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7
· 판정일: 2021-01-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사업명 생략)현장 110동 지하 1층에서 시스템고소구간 상단에 와이어를 잡고 끼우기 위해 오르다가 동바리에 우측 무릎을 세게 부딪쳐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 형틀 목공 업무를 시작하여 약 4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좁은 작업 공간에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5.15. ○○○○○
- Rt knee pain, fw 전부터, no trauma, no effusion, med jt line tend+, 걸을때도 지장 있다고 함 → 2020. 5.18. MRI
○ 주치의사 소견
- Rt knee MR rec MM periphery longitudinal and oblique tear
○ 자문의사 소견
- MRI소견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9.11. 5.
- 담당업무 : 형틀 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오전 15분, 오후 15분
○ 이전 근무이력
- 2020. 1.~2020. 5.15(진단일)/(사업명 생략)/형틀목공
- 2004. 1.~2019.12./(사업명 생략) 외 다수/형틀목공
* 직종별 근무기간 : 2004. 1.부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상 총 근무일수 3,226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1976년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시작하여 실 근무기간은 약 45년 정도라고 주장함.
- 업무내용
. 형틀 마무리작업 : 조립된 형틀이 뒤틀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자재 조립 및 설치 작업 : 운반된 자재를 이용하여 형틀을 조립 및 설치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벽체 부분 형틀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주)○○ 현장 실시작업
- 작업내용 : 조립된 형틀이 뒤틀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치된 형틀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천공하여 볼트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며, 파이프 2개 혹은 목재 2개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여 해당부분에 위치시켜 볼트와 체결하며, 반생이를 묶는 방법으로 고정작업을 수행함.
. 상부작업의 경우 시스템비계 위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자재가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1일 10회 정도 사다리 8~10계단 정도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함.
. 천공 2개소에 길이 2m 파이프를 이용한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함(천공 2개소에 벽 양측 각 2개 총 4개의 파이프 사용).
. 벽체 부분 형틀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벽체 형틀 마무리(하부): 1일 30개소 설치, 9시간 작업
- 벽체형틀 마무리(하부)작업종류: 천공, 파이프, 볼트묶기 작업
. 천공: 60개소, 2.1kg 전동드릴, 1일 작업중량:126kg
. 파이프(2m): 60개 세트(파이프2개/세트) 10.2.kg/세트, 1일 작업중량:612kg
. 볼트 60개소의 체결과 반생이를 이용한 60개소의 묶기 작업을 병행함
- 벽체 형틀 마무리(상부): 1일 10개소 설치, 9시간 작업
- 벽에 형틀 마무리(상부) 작업종류: 천공, 파이프, 볼트묶기 작업
. 천공: 20개소, 2.1kg 전동드릴, 1일 작업중량: 42kg
. 파이프(2m): 20개 세트(파이프2개/세트) 10.2.kg/세트, 1일 작업중량:204kg
. 볼트 60개소의 체결과 반생이를 이용한 60개소의 묶기 작업을 병행함
- 걷기 수 측정치 : 6.5시간 기준 3669보(형틀목공 작업자 2명을 대상으로 걷기 수 측정결과 2467보, 4871보가 측정되어 평균치를 적용함)
. 1시간 기준 걷기 수: 565보
. 벽체 형틀 마무리 작업 시간: 9시간
. 벽체 형틀 마무리 작업 일간 걷기 수: 9시간 × 565보 = 5085보
.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5085보 = 3.051km
② 슬라브 부분 형틀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주)○○ 현장 실시작업
- 작업내용 : 조립된 슬라브와 형틀이 뒤틀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치된 슬라브 부분에 반생이를 위치시켜 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며, 외부벽 형틀에 천공을 실시한 후 슬라브 부분에 설치한 반생이를 외벽 형틀에 천공된 부분으로 통과시켜 묶는 방법으로 고정작업을 실시함.
. 슬라브 부분과 시스템비계 위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자재가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1일 10회 정도 사다리 8-10계단 정도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함.
. 슬라브 부분 형틀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슬라브 부분 형틀 마무리: 1일 50개소, 1일 9시간
- 슬라브 부분 형틀 마무리 작업 종류: 천공, 묶기 작업
. 천공: 100개소, 2.1kg 전동드릴, 1일 작업중량: 210kg
. 묶기작업: 반생이를 이용한 50개소의 묶기 작업을 병행함.
③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타 건설현장 작업
- 작업내용 : 형틀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장소 인근까지 이송된 유로폼, 써포트 등의 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무릎, 허리, 어깨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운반 및 해당 위치에 내려 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자재 운반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형틀 2인 1조 2일 작업 / 슬라브 5인 1조 2일 작업)
. 형틀 자재 운반 작업시간: 1시간, 총 작업중량(일): 2727.6~3972.3kg
. 슬라브자재운반 작업시간:1시간, 총 작업중량(일): 13212.5~14172.5kg
④ 자재 조립 및 설치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형틀용 자재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형틀용 자재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무릎, 허리,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0.5kg)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시켜 형틀을 고정 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의 하부에 수평을 맞추기 위한 용도와 벽 임시 막음용으로 소각재, 중각재, 대각재 등을 바닥면 혹은 형틀과 형틀 사이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 설치된 형틀을 지지하기 위하여 파이프 등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장소에 위치시킨 후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자재 조립 및 설치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형틀 2인 1조 2일 작업 / 슬라브 5인 1조 2일 작업)
. 형틀자재 조립 및 설치, 작업시간: 8시간, 총작업중량: 2829.6-4116.3kg
. 슬라브자재 조립 및 설치, 작업시간: 8시간, 총작업중량:13212.5-14172.5kg
○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변진찰 소견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중,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기 자세(작업에 따라서는 1일 2시간 이상), 일부 무릎 꿇기 자세, 중량물 취급(들기 및 운반)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8.13.~2012. 8.20./○○○/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7. 1.31.~2017. 4. 6./□□□□□/관절통 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61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11. 7./ 대퇴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승인/2001.11. 7.~2002. 1. 1.(입원)
- 2014.10. 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승인/2014.12.19.~2015. 1. 9.(입원), 2015. 1.10.~2015. 4. 9.(통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사업명 생략)현장 110동 지하 1층에서 시스템고소구간 상단에 와이어를 잡고 끼우기 위해 오르다가 동바리에 우측 무릎을 세게 부딪쳐 통증이 발생되었고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6년부터 약 4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좁은 작업 공간에 장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형틀목공 업무 종사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총 3,226일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1976년부터 약 45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2012. 8.13~2012. 8.20. 기간동안 내측반달연골의찢김, 2017. 1.31.~2017. 4. 6. 기간 동안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내부장애 관련한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5.15.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그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