H)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자는 2012년부터 와이어 설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21일,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1년 1개월)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총 15년 이상 와이어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처음 7~8년은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이후 7~8년 기간은 현장 반장(현장업무도 일부 수행함)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상 해당 업무에 대한 추가 근무 상황이 확인됨. - 해당 업무 이전에 사우나 보일러를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신청자는 최종 사업장인 ○○에서 군부대 훈련장 와이어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자가 수행한 신체 부담업무는 ① 와이어 및 자재 운반 작업, ② 와이어 설치 및 밸런스 준비 작업, ③ 와이어 밸런스 및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① 와이어 및 자재 운반 작업 - 와이어와 자재 등을 기계 또는 인력으로 운반하여 와이어 설치를 준비 하는 작업으로, 현장 지휘를 주로 담당하며 와이어 풀링(감겨있는 와이어를 풀어주는 일), 자재운반, 작업을 위한 윈치기계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함. ② 와이어 설치 및 밸런스 준비 작업 - 와이어(주선, 지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바닥에 고정한 다음, 턴버클, 도르래 등을 설치하여 와이어 밸런스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으로, 와이어를 인력으로 당겨 설치 지점에 위치시킨 후 바닥에 고정하고, 도르래, 턴버클 등을 설치하여 와이어를 이어줌. ③ 와이어 밸런스 및 마무리 작업 - 임팩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샤클, 턴버클 등을 체결하고 조인 후 장력계를 이용하여 와이어의 장력을 확인하고 와이어의 밸런스를 맞춘 뒤, 체결 표면을 열수축 튜브를 설치하고 토치로 가열하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함. ○ 참고자료 - 사업주 측 의견: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시행한 부대 현장 작업 시 현장 반장 역할을 하면서 작업자들과 함께 현장 업무도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다리, 짚라인 등의 와이어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 운반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전방굴곡, 회전,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8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15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 3-4, 4-5 요추간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와이어 포설작업 및 설치, 밸런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부담 작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으나 와이어를 취급하는 작업 특성상 중량물 운반, 부적절한 허리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됨. 신청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 높은 연령으로 확인되나, 2012년 이후 해당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신청자 주장 15년, 금융거래 내역 상 2010년 이후), 2018년 이전 허리와 관련한 수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 3-4, 4-5 요추간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제 3-4, 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20년 5월 수술 이후 작업 내역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8년, 2019년 허리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재해일(2020. 4. 16.) 이후 입원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2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4월 6일 (사업명 생략) 작업 중 와이어를 옮기고 나서 허리가 아팠으나 파스를 붙이고 계속 일하다가 4월 10일 14:00경 와이어로프 텐션 작업을 위해 로프를 당기다 허리가 뜨끔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4. 16.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언덕이나 산악 지형에서 작업할 때에는 중량물을 들고 경사로를 올라가야 했으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와이어 설치 작업 종사 기간은 2012년 이후 약 8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8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4. 1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제3-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탈출에 따른 수술 후 다시 재발된 경우로서 탈출증 상병과의 요양관리상의 과정으로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와이어 설치 및 현장관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제3-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탈출에 따른 수술 후 재발된 경우로 요양관리상의 과정으로서 연관성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 ‘제3-4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판 탈출증’ , ‘ 4-5 재발성 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