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우 손목 월상삼각관절 불안정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89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 우 손목 월상삼각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4조3교대(a7-15/b15-23/c23-7)이며, 14년째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으로 다 만들어진 모듈을 잘되는지 검사하는 공정으로 AMT장비 MIRAE 장비등을 주로 맡아왔으며, 2019년 3월말 경으로 일하면서 1tary를 투입하려 정비에 넣을 때였으며 일시적인 통증으로 알고 며칠 두고 보았으나 손을 짚거나 비틀 때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에 입사하여 모듈테스트,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5.5. ○○) - C/C: Rt wrist ulnar pain - D: 1yr - 반도체 공장 - 오른손 잡이, FF-30, PF-80, night pain (+), UF sign (+), DRUJB(flxed) - 반대측 (), piano key sign(+) rotation pain (+), LT shift test(-), LTB(-), PT td(-) ○ 주치의사 소견 x-ray상 척골두 골극이 보이며 경도의 척골 양성 변위가 보입니다. 관절경과 MRI상 TFCC파열과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 월삼삼각관절 불안정성이 확인됩니다. 척골두 골극은 나이에 비해 빠른 퇴행성 변화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제출한 자료 검토 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3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9194명 - 입사일자: 2006.5.18. - 담당업무: 장비조작, 모듈테스트 - 근무형태 : 4조 3교대 - 근무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신청인 근무부서: 제조본부 module test - 신청인의 주요 업무내용 1) 모듈 테스트: 60%, 6시간 - 업무내용: 조사내용 참조 2) 자재운반: 30%, 약1시간 - 업무내용: 조사내용 참조 3) 전산작업, 칩꽃기: 10% - 약 10분 - 업무내용: 조사내용 참조 2) 신체 부담 작업 ①장비 조작 - AMT장비나 MIRAE 장비 구조는 둘다 동일. 트게 핸들러와 시스템PC로 구성되어 있음 핸들러 조작 전 장비 뒤쪽 system pc에서 마우스와 바코드로 작업함. 트래블러카드에 인쇄된 바코드에 바코드 리더기를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바코드 리더기버튼을 눌러 입력해준 후 키보드를 손가락으로 조작하여 정보입력 후 마우스볼 엄지손가락과 버튼으로 움직여 로딩을 마무리함.(마우스볼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함.) 핸들러에서는 1트레이를 한층에 1트레이씩 넣어줌. 투입시 트레이에 뎦여있는 캡을 홈이 있는 하단모서리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왼손은 그대로 고정. 손가락으로 힘주어 올려 캡을 벗겨 빈카트에 있는 캡관칸에 캡을 놓는다. 트레이 역시 양손으로 하단 모서리쪽을 쥐고 파레트에 3분의 2가량 밀어넣고 오른손 손등이 하늘을 본자세로 엄지를 제외한 네손가락이 트레이 가운데 윗부분 제품이 들어있는 안쪽면으로 감싸고 엄지 손가락은 트레이 가운데 면에 붙인 자세로 팔을 앞으로 뻗어 힘주어 트레이가 파레트에 딱맞을때까지 끝까지 밀어넣음. 6개층을 동일하게 작업함.장비를 스타트하면 대기 제품 트레이는 한 개씩 비어서 나오고 완료 트레이는 가득 채워서 나오는데 대기쪽 비어있는 트레이 배출시 장비는 잠깐 멈추고 오른손으로 손바닥은 하늘을 보는 자세로 트레이 하단 가운데 부분 안쪽 홈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걸어 살짝 들어 트레이 고정바에서 빼고 제품을 놓치지 않게 좀전의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자세에서 같은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손가락은 쭉펴서 트레이를 받치고 엄지손가락의 첫마디까지 트레이 안쪽으로 걸어 파레트에서 완전히 빼줌. 8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장비 구조상 트레이 투입 및 배출은 양손보다는 한손사용이 용이하여 주사용 손목인 오른손으로 많이 작업함. 장비 4대를 배당 받았을 경우 1시간당 R DIMM기준 1lot진행(300ea)시 트레이교체 횟수는 약 70여회 정도됨. 장비한대당 처음 대기자재 투입부터 대기 트레이,완료 트레이 배출까지 약 18번씩 투입하고 교체함. 식사시간 50분제외 약 7시간 정도 트레이 교체로만 하루에 평균 490번 손목을 사용하는 것임. 무게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위와 동일한 조건의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트레이당 670g추정. 계속 연달아 하는 것은 아니고 트렝이가 배출 될 때마다 수시로 하고 트레이는 한꺼번에 뺄때도 있고 나오는 것마다 한 개씩 뺄때도 있음. 장비의 트레이를 정리하고 별다른일이 없으면 라인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잠깐씩 휴식함. ② 자재운반 - 선반에 있는 대기 제품을 장비로 옮기는 작업. 