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번 ,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 ,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59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6년간 ○○○○○로서 ○○○○○ 수행하였으며 2020.10.25.(일) 7시 20분경 마방 청소 중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 내원하여 ‘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로서 ○○○○○를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25. ○○○)
DM있는자 마사회 직원으로
내원 당일 오전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며 low back pain 호소하여서 내원 가을 및 겨울철되면 감기증상이 있어 감기약복용중
○ 주치의사 소견
요추 제4번,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자문의사 소견
요추 MRI상 제4-5요추, 5요추 1천추간판 탈출 확인되어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근로자수:
- 입사일자 : 1993.08.1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
- 근로시간 : 06:00 ~ 15:00(1일 8시간),
주당 평균 잔업 여부 : 주당 4시간 40분, 주당 1.5회 정도, 월 6회 정도
- 휴게시간: 점심: 12:00 ~ 13:00(60분), 야간 근무시 저녁 : 17:30 ~ 18:30(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주요업무 : 마방청소(아침에 말똥 치우고, 말간 더러우면 삽으로 다치우고), 말놀이 운동 및 말 수영, 편자교체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 : 말다리 들기, 무게 20kg(건초, 펠렛), 마방 오물(7~8kg), 1일 취급 횟수 건초, 펠렛은 1일 1회, 오물 1일 1회.
작업자세 : 거의 허리 굽히는 자세, 마분 치울 때, 말 신발 교체할 때, 27년간 수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
- 작업 자세 : 허리 굽히는 자세
- 작업 도구 : 삽으로
- 작업 내용 : 오물작업(치우기)
- 작업 수행 :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0.5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6.5%
② 말운동 작업
- 작업 자세 : 서서 말 끌기
- 작업 도구 : 말 자갈, 고삐
- 작업 내용 : 말을 끌고 운동한다
- 작업 수행 :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25%
③ 편자교체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굽히기 자세로
- 작업 도구 : 말
- 작업 내용 : 말다리를 들어 잡아준다
- 작업 수행 : 간헐작업 주 1회,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0%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26년간 ○○○○○로 근무하였습니다. 1993년 입사 후 ○○○○○로 ○○○○○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 업무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재해자가 약 26년간 ○○○○를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의 형태가 허리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보아 재해자의 주장은 과도하게 진술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은 의견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공단 관계자 분들께서는 사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71년생 남자. 26년간 ○○○○○로 근무했음. 주로 ○○○○○를 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부담작업은 ○○○○○(1일중 작업시간 비율 6.5%. 신체부담 허리부위 6점), 말운동작업(1일중 작업시간 비율 25%. 신체부담 허리부위 4점), 편자교체작업(1일중 작업시간 비율 10%. 신체부담 허리부위 4점)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했음.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26년으로 매우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17.~2014.04.24.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료(2회)
- 2014.12.27. ~ 2017.04.11. : “M5456 요통, 요추부” 진료(19회)
- 2020.02.26.~2020.03.12.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8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80, 몸무게 80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재해일 1994.11.3./○○○○○/사고성재해/승인/요양기간(1994.11.09.~1994.11.29.)
상병: 우측 제9-10번 늑골골절
②재해일 2009.6.8./○○○○○/사고성재해/승인/요양기간(2009.6.8.~2010.6.30.)
상병: 좌측 쇄골 간부 골절
③재해일2010.2.24./○○○○○/업무상질병/일부승인(2010.4.2.)/
상병: 요추부 염좌(승인)요양2010.2.24.~2010.5.27.
제4-5번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④재해일2014.12.6./○○○○○/사고성재해/일부승인(2014.12.31.)/요양(2014.12.6.~2015.2.13)
상병: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ㅊ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승인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5-S1)(승인)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6년간 ○○○○○로서 주로 ○○○○○를 수행하였으며 2020.10.25.(일) 7시 20분경 마방 청소 중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 내원하여 ‘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로서 ○○○○○를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7년간 ○○○○○로서 ○○○○○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10.25.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 및 말운동작업 시 요추 부위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요추 제4번-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