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L5/S1)/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L3/L4 척추협착증/L4/L5 척추협착증/L5-S1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6
· 판정일: 2021-01-20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 ‘L3/L4 척추협착증’, ‘L4/L5 척추협착증’, ‘L5-S1 척추협착증’,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축현장에 건축반장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와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 ‘L3/L4 척추협착증’, ‘L4/L5 척추협착증’, ‘L5-S1 척추협착증’,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6년부터 굴삭기운전 및 방수, 미장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신청 상병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8.24.(○○) ‘무거운 거 들다 삐끗함’
- 2020.08.26.(□□□) ‘허리에서 우측 엉치까지 아프다./다리까지 저리고 쑤시다’
○ 주치의 소견
-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부 염좌, 추간판탈출증(L4-5 L5-S1),요추부 염좌
○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 첨부된 영상은 단순 방사선 검사만 시행된 상태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 검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관련해서는 첨부된 무릎 자기공명영상 검토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뿌리부 파열 및 내측 구획의 퇴행성 연골 결손이 있는 상태로 상기는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첨부된 관절경 사진 검토상에서도 퇴행성 소견 이hl에 유의한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요추부 염좌 및 슬관절 염좌는 사고경위와 인과관계 가능하겠으나 추간판 탈출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기왕증 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2020.08.26. 시행된 자기공명영상 검토상 요추부 4/5번, 요추5-천추1번 간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되고 있음.
- 자문의 3 : MRI상 L4-5 L5-S1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팽륜성)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됨
○ 다학제 특진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 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 S : 허리 아프고 우측 다리 저림
O : L-MRI : 3-4-5-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A : 3-4-5-1천추간 척추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76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 2020.07.16.(재해발생일 2020.08.23.)
- 담당업무 : 굴삭기 운전, 방수 및 미장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07:00~17: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1일 6회 회당 5분
○ 근무이력
- 굴삭기 운전, 방수 및 미장 업무(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7년 8개월
- 굴삭기 운전, 방수 및 미장 업무(신청인진술) 44년
- 개인사업(사업자등록) 4개월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건축반장으로 미장, 배합, 굴삭기작업 등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굴삭기 작업 → 바닥시공작업 → 운반 및 준비작업 → 배합작업 → 미장작업 → 정리작업
- 작업인원 : 5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굴삭기 작업
- 작업내용 :
· 굴삭기를 탑승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발판을 밟고 이동하여 굴삭기에 탑승한다.
· 굴삭기 안장에 앉아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어를 조작하며 굴삭기 작업을 수행한다.
· 굴삭기 작업 종료 후 내려오는 동작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굴삭기에서 내려온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 일일 평균 2시간 굴삭기 운전조작 작업수행
· 1회 조작 작업 시 30분 조작
· 일일 평균 4회 조작 -굴삭기 높이 : 오르고 내릴 시 발판 궤도 65cm, 발판 90cm, 굴삭기 제원 : 008미니 굴삭기 크랴사로(1톤 미만)
2) 바닥시공 작업
- 작업내용 :
· 바닥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또는 무릎을 꿇고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커터칼을 잡고 스티로폼 크기에 맞게 재단하여 바닥에 투입한다.
· 바닥에 보일러 호스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꿇고 양측 슬관절과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호스를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커터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약 5평 넓이의 바닥 시공 작업 수행
· 1평 기준 시공 작업 시 10분 ~ 15분소요
3) 운반 및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시멘트를 들어 운반 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사용하여 시멘트 포대를 절개한 후 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1m
- 높이 : 바닥-드럼통(74cm), 바닥-시멘트(60cm)
- 총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77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미장용 시멘트(40kg) × 5포대 = 200kg/일일, 물통(15.4kg) × 5통 = 77kg/일일, 1포대 운반 및 준비작업 시 약 1분소요
4) 배합작업
- 작업내용 : 미장용 시멘트를 물과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하여 핸드믹서를 잡고,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시멘트를 배합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믹서(7kg)
- 높이 : 바닥-드럼통(74cm)
- 작업량 :
· 일일 5포대 배합작업(회당 최저 1포대 최대 2포대 투입), 일일 작업 횟수 : 3~4회, 1회 2포대 배합 시 5~10분소요
- 참고사항 : 핸드믹서 사용 과정에서 국소진동 발생됨.
5) 미장작업
- 작업내용 :
· 벽면 상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우측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마 위에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벽면에 시멘트를 바른다.
· 벽면 하부를 미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 우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벽면 미장작업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모서리용 고대(0.4kg), 고대(0.3kg), 붓(0.65kg)
- 높이 : 바닥-우마상단(74cm)
- 작업량 :
· 일일 면적 15㎡ 미장 작업 수행, 1㎡ 면접 미장 작업 시 6분소요
- 참고사항 : 작업면적 중 상부 및 중간 70%, 하부 30% 비율을 가짐.
6)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케이블 및 자재를 들어 한 장소에 모으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이블(5kg), 일반 폐 자재(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1.5시간 정리정돈 작업 수행, 일일 평균 3회 자재정리 작업 수행, 1회 자재 정리 작업 시 30분소요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미장용 시멘트(40kg), 물통(15.4kg)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여 허리 및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함. 특히 바닥 시공 및 미장 작업 시 요추를 굴곡/신전-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및 무릎 부담은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및 슬관절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굴삭기 운전, 방수 및 미장 업무는 7년 8개월로 확인됨. 본인 및 사업주 진술은 40년 이상으로 주장함.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현장에서 건축반장으로 타설, 정리정돈, 미장 작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본인 진술 상 주장하는 근무기간을 일부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임. 하지만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평가 했을 때, 요추 및 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무 기간도 7년 8개월, 본인 및 사업주 진술 상 4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2.1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7.14 M79100 근근막통증후군,여러부위
- 2013.12.11.~14 M79160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6.11.1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13.~06.24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9차례)
- 2017.03.02.~04.05 M5486 기타등통증,요추부(8차례)
- 2018.05.04.~2020.08.26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15차례)
- 2017.01.1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3.22.~03.31 M2556 관절통,아래다리(4차례)
- 2017.03.1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년부터 신청 상병 부위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6cm/68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축현장에 건축반장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허리와 무릎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 ‘L3/L4 척추협착증’, ‘L4/L5 척추협착증’, ‘L5-S1 척추협착증’,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66년부터 굴삭기운전 및 방수, 미장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신청 상병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07.16.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 방수 및 미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 공사현장 외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7년 8개월 정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자료 상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1.12.14. 이후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현 공사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현사업장 입사이전부터 장기간 유사한 업무를 여러 사업장에 걸쳐 수행하면서 해당 요추부 및 슬관절 부위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 ‘L3/L4 척추협착증’, ‘L4/L5 척추협착증’, ‘L5-S1 척추협착증’,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