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계속 작업하던 중 2020년 07월 11일 아시바 작업하던 중 크립자루가 떨어지면서 넘어졌고, 그날 오후부터 다리와 어깨 통증으로 그날 밤 도봉구 △△△에 있는 ○○ 응급실로 갔으며, 다리만 반깁스하고 정형외과가 있는 □□□에 7월 13일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주), (현장명: (이하 주소 생략), 요양급여 신청서 기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로 철근공으로 작업하면서 비계와 콘크리트 작업도 10% 작업하였고, 재해발생일(2020.07.11.)에 비계작업을 하던 중 클립마대로 인한 재해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0-07-1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 건 부분 파열) 확인 · 2020-07-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후 상태 확인 - 영상 판독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 Rt. shoulder AP, outlet view, true AP :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7월 11일 ○○ · 타박(contusion of knee), 상기환자 천식병력 있는 분으로, 왼쪽 무릎부위 평상에서 부딪혀 응급실 내원. - 2020년 7월 13일 □□□ · Rt. shoulder pain, trauma(-), onset 2wks ago, ROM full, Td SS · MRI : ① Sup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initis, articular partial tear. ② joint fluid, spur, subchonreal high SI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수상 후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상 수술치료 필요했던 상태로 7월 27일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08.12 첨부한 방사선 사진 및 수술 기록 상 신청 상병 및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7.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 담당업무: 철근공(비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6:00 - 식사시간: 11:40-12:00(2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철근+콘크리트+비계공 · 근무기간: 2002.08.19.~2020.07. => 총 근무년수: 2년 1개월(4대보험)+1년 10개월(사업자등록)+6개월(국세청)+1,042일(고용보험)+1일(산재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비계(아시바)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량은 수년간 주 작업으로 수행한 철근 작업 기준으로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하는 작업량과 이전 철근 숙련공의 평균 작업량을 토대로 산정함 - 신청인은 철근공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배근(+결속)작업과 가공 작업을 모든 현장에서 병행함. 현장에서의 철근 작업은 운반, 가공, 배근, 결속의 공정을 반복 수행하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모든 공정이 동일 작업일 또는 각각의 다른 작업 일에 수행됨. 신청인의 작업량은 철근공이 수행하는 모든 공정이 동일 작업 일에 수행되는 경우를 1일 작업 시간으로 분배하여 산출 및 정량화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적재 장소로부터 가공 작업대 또는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현장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양손으로 2-5개를 동시에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 또는 양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시공 위치 또는 가공(절단) 작업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 됨 <특이사항> - 철근 길이 6-8m 이상인 경우는 2인 1조로 6m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이 운반을 하게 됨 - 위의 작업량은 3m길이의 철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장에서 보통 3-6m 철근이 주 사용된다고 함 -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 ② 철근 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용도에 따라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철근 배근 작업 전 용도에 따른 절곡하는 작업으로 절곡기 작업대의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철근을 당기기 또는 밀기의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특이사항> - 철근의 무게는 이형철근 표준 단위중량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현장 상황에 따라 가공 작업은 철근 배근과 결속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작업을 수행하거나, 모든 철근 작업 시작 전 가공 작업을 선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 ③ 철근 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배근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됨 <특이사항> - 위 작업량은 3m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현장에서 보통 3~6m의 철근을 주로 사용함 -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일 수 있음 ④ 철근 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일정 간격으로 배근 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 선(전용철선)과 결속 기(갈고리)를 사용하여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곳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특이사항> - 철근 결속 작업 시 분당 평균 4~6개를 결속하며, 1회 결속 시 1개의 결속 선을 구부려 2겹으로 사용 또는 2개의 결속 선을 사용하여 결속함 ⑤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90%)+비계(아시바) 및 콘크리트 타설(10%)을 수행하였다고 함. 당 현장 기준으로 비계(아시바) 작업은 재해발생일(2020.07.11.) 하루 작업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평균 주 1회 발생 되었다고 함 * 철근 작업을 100%로 작업량으로 산정 할 시 자재 운반(10%)→철근 가공(20%)→철근 배근(35%)→철근 결속(35%)으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이전 현장에서도 주 작업으로 철근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비계(아시바)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채용일자는 2020년 07월 04일로 확인됨. 직종은 철근공으로 담당 업무는 철근(비계)로 확인됨. 출·퇴근 시간은 07:30~17:30까지 근무하고,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종사함.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작업량은 주 작업으로 수행한 철근 작업 기준으로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하는 작업량과 이전철근 숙련공의 평균 작업량을 토대로 산정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어깨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높음’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연령이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8년의 직력(신청인 주장 44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어깨 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5년‘회전근개 증후군’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음 - 2007.7.2.(좌측 무릎 염좌 등 승인,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재해로 산재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있는 사고 현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계속 작업하던 중 2020년 07월 11일 아시바 작업하던 중 크립자루가 떨어지면서 넘어졌고, 그날 오후부터 다리와 어깨 통증으로 그날 밤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응급실로 갔으며, 다리만 반깁스하고 정형외과가 있는 □□□에 7월 13일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로 철근공으로 작업하면서 비계와 콘크리트 작업도 10% 작업하였고, 재해발생일(2020.07.11.)에 비계작업을 하던 중 클립마대로 인한 재해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2002년부터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이후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어깨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