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26. 04:00경 (이하 주소 생략) ○○ (사업명 생략)에서(○○○○○) H빔 설치 작업 중 기둥과 기둥 사이 H빔(1.5ton)을 넣는 과정에서 연장(라체트)이 어긋나 빠지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심한 통증을 발생되었고 2020. 7. 9. 일하던 중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볼트조립 작업 시 볼트를 위치조정하거나 반복적인 망치질, 임팩드라이버를 사용하며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고 170~320kg의 H빔을 4~6인으로 인력으로 어깨에 매거나 발목높이까지 들어 2~8m 가량 운반하면서 우측 견관절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19. 9.26. ○○○○○ - 오른쪽 어깨가 옷갈아입을 때 아프고, 잘 때 돌아누으면 아프다. 갑자기 힘쓸 때 아프다. 뒤로 돌릴 때 아프다. - onset : 오늘 일하다 삐끗 - remote onset : 다친 적 없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 주소로 본원 내원, 진찰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 상 상기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2020. 7.13.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 성형술) 시행한 자로 증상 호전 및 운동 기능의 완전한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가료 및 경과관찰 재활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나 견봉쇄골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으며 급성기 손상시 동반되는 골멍, 출혈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종합 판단시 만성, 기왕증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현장명 : ○○ - 입사일자 : 2019. 7. 1. - 담당업무 : 철골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9:00 - 휴식시간 : 11:00 ~ 13:00, 1일 2회씩 3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7. 7. 1.~2020. 7. 9./○○/철골공 - 2008. 8. 1.~2020. 6.30./일용근무 다수/철골공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골공 1,513일, 본인진술 상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6년 동안 근무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에 위치한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볼트 조립작업 → H빔 인양작업 - 작업자수 : 철골공(6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볼트 조립작업(동영상. 볼트 조립작업 1~4) - 작업내용 : . 철골과 철골의 이음부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철골 위에 앉아 우측 손으로 볼트의 앞부분을 잡고 좌측 손으로 볼트의 뒷부분을 잡아 볼트를 연결판의 구멍에 맞게 위치를 조정한 후 철골 위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라쳇 핸들을 잡아 볼트를 조립한다. . 철골 위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연결판의 구멍에 볼트가 들어가도록 망치질을 한다. . 철골 위에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임팩 드라이버를 잡아 볼트를 조립한다. . 철골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볼트를 연결판의 구멍에 들어가도록 힘을 주어 밀어 넣은 후 임팩 드라이버를 잡아 볼트를 조립한다. - 작업시간 :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라첸렌치(2.1kg), 전동 드라이버(4.9kg), 망치(1~3kg) - 작업량 : 철골 연결판 12개 설치/일일(1인 작업), 철골 연결판(볼트 80~120개) 1개 조립 시 30분 소요, 망치질 6,000회[볼트 1개당 망치질 약(5회) × 볼트(100개) × 연결판(12개)]/일일(1인 작업) ② H빔 인양작업(동영상. H빔 인양작업 1~5) - 작업내용 :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H빔을 발목 높이로 들어 올려 이동한다. .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H빔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 H빔을 어깨에 지지한 자세로 이동한다. . 체인블록으로 H빔을 인양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체인블록의 체인을 잡아 당기면서 H빔을 인양한다. . H빔을 일정 높이에 맞게 올리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H빔 아래에 레바블록을 세운 후 레바블록의 핸들을 잡고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H빔을 일정 높이까지 인양하거나 위치를 조정한다. .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타워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로 운반하는 H빔을 무전기로 신호수와 연락하며 안전 규정에 맞게 유도하여 인양한다(영상 없음).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H빔(200mm×300mm, 5m, 170~320kg) - 작업량 : H빔(200mm×300mm, 5m, 300kg), 취급 중량 : 170kg ~ 320kg, 1회 취급 시 1인당 취급 중량 32kg~64kg, H빔 6개 운반/일일(4~6인 작업) 3) 보험가입자 의견 - 2019. 9.26. 발생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H빔 설치 작업 중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심한 통증을 느껴서 진단 받은 우측 견관절 와순 손상[S4698]은 당 현장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상병으로 기재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기존 질환으로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서 이 또한 당 현장과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변진찰 소견 - 신청인의 현재 업무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인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조하여 판단한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7년 6개월 (본인진술 상 26년)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어깨 부위의 외상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단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진료내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9cm/ 체중 7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2019. 9.26. 04:00경 ○○ (사업명 생략)에서(○○○○○) H빔 설치 작업 중 기둥과 기둥 사이 H빔(1.5ton)을 넣는 과정에서 연장(라체트)이 어긋나 빠지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심한 통증을 발생되었고 2020. 7. 9. 일하던 중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골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견관절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건설 현장업무 종사 기간은 2008년 8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일용근무일수 1,513일로 확인되나, 신청인 진술 상 1994년부터 약 26년간 현장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19. 9.26.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철골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