주로 2~3층(약 1미터에서 1미터60)정도되는 선반에 자재가(300ea정량 기준 최소3키로 최대 15키로 추정)놓여져 있고 층마다 다르지만 자재를 들 때 가운데 기준 70도 가량 허리를 굽힌다. 자재를 양손을 이용하여 트레이 바닥면 사방에 홈이 있어 그곳에 양 손가락을 홈에 끼워 박스를 들 듯이 들어 직접 이동하거나 카트에 싣고 이동하며 이동거리는 약 1미터에서 10미터 정도됨 선반에서 제품 이동 후 장비앞 마다 있는 bin cart에 제품을 놀려놓음.(bin cart높이는 1미터정도이고, 칸은 모두 4칸임. 왼쪽은 테스트하기전 대기제품, 가운데는 테스트가 끝난 완료품 적재칸, 맨 오른쪽 위칸막이가 없는 쪽은 자재 덮개와 fail tray를 적재해두는 칸, 그바로 아래쪽은 tray여분 적재칸임. 간혹 여분칸에 자재를 놓는 경우도 있음) - 2단 선반일 경우 1층에 있는 자재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약 90도 가량 굽히고 제품의 양옆면을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손가락은 트레이 안쪽으로 접고 엄지는 바깥쪽에 붙인 후 박스를 듯이 들고 일어남. 2층에 있는 자재는 선상태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손동작한 후 듦. 주로 2~3단 선반에 있는 자재를 장비로 옮기거나 테스트가 끝나서 완료된 자재를 다음 공정의 선반에 옮기는 작업. 장비가 끝나면 완료된 자재를 장비별로 카트에 한꺼번에 실어 모아서 갖다 놓거나 각 장비별 한lot씩 다음 공정 선반으로 옮김. - 장비가 끝날때마다 1lot씩 가져오고, 갖다놓고를 반복 한다고 가정시4장비 배정 기준 1시간에 8번 8시간에 약 64번 대기 자재를 이동 하는 것임. 테스트 시간이 천차만별 인 것을 감안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음 ③전산작업 - 일반적인 pc형식 일 경우 마우스를 손으로 감싸 쥐고 움직여서 필요한 자료 입력은 키보드로 입력함. 입식 pc일 경우 마우스볼이 오른손 엄지손가락ㅇ로 움직이며 키보드 임력함.스트커식의 트래블러카드가 인쇄되어 나오면 오른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집어서 접착면을 잘떼어서 진행한 제품의 트래블러카드에 붙임. - 자재 1lot 끝날때마다 수시로 반복작업. 장비 4대 배정 받았을 경우 테스트 1시간 정도 걸리는 제품의 경우 1시간 기준 약 4번 작업함. 식사시간 50분 제외 하루 약 28회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여, 33)는 2006.5-재해일(2019.3.27)까지 □□□□에서 반도체 모듈 제조팀에서 근무함. 반도체 모듈을 도시락같이 생긴 상자에 담고 덮개를 덮고 양손 손바닥으로 눌러 주고 다시 뚜겅을 열고 상자를 밀어 넣을 때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고, 이작업이 하루 작업의 30% 정도로 손바닥으로 눌러 주는 작업과 손바닥으로 밀어 넣는 작업시 손목부담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10.4.~2012.08.02. 외측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 -2013.06.15.~2013.09.09. 요통, 요천부 -2015.09.19.~2015.10.12.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9.04.15. 기타윤할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2019.04.17.~2019.05.22.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2019.05.21.~2019.05.30.요골신경의 병변 -2019.06.04.~2019.07.05. 상세불명의 관절렴, 아래팔 -2020.02.27.~2020.05.05. 인대장애, 아래팔, 기타관절연골장애,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4조3교대(a7-15/b15-23/c23-7)이며, 14년째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으로 다 만들어진 모듈을 잘되는지 검사하는 공정으로 AMT장비 MIRAE 장비등을 주로 맡아왔으며, 2019년 3월말 경으로 일하면서 1tary를 투입하려 정비에 넣을 때였으며 일시적인 통증으로 알고 며칠 두고 보았으나 손을 짚거나 비틀 때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 ○○○○○에 입사하여 모듈테스트,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오다가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장비 조작, 모듈테스트 및 자재 운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5.5.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반도체 모듈 작업 시 손바닥으로 눌러주고 밀어주는 등 손목 부위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반복성 높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우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 손목 척수근 신전건 아탈구, 우 손목 월상삼각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