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 추간판돌출/경추 6-7번 추간판돌출/경추 5-6번 협착증/경추부 염좌/우측 견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6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경추5-6번 협착,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22. 주식회사 ○○에서 근무 시작하였으며, 평소 보빈(슬리터)에서 버니어캘리퍼스와 줄자로 치수재고 원지 재단과 1톤 정도 무게의 원지를 수동 핸드카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던 중 사고 발생일 원지 재단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 및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경추5-6번 협착,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지 재단과 수동핸드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 업무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1) 2020. 9. 4. ○○○ - 우측 어깨가 아프면서 속까지 저림. 아픈지는 한달정도 되었음. 손을 계속 쓰는 일을 함. 다른데서 치료받았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왔다고 함. 1,2번 손가락 저림. 2) 2020. 9. 7. ○○○ - 우견통, 우팔저림 우무지 numb ○ 주치의사 소견 - 경추간판 돌출 및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및 우측 상지 신경병증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문의 소견 - 2020.09.08. 경추 MRI에서 경추 5-6번 우측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경추 6-7번 돌출 및 5-6번 협착증은 확인 불가함. 부상병인 경추염좌 및 견관절 염좌는 동일질환에 대한 중복상병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주식회사 ○○(사업서비스업)-□□(지관 제조업) - 입사일자: 2017년 9월 22일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 주5일 - 담당업무: 보빈파트 업무 - 근무시간: 08:30-17:30 (8시간) 초과근무 시에는 21시까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60분), 휴식시간 17:30-18:00(30분) - 동종업무 근로자 : 2인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6. 8. 4. ~ 2017. 9. 1. 주식회사 ○○○○○, 피킹업무(고용보험) - 2016. 1. 1. ~ 2016. 7. 8. ㈜◇◇◇◇◇, 피킹업무(고용보험) - 2015. 9. 1. ~ 2016. 1. 1. 주식회사○○, 피킹업무(고용보험) - 2012. 10. 1. ~ 2015. 4. 11. ㈜□□, 지관제조업 생산직(고용보험) - 2012. 6. 4. ~ 2012. 9. 30. ㈜○○, 지관제조업 생산직(고용보험) - 2010. 3.(근무일수 13일) (사업명 생략) - 2010. 4.(근무일수 12일 (사업명 생략) - 2010. 5.(근무일수 2일) ○○(주)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지게차로 이송된 원지를 재단기기에 장착 - 나이프 간격 조정 - 재단작업 및 파지 정리 - 재단 완료된 원지 이동.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단기에 원지 장착작업 - 지게차로 이송된 원지(1톤 가량)를 밀어서 중심부를 기계장치에 고정시키고, 원지 고정테이프 제거 후 원지를 재단기기에 고정. ② 나이프 간격 확인 - 재단할 사이즈에 맞게 자로 치수 확인 후 나이프 고정하는 작업이며, 왼손에는 자를 들고, 오른손으로 T-렌치 돌려가며 고정함. ③ 재단작업 확인 및 파지 정리 - 기계작동하여 재단작업 시작하며, 중간중간 오류가 없는지 기계 체크함. 원지 양끝에서 나오는 파지를 모아 뭉친 후 정리(바닥에 엎드려 모아서 근처에 들어서 옮김) ④ 재단 완료된 원지 이동 - 재단 완료된 원지를 잡아 당겨 테이프 고정시킨 후 양팔을 벌려 끝을 붙잡고 체중을 실어서 잡아당겨 핸드자키에 옮겨 실은 후 재단하기 위해 고정시킨 샤프트 제거함. 이후 보관장소로 이동, 핸드자키에서 밀어서 내린다.(재해자 어려움 호소작업) * 자동자키 변동시기(2020년 6월부터) : 이전에는 수동자키 사용하여 어려움 호소. * 원지 무게: 920kg-1,100kg ·1롤 작업시간: 30-35분 ·1일 원지 작업량: 11-15개(초과근무 시), 9-10개(평일) * 슬리터 원지 사용량 첨부. ·2020년 8월 426개 ·2020년 9월 476개 ·2020년 10월 430개 - 2인 작업으로, 1인 평균시 월 222개 - 원지 사이즈에 따라 1인별 작업량은 상이할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2017년 9월 입사 후 보빈파트 업무(원지 장착공급, 재단, 파지정리, 원지이동)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은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2. 8. 17.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 2014. 8. 4 / 8. 6.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4. 11. 5 / 11. 7. □□ M5423 - 2014. 12. 2.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 12. 13.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 2015. 10. 14./ 2015. 10. 27./ 2016.1.8./ 2016. 2. 17. ○○○ M5422 경추통, 경부. - 2017. 9. 14.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 2018. 11. 14. ○○○ M4792 상세불명이 척추증 경부. - 2018. 12. 31./ 2019. 3. 23. □□ M758 기타어깨병변 - 2020. 3. 7./ 3. 14./ 3. 21./ 3. 28.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4. 4/ 4. 11./ 4. 18. △△△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 5. 2./ 5. 9.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 기타 사항 - 신장: 180cm, 체중: 100kg - 우세 손: 왼손 - 현재 흡연력: (+) - 현재 음주력: (-) 3) 과거 산재이력 - 재해일시: 2018. 1. 24. - 승인상병: 우측 제 2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우측 제 2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2018. 1. 24. ~ 2018. 4. 1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9. 22. 주식회사 ○○에서 근무 시작하여 평소 보빈(슬리터)에서 버니어캘리퍼스와 줄자로 치수재고 원지 재단과 1톤 정도 무게의 원지를 수동 핸드카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사고 발생일 원지 재단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경추5-6번 협착,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원지 재단과 수동핸드카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자세 및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 업무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7. 9. 22.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발병시까지 2년 11개월가량 보빈파트에서 원지재단 및 운반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입사전 ○○○○○, ㈜◇◇◇◇◇ 등의 사업장에서 피킹업무를 1년 11개월간 종사한 이력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 이후부터 경추통, 어깨병변 등의 상병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경추5-6번 협착, 경추부 염좌’의 경우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일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된 업무 내용 상,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지관제조업체에서 보빈파트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경추부위 부담동작은 수행하나 작업빈도나 강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작업력도 길지 아니하여 누적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위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염좌’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경추 6-7번 추간판 돌출, 경추5-6번 협착,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