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 중앙 돌출형/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 중앙 돌출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2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라는 업체에서 철근 입출고 및 중고 철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 주로 철근 정리 작업, 묶음 작업, 호이스트 작업, 바닥 청소 작업, 고철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철근을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왼쪽 팔과 특히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철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10.12. ○○○○ - 현재 목을 뒤로 할 때 통증 및 저린 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20.10.12. 요추 저린 감, 목 뒤골 통증 있어 병원 찾았다. 좌측 팔 저림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20. 4. 1. - 담당업무: 철근 관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4. 1. ~ 2020.10./○○○○주식회사/철근관리/고용보험 - 1995. 7. ~ 1999.10./○○(주)○○/현장관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관리 업무 약 4년 9개월, 그 외 자영업 5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철근 관리 업무를 하였음. - 작업공정: 정리 - 묶음 - 호이스트 - 바닥 청소 - 고철 정리 - 작업인원: 2인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출고되는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측방 굴곡 및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잡아당기며 정리한다.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당기며 한 묶음으로 정리한다. - 작업시간: 6.5시간 ② 묶음 작업 - 작업내용: 정리된 철근을 묶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압착기를 잡아 철사를 절단한 후 2~3m 이동한다. 서서 경추와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사를 잡아 결곡한 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철사 끝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③ 호이스트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트럭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호이스트 스위치를 잡고 조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④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대를 잡고 밀면서 바닥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⑤ 고철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날개로 온 고철 철근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철근을 우측 관절에 얹어 꺼낸 후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호이스트에 고정된 고철 철근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측방 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철수세미를 잡아 철근을 문지르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최종 사업장 근무 이전 유의한 수진 내역은 없으나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며 6개월의 짧은 직력이 영상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 상 경추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보다는 견관절 부위에 반복적인 견인력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경추 부위의 과도한 굴곡 및 신전, 회전이나 꺾임은 확인되는 빈도가 높지 않음. 경추 부위 신체부담요인점수는 2점으로 낮게 나타남. 따라서 신청 상병 및 확인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6.21. 경추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7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라는 업체에서 철근 입출고 및 중고 철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서 주로 철근 정리 작업, 묶음 작업, 호이스트 작업, 바닥 청소 작업, 고철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철근을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왼쪽 팔과 특히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철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경추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재해 사업장에서 철근 입출고 및 철근 수거 작업을 담당하였고, 주로 철근을 정리하고 묶는 작업, 호이스트 작업, 바닥 청소 및 철근 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약 6개월 간 철근 관리 작업을 수행해왔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2017년 6월 최초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경추 부위 관련 수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한 주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은 확인되나, 부상병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방법 등을 확인한 결과, 작업 시 경추 굴곡이나 비틀림 등이 빈번하지 않아 경추의 누적 부담이 높지 않고 작업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 상 경추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보다는 견관절 부위에 반복적인 견인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 ‘경추 제 5-6번 추간판 탈출증(중앙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