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타구니탈장(한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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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사타구니탈장(한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1층 출하장 내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 주로 상차 작업, 바스켓 이동 작업,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해왔고, 그러던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자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다. 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물품들을 아랫배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하반신, 특히 사타구니 부위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사타구니 탈장(한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반신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 1. ○○
- 우측 음낭 통증 - 1개월 전부터, 간헐적, 서혜 부위까지 아프다.
- 우측 음낭이 좌측보다 크고 단단하게 촉지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한달 전부터 발생한 상기 증세로 병원 내원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상기 진단되어 해당 부위 탈장 수술 후 환부관리 및 회복 위해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50명
- 입사일자: 2020. 3.11.
- 담당업무: 현장 관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20:00
- 휴식시간: 2시간 1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3.11. ~ 2020. 9. 1./(주)○○○/물품 관리/고용보험
- 2017. 3. 1. ~ 2020. 3.11./(주)○○○○○/물품 관리/고용보험
- 2015. 3. 1. ~ 2017. 3. 1./(주)□□□□□(○)/물품 관리/고용보험
- 2014. 6.19. ~ 2015. 2.28./(주)○○○○/물품 관리/고용보험
- 1995. 7. 1. ~ 2013. 9.11./○○○○○/물품 관리/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관리 업무 약 24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 □□□] 에서 창고 현장 관리 업무를 하였음.
- 작업공정: 상차 - 이동 - 정리
- 작업인원: 평균 18 ~ 20명 (4~5인 1조 작업)
- 작업장 개요: 상기 회사는 ○에서 택배로 배송하기 전 물건을 하역 및 정리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하역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바스켓을 돌리 위에 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바스켓을 잡아 돌리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중량물: 최대 20kg 물품까지 취급
② 이동 작업
- 작업내용: 바스켓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돌리를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중량물 및 작업량: 3.25kg, 일일 평균 35번 이동 작업을 수행
③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돌리 및 빈 바스켓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돌리를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중량물: 돌리(9.5kg), 빈 바스켓(2.4kg), 빈 보냉박스(4.75kg)
- 작업량: 일일 돌리 35개, 빈 바스켓 350개, 보냉박스 350개 정리 작업을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탈장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는 작업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수준인 점(일 평균 6시간 이상 서서 작업하고 4t 이상의 누적 중량물 취급), 그 부담 정도에 비추어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충분히 긴(5년 이상)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의 상병 부위와 업무의 연관성이 없음.
-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출하장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상용 근로자로서 상차 작업, 중량물 이동 작업,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러던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자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무거운 물품을 들고 옮기기 위해 아랫배 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하반신, 특히 탈장 증세를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사타구니탈장(한쪽)’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하반신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재해 사업장은 ○에서 택배로 배송하기 전 물건을 하역 및 정리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그 중 하역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관리 업무를 약 24년 5개월 간 수행해왔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건강검진 내역 조회 결과, 신청 상병 관련으로 통원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사타구니탈장(한쪽)’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택배 물류 작업을 위해 상차, 이동,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 평균 6시간 이상 서서 작업하고 4t 이상의 누적 중량물을 취급하여 복압의 압력 증가가 지속되면서 탈장의 가능성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작업 기간이 24년 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이라는 점, 상병에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이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사타구니탈장(한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