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5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2.14. 입사하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 소재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터져 재보수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략 2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업무수행하면서 토목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3.16.) LBP c Lt. L/E rad pain, 20년 3월초 ago. trauma(-), 현장일 무거운 물건 많이, 오래 서 있는다. L-spine MRI 상 HNP L4-5 Lt PC c DM
- (2016.3.16.) 경피적 고주파 수핵 감압술 및 추간판 성형술,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 차단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소견으로 본원에 입원한 환자로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기소견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 상 상병 확인되어 작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20.2.14. 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7:0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14. ~ 재해발생일(1개월), ○○(주) / 형틀목공
- 1999. 7월 ~ 2019. 12월(13년 3개월), ○○(주)외 일용근로 다수 / 형틀목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형틀목공으로 자재운반작업, 거푸집설치작업, 거푸집해체작업 수행함.
- 작업자 수: 7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자재운반작업(25%)
- 작업내용: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전방 굴곡하여, 바닥의 거푸집을 주관절을 뻗어 양손으로 잡아, 요추를 펴고 걸어가며 자재들을 운반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일일 거푸집(600×1200, 19.6kg) 40개 운반하며, 총 취급중량은 일일 784kg임.(1인 작업)
② 거푸집 설치작업(37.5%)
- 작업내용: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하며 양견관절 거상하고 거푸집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 망치를 이용하여 옆의 거푸집과 결속하는 작업으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결속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일일 거푸집 60개 설치하고, 망치(1kg), 거푸집(600×1200, 19.6kg) 등 총 취급중량은 1,176kg임(1인 작업)
③ 거푸집 해체작업(25%)
- 작업내용: 거푸집을 벽체에서 제거하여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하며 양견관절 거상하고 거푸집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거푸집을 해체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일일 거푸집(600mm×1200mm : 19.6kg) 약 40장 해체하고, 망치(1kg) 등 총 취급중량은 784kg임.(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확인상병명: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일일 2,744kg 정도의 거푸집을 운반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함. 특히 요추 굴+곡/신전-회전한 상태로 거푸집 운반 작업, 요추를 굴곡/신전한 상태로 거푸집을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기는 설치 및 해체 작업은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형틀 목공 업무를 13년 4개월 수행 등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업무관련성 주장내용
- 사업주: 당시 현장소장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리 삐끗에 대해 정식보고 받은적 없음.
- 신청인: 타설된 곳이 터져서 급하게 삽으로 푸기도하며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를 삐긋하게 되었고 구두로 현장소장에게 알림. 현장 정리작업은 용역직원들이 전담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8.7. ~ 2020.2.18.(#40) 요통,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5cm/70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수 중지 전기톱 손상(1996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20.2.14. 입사하여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 소재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터져 재보수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대략 2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업무수행하면서 토목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9. 7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거푸집설치 및 해체 등 대략 13년 4개월정도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2.8.7.부터 허리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요양 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거푸집 운반 및 설치, 해체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굴곡, 신전,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작업력과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