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2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79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7.부터 ○○○ ○○○○ ○○○○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중지손가락 안쪽 바닥 밑부분에 심한부종과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2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22. ○○○ - 15년 동안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2,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 상기환자 2020-09-22일 발생한 재해로 본원에서 우측3수지 활차 유리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기기간 창상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물리치료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평가요함. 제 3수지에 대한 수술 확인됨. 신청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도소매)/○○○○ ○○○ - 입사일자 : 2018. 1. 7. - 담당업무 : 캐셔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8. 1. 7.~2020. 9.22.(진단일)/○○○ - 2006. 5.17.~2017. 7.13./(주)□□ ○○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대형마트 캐셔로 근무하고 있으며 선 자세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캐셔 특성상 제자리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많다는 진술임 - 신청인의 근무 매장은 고객이 항상 많아 일의 강도가 높은 편임. - 이전 직장인 (주)□□ ○○에서는 교환·환불·전화상담·컴플레인 처리를 주된 업무(키보드 조작)였는데 하루에 2시간 씩 피크타임에 캐셔 업무 지원을 나갔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계산(동영상, 재해자) - 작업방법: 계산대 앞에 선 상태로 오른손으로 제품을 집어와 양손으로 잡고 바코드를 스캔한 뒤 왼손으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로, 마트 내에는 다양한 식재료 및 상품(과일, 채소, 화분, 식재료, 생필품, 주류 및 음료, 쌀 등)이 있고, 상품별 중량은 최소 1kg미만에서 최대 25kg까지 매우 다양함. - 작업량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내내 해당 작업을 수행. ② 기타확인사항 - 제품을 바코딩하기 위해 쥘 때 주로 오른쪽 2, 3수지에 힘을 주어 제품을 잡음. - 근무시간 동안 장갑을 착용한 채 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의 무게 및 면적에 따라 해당 손가락에 들어가는 힘의 크기와 마찰의 정도가 다양. - 작업 중 중간 중간 핸드스캐너, 계산대키보드 조작. - 고객이 비밀봉투 또는 일회용 봉투를 요청할 시 양손을 맞대고 비벼 봉투 입구를 연 뒤 제공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 캐셔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업무 중 대부분에서 우측 중수지관절(MCP joint) 부위의 빠른 굴곡/신전이 관찰됨. 특히, 우측 제 1, 2, 3 수지를 사용하여 비닐포장된 제품 등을 빠르게 집고 놓는 동작(pinch grip)이 상병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 2. ○○○ M7964 사지의통증, 손 1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등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 1. 7.부터 ○○○ ○○○○ ○○○○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중지손가락 안쪽 바닥 밑부분에 심한부종과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2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4대보험자료 상, 2018년 1월부터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사업장 입사 전에는 2006년 5월부터 ㈜□□ ○○에서 교환, 환불, 캐셔 지원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있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10. 2. 사지의통증, 손 관련한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가락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 근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우측 3수지의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