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7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의 사우나(목욕탕)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우나의 열기, 습기, 곰팡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폐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며 곰팡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9.07.28. 본원 응급실 진료 후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여 폐렴 진단되었고 이후 2020.08.03.까지 폐렴에 대한 입원치료 하였음. 이후 폐렴은 증상 호전 보이나 지속적인 기침 호소로 인하여 3차병원 전원되었음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한 바, 영상판독 소견에는 폐렴 추정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폐렴 소견과는 차이가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7.17. - 담당업무: 사우나(목욕탕) 청소, 미화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4:30~24:30(1일 평균 9시간 근무) - 휴식시간: 저녁시간(18:00~19:00, 60분) - 작업속도와 휴식시간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01~2018.07(○○○): ○○ 외곽 청소, 미화 - 2014.09~2014.12(○○(주)): 건물 외부 미화 - 2013.04~2014.08(○○○(주)): △△△△ 외곽 미화, 주차장 관리 청소 ○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우나장 소모품 관리(타올, 비누, 치약, 소금, 스킨, 휴지, 드라이기 등) - 기계조작·관리(기계실 내 콘트롤판넬, 기계작동 설비조작, 물수급조정 관리, 지하 집수장 오물제거, 청소) - 일상·마감업무(샤워부스, 사우나장 입구 청결작업, 온·열·냉탕 청소, 화장실, 락카룸, 파우더룸 청결작업, 사용 후 타올 수거작업) - 정기·수시업무(천정 곰팡이제거, 각종 공기구 세정) - 예비업무(우천시 제설, 비물설치 및 정돈, 락카룸 설비 고장 처리) ○ 신청인 주장 - 목욕탕 청소업무를 하며 더운 기운과 천장에 핀 곰팡이 제거작업을 하며 곰팡이에 노출되어 폐렴 발병함 ○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은 2019년 7월에 남자사우나 곰팡이 청소를 하다가 폐렴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관계(고용관계) 종료되는 시점에 1년 전의 질병을 갑자기 근무 중 발병한 상병이라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본부 자문 회신: 업무관련성 낮음 - 2018년 7월부터 스포츠센터 사우나 청소업무를 해오던 중 2019년 7월 폐렴 진단을 받음. 흉부 CT에서 우폐 하엽의 폐렴 소견 관찰되었고, 1주일 입원치료 후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단순 폐렴이었다고 판단됨 - 폐렴의 원인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흉부 CT 판독 소견을 보아 화학약품 노출 등에 의한 폐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사우나 청소업무에서 폐렴 발생 원인을 높일만한 유해요인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퇴원 이후 기침이 지속되어 □□□□□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의무기록 없음. 폐렴 호전 후 방문한 것이라 폐렴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확보 가능하다면 보완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필요)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08. J189 상세불명의폐렴, ○○○○ - 2019.06.12. R91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 2019.06.22.~06.29. J9840 고립성폐결절 ○○○ □□□□□ - 2019.07.04. J42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 - 2019.07.28. J189 상세불명의폐렴, ○○ 2) 생활 습관 등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2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주1회 2시간, 15년)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회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의 사우나(목욕탕)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우나의 열기, 습기, 곰팡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폐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며 곰팡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정도 사우나(목욕탕) 청소 및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에 상세불명의폐렴으로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폐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사우나 청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 노출이나 위험요인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화학약품 노출 등에 의한 폐렴의 발병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