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3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반복적으로 칼국수를 끓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8. 입사 후 약 7개월간 면칼국수 작업 등 조리 및 설거지 작업을 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 2020. 5. 4. (○○) : Rt. finger 방아쇠 손가락 - 2020. 8. 14 (○○○) : . 우측 4번 손가락 7-8개월 전부터 구부릴 때 통증 . 식당에서 일을 하심, Trigger finger 4th Rt. 동네 병원에서 주사치료 2회 ○ 주치의사 소견 - 2020. 8. 24. 인대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7. 12. - 담당업무: 조리업무(칼국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주6일) ○ 근무이력 - 2019. 8.~ 2020. 3./○○/조리(칼국수)/고용보험 - 2016. 12.~ 2017. 1.(실근무일수 14일)/○○○○○/조리/일용내역 - 2015. 11.~ 2016. 9./○○○○○/조리(콩나물국밥)/고용보험 - 2012. 11.~ 2014. 8./□□□/고기집 설거지/고용보험, 국세청자료 [※ 특진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산재보험, 일용내역) 1년 6개월 14일, 설거지(산재보험, 국세청) 1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는 한식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전담. - 작업공정 : 면칼질작업 → 음식조리작업 → 음식운반작업 → 그릇설거지작업 - 작업인원 : 1~2인(면칼질, 음식조리, 음식운반), 2인 작업 (그릇설거지) - 식당규모 : ○○ (테이블: 18개 / 평수: 약 26평)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량 관련포스내역 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면 칼질 작업 - 작업내용 : 면을 자르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면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칼을 잡은 뒤 평균 26회 칼질하여 면을 자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대 : 칼질작업대 (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국수면 반죽 (2인 기준 440g) ② 음식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육수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우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국자를 잡은 뒤 육수를 2회 퍼 담은 뒤, 면을 솥에 투입한다. - 조리가 완료 된 음식을 소분하는 작업으로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우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뜰채로 면을 그릇에 담고, 국자를 잡아 육수를 그릇에 담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대 : 조리작업대 (86cm) - 음식 1회 조리 시 평균 7분 소요됨 ③ 음식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을 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하여 그릇을 잡아 홀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운반거리 : 2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국수(1인 기준 220g) - 작업량 : 일일 평균 82개 칼국수를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④ 그릇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그릇을 닦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아 그릇을 닦은 뒤 식기세척기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세척대 높이 (84cm ), 식기세척기 높이(85cm)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은 칼국수 면을 자르는 작업으로 손가락을 굴곡하여 칼을 잡고 하루 1066회 정도 칼질을 했음. 조리 및 운반 작업 시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국자(1kg), 뜰채(1.1kg), 음식포함 그릇(1.5kg) 등 일일 총 377kg 정도 중량물을 취급함. 1회 최대 무게는 1.5kg로 확인됨. 설거지 작업 시 우측 손가락으로 수세미를 잡고 굴곡하여 그릇을 닦은 뒤 식기세척기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조리 업무 기간은 1년 6개월로 확인됨. 칼국수를 조리하는 업무는 약 7개월 정도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확인되는 공백 기간 [2014.09 ~ 2015.10], [2016.10 ~ 2019.07]에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있었다고 하며, 2012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이불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우측 손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길지 않음. 또한 2012년부터 업무를 고려했을 때도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아 손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 상병인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손가락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5. 4.~ 5. 1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근근막통증후군 손’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0㎝ / 체중 5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식당 주방에서 반복적으로 칼국수를 끓이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면칼국수작업, 음식조리, 음식운반, 설거지 등을 하면서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9. 8.~ 2020. 3. 약 7개월간 면칼질, 음식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해왔고, 이전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타 식당에서 2015년부터 11개월간 조리 업무를 해왔으며, 2016. 10.~ 2019. 7. 기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2020. 5월에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근근막통증후군 손’에 대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인은 1년 6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7개월간은 칼국수를 조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비록 근무력이 짧은 편이나 조리과정에서 수지에 집중적으로 힘을 요하는 자세가 빈번하고 특히 칼질 등의 작업방법이 제4수지 방아쇠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의 방아쇠수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