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동작과 H빔을 절단하여 옮기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4.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토목현장에 설치된 가시설인 H빔 또는 앵글 등의 해체 작업으로 볼트로 체결된 가시설을 전공동구인 임팩을 사용한 해체와 용접으로 설치된 가시설의 구조물을 산소절단을 하여 해체하는 업무를 6일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 해체된 가시설 중 앵글은 인력으로 직접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로 적재하는 작업과 해체된 H빔의 (크레인)운반을 위해 현장 상단에 설치된 복공판 해체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요추 3/4번 chronic 한 mild stenosis 보이다가 해당부위 disc protrusion 이 단시간에 증가하여 stenosis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한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모두 확인됨.
○ 수술여부
- 2020년 7월 13일: 제3-4요추간 미세현미경하 후궁절제술, 후궁절제감압술, 신경공확장술 시행.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업종: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가시설 해체(및 설치) 작업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12:00 - 13:00(식사+휴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총 6일간 근무한 이력만이 확인됨.
- 신청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일급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2000년 이후 총 2,558일 가량 근무 한 것으로 추정됨.
- 신청자는 2000년 7월 이후 월 20~25일 정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인의 근무 기간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신청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H빔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① 복공판 해체 작업, ② 산소절단 작업, ③ 볼트해체 작업, ④ 해체된 자재(가시설물) 운반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① 복공판 해체 작업
- 해체된 가시설물의 철거 및 운반차량에 상차를 용이할 수 있도록 복공판 제거(반출) 작업을 선행하고, 장비를 이용해 운반, 적재 한 후 적재된 복공판을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산소절단 작업
- 용접으로 고정된 가시설물인 홈메우기용 H빔이나 볼트로 체결(고정)된 가시설물 중 전동공구(임팩)로 해체가 되지 않는 가시설물을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볼트해체 작업
- 철골(컬럼 및 거더)에 볼트로 체결(고정)된 피스브라켓(앵글) 또는 연결판 등을 임팩 또는 라체트를 사용하여 해체(대부분 임팩을 사용하여 해체 작업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해체된 자재(가시설물) 운반 작업
- 산소절단으로 철거된 홈메우기용 H빔과 볼트해체로 철거된 앵글 및 연결자재 등을 장비로 운반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로 인력 운반 및 톤백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가시설 설치 및 해제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가시설 연결자재, 절단된 가시설, 공구 등)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신청인이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참고하였을 때 2000년 이후 총 2,558일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신청자가 주장 하는 직력 : 총 2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임이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 기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이력 및 금융거래내역 상 확인되는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본원 임상 소견 상 ‘요추 3/4번 disc protrusion 일부 증가하면서 spinal canal stenosis 가 악화된 소견’으로 확인되어 신청상병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 관련성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근무 기간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20년 4월 이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후 지속적인 허리 관련 수진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8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10년)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재해로 2016년 미골골절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수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동작과 H빔을 절단하여 옮기는 일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5. 4.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해체된 가시설 중 앵글은 인력으로 직접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로 적재하는 작업과 해체된 H빔의 (크레인)운반을 위해 현장 상단에 설치된 복공판 해체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 직업력 검토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일급으로 고려할 때 2000년 이후 총 2,558일 가량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정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20년 4월 이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5. 4.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공사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과정에서의 허리의 굴곡, 회전, 꺽임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부담요인 확인되고 2000년 이후부터 근무한 사실이 입금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바, 장기간의 근무력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 누적부담은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