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0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눈썹 그리는 칼의 날을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및 기타 조립을 1일 3000에서 8000개가지를 하였으며 17년간의 피스 작업으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8. 7. ○○ ○○)
- 주호소: Rt. shoulder pain.
- 주증상: shoulder discomfort Rt(+), Upper arm pain Rt(+)
- 발생시기 1년전
- 20년 가까이 나사 박는 일을 많이 했다. 1년전부터 외상없이 발생한 통증, 이후 지속적인 통증 있어 한의원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음.
○ 주치의사 소견
- 관절경하 회전근 봉합술, 견봉성형술, 견봉하 감압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주된 병변이 퇴행성 소견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 11. 1.
- 근무형태: 부업 형태
- 담당업무: 칼날 고정작업 및 조립작업
-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은 정하여있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칼날 고정작업 및 조립작업
- 좌식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전동드라이버로 이용칼날 고정 작업으로 피스를 박으며 그후 제품을 조립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61세 여자: 눈썹칼 제작, 본인 17년 주장, 객관적인 자료상 5년으로 확인, 눈썹칼 제작 작업 중 칼날을 고정시키는 작업. 작업 내용상 손목 부담 작업은 있으나, 어깨 부담 작업 정도는 낮음. 신청상병과 업무의 강도 및 작업기간(객관적 자료 5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연관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1. 7. 2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12. 22.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 8. 23. ~ 2018. 9. 4.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회)
- 2019. 3. 12.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3. 14., 2019. 3. 28. 항강
- 2019. 9. 23. ~ 2019. 9. 27.□□□□ 사지의 통증, 위팔(3회)
- 2020. 4. 24. ~ 2020. 5. 1. △△ 관절통, 어깨부분(4회)
- 2020. 5. 4. ~ 2020. 6. 19.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7회)
- 2020. 6. 23. ~ 2020. 7. 29. ◇◇ 관절통, 어깨부분(21회)
- 2020. 7. 21.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기타 사항
- 신장: 151cm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눈썹 그리는 칼의 날을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및 기타 조립을 1일 3000에서 8000개가지를 하였으며 17년간의 피스 작업으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 상병진단시까지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는 부업 형태의 눈썹칼 제작 작업을 수행을 4대보험 등의 자료를 통하여 5년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 이후 어깨의 관절통,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눈썹칼의 조립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의 사용으로 손목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보여지나 상지거상자세가 빈번하지 않아 어깨부담 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연령과 이전 지속적인 치료이력 등을 고려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