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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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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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578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연구직으로 근무 하던 중 엄지 손가락 등 부위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손목의 건초염’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glucose uptake라는 실험을 진행하며 사용하는 디스펜서와 파이펫의 control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파이펫팅)를 실험의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손목의 건초염의 상병 명으로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MRI 상 상병 명 확인되며, 작업력 평가 요함.
○ 공단 특진 소견(일반, 상병확인을 위한 특진) :
- 상기 환자 MRI 상 약간의 장무지 신전근 및 요골신전근 힘줄 주변의 삼출액 소견이 관찰됩니다. 환자의 발병시기 및 휴식기간을 고려할 때 건초염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28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연구 및 개발사업
- 입사일자 : 2019.06.10.(재해발생일 2020.07.22.)
- 담당업무 : 연구원(실험 및 세포배양, 사무 업무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08:30~17:30),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1회 1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20.04.08.~2020.07.31. ㈜○○○○/western blot 실험 및 세포배양, 각종사무
- 2019.06.10.~2020.04.08. ㈜○○○○/Glucose update 실험 및 세포배양 및 약물처리, 각종사무(재고관리 등)
- 2019.01.02.~2019.06.01. ㈜□□□/연구직(실험직무), ELISA, 세포배양 등
- 2018.11.01.~2018.11.07. ○○○○○ 주식회사/ 연구직(사무)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소속 연구원(실험 및 세포배양, 사무 업무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가 제출한 업무 일지(업무일지는 20.07.21.부터 작성하였다고 함) 및 사업주·재해자확인서를 볼 때, 재해자는 western blot 실험 및 세포배양업무, glucose wetern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며, western blot 실험과 세포배양 업무에서 재해자의 상병과 연관되는 행동은 파이펫의 누르는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세포배양 작업
- 손/ 손가락 부담 작업 :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피스톤 작업 반복 진행
- 작업방법: 타 실험을 위해 세포를 배양한 PLATE (2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짐) 내의 세포를 약물처리하여 떼네거나 다시 붙이는 작업, 파이펫과 피펫 에이드, 실험용 디스펜서를 이용해 엄지손가락으로 피스톤 작업 반복진행
- 1일 2시간 작업
2) Glucose uptake작업
- 손/ 손가락 부담 작업 :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피스톤 작업 반복 진행
- 작업방법: 타 실험을 위해 세포를 배양한 PLATE (2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짐) 내의 세포를 약물처리하여 떼네거나 다시 붙이는 작업, 파이펫과 피펫 에이드, 실험용 디스펜서를 이용해 엄지손가락으로 피스톤 작업 반복진행
- 주 4회 수행
- 1일 6시간 작업
3) Western blot 작업
- 손/ 손가락 부담 작업 :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피스톤 작업 반복 진행
- 작업방법: 각 단계별로 시약을 파이펫으로 분주하며, 세포 회 수 정량단계에서 한well 당 5번씩 파이펫팅을 해주며 빠른 속도로 모든 샘플을 정량해야 함. 또한 얼음을 이용한 단계에서는 약2L의 용액이 들어 있는 전용기기를 얼음을 가득채운 9L아이스버킷에 담아 실험 장소까지 들어 올림. 모든 단계는 4번 이상 반복되었음.
- 주 3회 수행
- 1일 8시간 작업
○ 기타 관련사항
- 재해자의 주장 : 세포배양의 경우 10회/1분, 300회/1.5시간을 주장, gluse uptake 의 작업의 경우 250회/1분의 업무를 4시간 수행하며 1주일에 주 4회 정도 수행. western blot 작업의 경우 주 2~3회 1회 당.8시간 수행
- (주)○○○○의 주장 : gluse uptake 작업의 경우 1분 6~12회 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60회~720회/1시간 이며 1일 해당 과정시간이 2시간이므로 720회~1440회/1일(2시간) 임. 재해자의 재해경위를 인정하나(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예'로 선택) 재해자가 주장하는 업무량이 과도함.
* 재해자와 (주)○○○○의 주장 내용이 다름, 20.07.21. 부터 작업일지를 작성(그러나 작업량을 기록되어 있지 않음)하였고, 이전 작업일지가 없기에 작업량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해자 및 사업주의 주장을 각각 기재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92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에 입사하여 연구직으로 근무했음. 근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라고 함. 신청인의 손목 부담 작업은 파이펫 누르는 작업임.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근무시간 중 파이펫을 누르는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우측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파악됨.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근무기간이 길지 않지만 파이펫 누르는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조사내용상 확인 안 됨(신청인 확인서상 과거 상병부위 관련한 진료이력 없다고 함)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7cm/54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 소속 연구직으로 근무 하던 신청인이 작업과정에서 엄지 손가락부위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손목의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glucose uptake라는 실험을 진행하며 사용하는 디스펜서와 파이펫의 control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파이펫팅)를 실험의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9.06.10. ○○○○에 입사하여 연구직으로 western blot 실험 및 세포배양, 각종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사업장 입사이전에는 2019.01.02.~2019.06.01. 기간 동안 ㈜○○○에서 연구직으로 세포배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된다.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상병부위 관련한 진료이력 외 산재로 승인받은 이력 또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경우 비록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으나 실험연구원으로서 파이펫을 누르는 반복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