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좌측 수부 관절통/우측 수부 관절통/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8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25. ㈜○○○에 입사하여 샷시제조, 운반,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18. 1. 29.: 양측 팔꿈치 아프다. 우측이 더 아프다. 최근에 물건 드는 일을 많이함. 타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받았는데 별효과 없다.
- 2019. 1. 14.: 물건 들다가 넘어짐.
- 2019. 7. 17.: 우측 3수지 동통 및 강직 증상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
- 2020. 5. 15.: 우측 팔꿈치 일하면서 무리하여 통증이 심하다. 최근에는 물건 잡기가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18년 경부터 우측 주관절 통증 호소하여 보존적인 치료 시행 받았던 환자로 2020. 5. 18. 촬영한 우측 주관절 MRI상 ‘우측 주고나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 진단하였으며 2020. 5. 20. 관절경 하 변연절제술 및 개방 하 굴곡건 봉합술 시행하였음. 2019. 1. 11.경 무거운 물건 들다 넘어졌다 진술하였으며, 2019. 1. 14.부터 2019. 6. 29.까지 11회 통원 가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MRI확인. 상기 병명(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 신경외과: 요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제3-4번간 추간반 팽윤은 있으나 뚜렷한 탈출 소견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 5. 25.
- 근무형태: 주간 야간 교대 업무 / 1주 평균 5일, 52.5시간 / 1일 평균 10.5시간 근무
- 담당업무: 제조, 지게차운전
- 근무시간:
·1주 평균 5일, 52.5시간 / 1일 평균 10.5시간 근무
·8:30~17:30(주간 연장시~20:30), 20:30~05:30(야간 연장시~08: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당 15분
○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7. 5. 25. ~ 2020. 5. 14. / (주)○○○ / 제조, 지게차운전(고용보험)
- 2012. 1. 16. ~ 2017. 3. 1. / (주)○○○○○ / 총무, 서버관리 등(고용보험)
- 2006. 7. 24. ~ 2011. 2. 1. / (주)○○ / 자재관리, 수출, 지게차(고용보험)
- 2003. 7. 31. ~ 2006. 7. 24. / (주)○○ / 총판, PC유지보수(고용보험)
- 2002. 4. 4. ~ 2002. 12. 26. / (주)○○ / 통근차운전, 외주관리(고용보험)
- 1998. 11. 4. ~ 2001. 3. 14. / (주)○○○ / 자재관리, 지게차, QC(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샷시 반입작업
- 작업내용: 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샷시 양끝에서 샷시를 수 개를 들어 올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 작업.
- 작업방법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샷시(무게는 종류별로 다름)를 동료 근로자 1명과 각자 양 끝에서 샷시 수 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 수행시 허리를 숙여 샷시 수개를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리게 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3,000회, 10시간, 12ton(회당 2kg)
·1일 취급하는 샷시 총 중량은 12ton(사업장, 신청인 모두 인정)이므로 시간당 약 1.2ton을 취급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하면 12초에 한번 꼴로 샷시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나오므로 시간 당 300회 가량 들어 올리며, 작업자 1인당 2kg의 무게 부담으로 작업을 수행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샷시 무게에 따라 한번에 1~10개가량 나누어 들어 올린다고 하였으며, 1인당 약20kg정도(많으면 약40kg)가량의 샷시를 들어 올린다고 함. 신청인 이 주장한 회당 무게로 계산을 하면 1일 300회 작업이며 시간당 30회 가량 작업하는 것으로 계산됨.
·작업은 2017. 5. 25. ~ 2019. 5.경(약2년) 간 반입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음. 이 후 2019. 5. ~ 2020. 5. 14.(퇴사) 기간에는 반입 업무와 분류 업무, 지게차 운전 등을 병행하였음. 각 업무별 비중을 따지기에는 사업장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음.
2) 샷시 분류업무
- 작업내용: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샷시 중 뭉쳐 있는 부분을 흩어 놓음
- 작업방법: 일어선 자세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샷시들을 양손으로 흩어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1일 중 2시간가량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수행하였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분류 업무 수행자가 비어있을 때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었으며, 근무 기간 중 분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함.
·샷시가 경량일 경우에는 수월할 수 있으나, 중량물의 샷시가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있을 때에는 팔에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함.
3) 지게차 운전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샷시)를 옮겨 놓는 역할
- 작업방법: 지게차를 운전.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이 2019년 중순부터 퇴사할 때까지 하루 약 8시간 이상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지게차를 배우는 단계였으므로 지게차 업무 비중이 높지 않았다고 주장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79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7년 5월 29일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1998년경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음. 현 사업장 입사 전에는 2012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주)○○○○○에서 총무, 서버관리를 했음. 신청인은 주야교대로 근무했으며, 주 평균 52.5시간 가량 근무했음.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은 샷시 반입, 샷시 분류, 지게차 운전을 했음. 샷시 반입은 동료 작업자 1명과 함께 샷시를 들어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작업임. 샷시의 무게는 다양하며, 시간당 30회 가량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샷시 분류는 벨트 위에 있는 샷시를 흩어 놓는 작업임.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지게차 작업은 과도한 허리 부담 작업은 아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는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8. 1. 15. ~ 2018. 1. 18. ○○○ / 내측상과염 2회 치료
- 2018. 1. 29. ○○○ / 내측상과염 1회 치료
- 2018. 8. 24. ~ 2018. 9. 4. □□□ / 내측상과염 2회 치료
- 2018. 9. 13. □□□ / 내측상과염 1회 치료
- 2019. 1. 13. △△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치료
- 2019. 9. 16. △△ / 기타근통,손 , 요통,요추부 1회 치료
- 2019. 9. 28. ◇◇ /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1회 치료
- 2019. 1. 14. ~ 2020. 2. 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허리 부위 21회 치료
- 2019. 7. 17. ~ 2020. 3. 21.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8회 치료
- 2019. 12. 21. ~ 2019. 12. 31. ☆☆☆☆ / 요통,요추부 2회 치료
2) 기타 사항
- 신장: 178cm, 체중: 82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1일 01.갑
- 음주력: 소주기준 1병
3) 이전 사고이력
- 2020. 3. 24. 오토바이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
- 요추 및 경추 염좌, 어깨관절 염좌, 팔꿈치 염좌, 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진료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신청인은 2017. 5. 25. ㈜○○○에 입사하여 샷시제조, 운반,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7. 5. 25.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약 2년 10개월간 지게차 운전과 샷시 운반 및 분류 작업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하였으며, 1998년경부터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현 사업장 입사 이전 (주)○○○○○에(2012.1.16.∼2017.3.1.)에서 총무, 서버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 이후부터 내측 상과염, 수부 윤활막염, 요추부 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샷시반입 및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자세나 반복동작으로 인한 팔꿈치,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인정되고 상병명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일치된 의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의 경우 상병명 진단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임상 호소 증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한 신청인의 요추부 부담 작업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작업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낮고 요추부 상병 상태도 신경압박소견이 없는 추간판변성의 초기단계로서의 팽윤의 상태로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바,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과염 및 굴곡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좌측 수부 관절통, 우측 수부 관절통,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