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근관 터널 증후군/우 제1방아쇠 수지/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수근관 터널 증후군’,‘우 제1방아쇠 수지’,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음식 조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 수근관 터널 증후군’,‘우 제1방아쇠 수지’,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소분하기, 음식 내주기,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8.19. ○○○○ : Rt wrist pain, Rt thumb pain, a few month ago, 손끝이 찌릿해요, 엄지에는 뭐가 튀어 나와요, thumb trigger(+), US; trigger(+), EMG; CTS(+) → 2020. 8. 19 EMG, 2020. 9. 17 Shouder MRI → 2020. 9. 9 수근관유리술 및 활차유리술, 2020. 9. 18 A/S 견봉성형술 시행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진료받고 치료중인 환자로 2020.09.09 수근관 유리술 및 활차 유리술 2020.09.18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 다학제 특진 소견
- 2020년 09월 17일 타병원 MRI 상 극상건 tendinopathy, AC hypertrophy, mild SASD bursitis 등의 소견 보여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10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에서도 동일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8월 19일 타병원 EMG 상 경도의 우측 수근관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9월 09일 수술 기록지 상 CTS, wrist, Rt., Trigger thumb, Rt.에 대해 CR release, A1 pulley release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0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이며, 잔존하는 병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53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입사일자 : 2018.12.01.(재해발생일 2020.08.19.)
- 담당업무 : 요식업 음식조리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0:00~22:00) 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아침 10:40~11:10, 점심 15:15~17:00, 1일 1회 회당 45분
○ 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7년 2개월(2008-2018년)의 요식업체(현재 사업장과 유사한 육류 요식업체) 소속으로 조리원(찬모)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조리원 총 9년 2개월).
○ 구체적 업무내용
- 당일 영업 및 익 일 영업에 필요한 반찬을 만드는 반찬 만들기 작업
- 반찬 그릇에 반찬을 소분하여 내주는 반찬 소분 작업
- 각종 탕, 찌개를 끊이기 위해 전용 그릇에 재료를 소분하고 화구에서 조리하여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과 돌솥밥을 내주는 음식 내주기 작업
- 손님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설거지 작업
- 업무 흐름도
10:00~10:40 : 직원들 식사 준비하기
10:40~11:10 : 아침 식사
11:10~15:15 : 음식 내주기, 반찬 소분하기, 반찬 만들기, 설거지 하기
15:15~17:00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17:00~22:40 : 음식 내주기, 반찬 소분하기, 반찬 만들기, 설거지 하기
21:40~22:00 :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반찬 만들기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전처리하고 반찬을 만들기
- 작업방법 :반찬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세척 및 절단하여 전처리를 실시하고 당일 및 익일 영업에 필요한 반찬을 만드는 작업으로 보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당일 아침에 입고된 식재료를 세척대 흐르는 물에 세척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도마에 올리고 오른손에는 절단용 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식재를 고정시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보관통 및 대야에 담음. 전처리 작업이 완료되면 당일 영업에 필요한 반찬과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반찬을 만드는데 화구 앞에 서서 조리용 웍 및 대야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을 넣고 주걱,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데치는 반찬을 만듬. 또한 세척 및 해동한 식재료들은 양념을 첨가시켜 양손으로 버무리면서 반찬을 만들고 완성된 반찬은 전용 보관통에 담거나 또는 뜨거운 반찬은 채반에 받쳐서 보관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손목: 굴곡-신전, 엄지-새끼 방향 옆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 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 평균 4회 취급 652kg
* 업무평가소견서 참조
2) 반찬 소분 작업
- 작업내용 : 반찬 그릇에 반찬을 소분하기
- 작업방법 : 반찬을 소분하여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으로 바트 및 전용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밑반찬을 집게 및 손을 이용하여 반찬 그릇에 소분하고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손목: 굴곡-신전, 새끼 방향 옆 꺾임,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이 발생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3시간
- 반찬 그릇 평균 중량: 0.22kg
- 작업량 :반찬 소분 약 479개
* 업무평가소견서 참조
3) 음식 내주기 작업
- 작업내용 :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 선반대에 내주기
- 작업방법 : 각종 탕, 찌개를 끊이기 위해 전용 그릇에 재료를 소분하고 화구에서 조리하여 준비 선반대에 내주기 및 돌솥밥을 전용 취반기에서 만들어서 내주는 작업으로 재료가 소분된 전용 그릇을 화구 위에 올리고 육수를 붓고 일정시간 후 전용 집게로 집어 받침대를 받치고 음식 준비 선반대에 내주고 또한 돌솥에 세척된 쌀고 물과 각종 재료를 넣고 소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문과 동시에 밥을 지어 전용 받침대에 받치고 음식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손목: 굴곡-신전, 새끼 방향 옆 꺾임, 중량물 취급,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2시간
- 재료 소분 및 조리하기 4회 취급 410.4kg, 돌솥밥 4회 취급 184.8kg
- 작업량 :재료 소분 및 조리하기 57개, 돌솥밥 소분 및 밥 짓기 22개
* 업무평가소견서 참조
4)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식사 후 발생되는 그릇들을 설거지하기
- 작업방법 : 손님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뚝배기, 그릇 등을 왼쪽 손으로 잡은 상태로 오른쪽 손을 이용하여 밀기, 당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애벌 세척을 실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동세척기 랙에 식기를 넣고 세척 후 보관 장소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손목: 굴곡-신전, 엄지-새끼 방향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0.75시간
- 전체중량: 1624.6kg
- 작업량 :뚝배기: 44개, 밑반찬 그릇 : 1100개, 돌솥 그릇: 22개, 수저 셋트: 146개, 쟁반: 48개
* 업무평가소견서 참조
5) 추가 부담작업
- 작업내용: 출근과 동시에 직원들의 아침식사 준비하기
· 작업량 : 국 3kg, 밥 2kg,
- 작업내용: 영업 종료 후 바닥 청소하기
· 작업량: 면적 : 3.8m×5.3m=20.14㎡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요식업체 조리원(주방 찬모)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손목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손, 손목,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7cm/66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2009.03.11. 업무상 질병(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요골 드퀘르벵증)
- 2011.09.20. 업무상 사고(승인상병 : 좌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손톱뿌리손상, 좌 무지 열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음식 조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 수근관 터널 증후군’,‘우 제1방아쇠 수지’,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이에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식당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소분하기, 음식 내주기,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7년 2개월(2008~2018년)의 요식업체에서 조리원(찬모)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고,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다수의 손과 손목, 어깨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수진내역이 확인되며,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2009.03.11. 업무상 질병(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요골 드퀘르벵증), 2011.09.20. 업무상 사고(승인상병 : 좌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손톱뿌리손상, 좌 무지 열상), 2017.07.18. 업무상 사고(승인상병 : 우측 무지 손톱 손상 있는 열린 상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요식업체 조리원(주방 찬모)으로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병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한 부담 작업의 강도도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수근관 터널 증후군’,‘우 제1방아쇠 수지’,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