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2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1.4.1. 입사하여 묘지조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5. 9월 묘원 일부가 파괴되어 석축을 쌓는 등 보수 공사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척추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 1월부터 오랜기간 묘지조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땅파기작업, 석축쌓기작업, 자재상하차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면서 자재를 운반하거나 예초 및 벌목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2.) CC: Pain, radiation, lower extremity, NRS_6, 위치_하지, 양상_쑤심, 빈도_지속적, 발생시점_한달이상, 발생양상_fluctuating, 서서히 발생 / PI or PHx: Rt L/E RP (buttock - lat thigh ? calf - foot)(VAS6) L5 dermatome - (2020.6.26.) L3-4-5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MRI, CT상 척추관 협착증 소견에 부합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2020.6.26. 수술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1.4.1. - 담당업무: 묘지 조성 및 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5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1.4.1. ~ 재해발생일(29년2개월), ○○○○ / 묘지 조성 및 관리 - (신청인 주장) 1977.1.1. ~ 1991.3.31.(14년3개월), 재단법인요인공원 / 묘지 조성 및 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매장묘, 봉안묘, 봉안당 등 분양 및 관리하며, 신청인은 묘지 조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주 작업) 땅파기작업 → 석축쌓기작업 → 자재상하차작업 → 자재운반작업 / 한시적 작업) 예초기작업 → 벌목작업 - 작업자 수: 4인1조(1 ~ 4인 작업) - 공원면적: 약 404,313평 - 조성기수(묘): 약 30,000개 - 노면상태: 포장 및 비포장, 대부분 경사로로 포장도로는 경운기로 이동 및 운반하고 비포장도로는 인력으로 지게를 이용하여 이동 및 운반함. - 공원고지: 최대 약 250M - 운반: 1차 운반 경운기(이때 진동 발생함), 2차 운반 인력(지게) - 성수기: 추석, 설날 등 명절기간 전후 9~10월, 1~2월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땅파기작업(28.6%,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삽(또는 곡괭이)으로 땅을 파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삽(또는 곡괭이)을 잡은 뒤 바닥을 파거나, 흙을 긁어냄. - 땅파기 작업 규격: 세로 2,200mm x 가로 1,000mm x 깊이 1,000m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1.3kg, 곡괭이 2.9kg - 작업량: 일일 평균 땅 파는 작업 1개소 수행함(4인 작업), 1개소 작업 시 평균 2시간으로 1시간 삽, 1시간 곡괭이 작업 소요됨. ② 석축쌓기작업(35.7%,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석축을 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평균 60kg 중량의 잡석(돌)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 ~ 1.2m 높이에 올리며 쌓음. - 작업높이: 1 ~ 7단 적재( 1m ~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잡석 평균 60kg으로 일일 총 취급 중량 잡석 평균 21개 1,260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석축 21개 쌓음(1인 작업), 석축 1개 쌓는데 5 ~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석축을 쌓을 시 1 ~ 3단(바닥 ~ 1.2m)까지는 인력으로 들어서 취급, 3단 이상부터 잡석을 들어 올려 쌓지 않고 상부로 운반 후 쌓으며, 75kg이상의 잡석은 굴려서 쌓고, 돌을 올린 뒤 시멘트 등을 바르거나 흙 또는 모래 등으로 틈을 매꾼 뒤 망치로 수평 또는 수직 등을 맞춤. ③ 자재상하차작업(14.3%,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자재를 상/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재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요추를 회전하며 약 40cm 높이의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 놓으며, 하차작업은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높이: 경운기 높이(40cm) ↔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 및 모래(20kg), 잡석(평균: 60kg_45kg~75kg), 시멘트(40kg), 물통(18ℓ 기준: 17kg), 안전화 착용 등 일일 총 취급 중량물 평균 4,426kg(흙 및 모래 평균 20통 = 400kg + 평균 잡석 평균 21개 = 평균 1,260kg + 시멘트 평균 10포대 = 평균 400kg + 물통 평균 9통 = 평균 153kg) - 작업량: 일일 평균 자재 60개 상/하차작업 수행하고, 자재 1회 상/하차 시 평균 30초 소요됨 ④ 자재운반작업(21.4%,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에 지게(중량:11kg)를 맨 뒤 약 30~250m 거리를 이동 후 자재를 바닥에 내려 놓음. - 작업거리: 30m ~ 250m / 대부분 경사 / 노면상태 비포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 및 모래(20kg), 잡석(평균: 60kg_45kg~75kg), 시멘트(40kg), 물통(18ℓ 기준: 17kg), 안전화 착용, 지게(11kg) 등 일일 총 취급중량 2,213kg(흙 및 모래 평균 20통 + 평균 잡석 21개 + 시멘트 10포대 + 물통 9통) - 작업량: 일일 평균 자재 60회 운반, 자재 1회 운반 시 평균 1.5분 소요, 1회 운반 시 30 ~ 250m 거리를 운반, 대부분 경사로에서 운반함. - 참고사항: 자재운반 시 1차로 경운기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경운기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2차로 지게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운반거리는 최소 30m ~ 최대 250m이나 80%는 평균 30m정도의 거리임. ⑤ 예초기작업(한시적 작업,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예초기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에 예초기(중량:11kg)를 맨 뒤 요추를 회전하며 풀 등을 깎음. - 작업면적: ○○○○ 전체면적 중 예초작업이 필요한 장소, 다빈도 묘지 평수 6평 기준 - 작업주기: 약 4개월(7월부터 ~ 10월) 10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예초기(11kg) - 작업량: 일일 평균 묘지 5곳(총 30평) 예초작업 수행(1인 작업), 묘지 1곳당 평균 6평으로, 1회 예초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예초 작업 일일 1시간씩 4개월간 수행함. - 참고사항: 예초기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⑥ 벌목작업(한시적 작업, 평가점수 4점) - 작업내용: 나무를 자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엔진톱을 잡은 뒤 나무를 자름. - 작업높이: 50cm 내/외 (대부분 나무 하단부 절단) - 작업주기: 약 5개월(11월부터 ~ 3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엔진톱(7kg) - 작업량: 나무 6개 절단 작업 수행(1인 작업), 나무 절단 1회 수행 시 평균 10분 소요. - 참고사항: 엔진톱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 확인 상병명: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신청인은 대부분의 작업(전체 작업의 70% 이상)이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형태인 점, 일 평균 취급 중량물이 7t 이상에 달하고 1회 취급 중량물이 30kg 이상(최대 75kg)인 경우가 많은 점, 중량물을 운반하는 거리가 상당히 길다는(수 십 m 이상) 점 등 비록 신청인이 68세의 고령으로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요추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점,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2.12.17. ~ 2020.4.3.(#18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척추증(요추부),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등 관련부위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8cm/81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혈압, 당뇨 3) 사고이력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1991.4.1. 입사하여 묘지조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5. 9월 묘원 일부가 파괴되어 석축을 쌓는 등 보수 공사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육체노동을 수행하면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척추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7. 1월부터 오랜기간 묘지조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땅파기작업, 석축쌓기작업, 자재상하차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면서 자재를 운반하거나 예초 및 벌목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묘지조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1.4.1.부터 29년2개월간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2012.12.17.부터 허리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땅파기, 석축쌓기, 자재상하차, 자재운반, 한시적으로 예초기 및 벌목작업 등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의 굴곡과 신전으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반복적으로 요추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