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0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장에 1994년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박스포장, 마대포장, 컨테이너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2020년 8월 24일 9시20분경 ETR 중공봉 컨테이너 상차 작업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0년 8월 25일 본원에서 요추5번-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후 타병원에서 입원가료 시행중인 환자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지속 및 악화시 추가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2020.8.24.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수핵변성,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비후, 현저한 신경관 협착 및 수핵융기 소견이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탈출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제강압연업
- 부서 및 공정: 출고
- 직종 및 경력: 26년
- 담당업무: 컨테이너 작업, 마대포장 작업
- 부서 이동 유무: 있음(근무이력 참조)
- 교대제 여부: 규칙적 교대근무(격주로 2교대근무)
- 근무 시간: 오전(08:00~17:00), 오후(20:00~05:00)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9:00~20:00, 야식시간 00:00~01:00, 휴게시간 04:30~05:00, 그 외 휴게시간은 없음.
- 연장근무여부: 있음. 오전 근무시 17:00~19:00, 오후 근무시 05:00~07: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재해사업장에서 1994. 10.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6년 정도 근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순서도
- 원자재 입고 → 원자재 배합 → 용해 → 압출 → 드로벤치 → 소둔(열처리) → 표면처리 → 표면가공 → 출고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수행하는 업무명: 마대포장, 업무수행 비율: 20%, 업무수행시간: 야간 6시간
- 상시작업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설비 및 도구: 마합지, 비닐, 철뱅딩, 테이프
- 작업내용 및 방법: 작업할 마대를 길이에 맞게 준비하고, 비닐도 길이 맞게 준비하고 마대, 비닐은 계근대로 옮기고 지게차가 제품 가지고 와서 중량을 확인하고 나면 제품을 철뱅딩 및 테이프로 포장하는 작업(주로 야간에 하는 작업으로써 평균 6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마대 포장을 함)
② 수행하는 업무명: 지게차 운전, 업무수행 비율: 10%, 업무수행시간: 1994~2016.4. 지게차 작업 10시간
- 상시작업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설비 및 도구: 3.5톤 지게차
- 작업내용 및 방법: 포장된 제품을 운반하거나, 콘테이너 상차시 자기차로 운반, 또한 제품을 운반할 때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인 상, 하차 행동을 함
③ 수행하는 업무명: 박스포장, 업무수행 비율: 15%, 업무수행시간: 야간 4시간
- 상시작업
- 작업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 설비 및 도구: 나무 박스, 밴딩기, 철밴딩 운반기, 2톤 크레인
- 작업내용 및 방법: 포장하기 위해 지게차로 운반한 제품을 크레인으로 500kg 단위 제품을 크레인으로 박스에 운반하여 뚜껑을 덮고 밴딩기와 철밴딩으로 포장하는 작업임, 1일 평균 250회 밴딩 작업을 함(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을 박스 포장시 허리 부담을 느낌으로서 작업자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함)
④ 수행하는 업무명: 콘테이너 상차, 업무수행 비율: 45%, 업무수행시간: 주간 10시간
- 상시작업
- 작업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 설비 및 도구: 스코 픽, 지게차, 매직슬링
- 작업내용 및 방법: 콘테이너 상차를 하기 위해서 지게차가 제품을 운반을 하면 두명이서 다리 구부린 자세로 제품을 매직슬링을 체결하면 스코픽 장비 오면 매직슬링을 스코픽 고리어 걸어 주면 스코픽 이동하여 콘테이너 안으로 제품을 이동하면 다른 한명이 콘테이너 안에서 매직슬링을 빼주는 작업임(아침 08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작업시 쪼그려 있거나, 엎드려서 작업을 수행함)
⑤ 수행하는 업무명: 링보작업, 업무수행 비율: 10%, 업무수행시간: 한번 작업시 10시간
- 간헐 작업
- 작업 자세: 선 자세
- 설비 및 도구: 포장용 나무, 판, 크레인, 매직슬링, 밴딩기, 철뱅딩, 지게차
- 작업내용 및 방법: 빌레트를 9개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처음에는 포장용 나무 바닥에 2개씩 크레인으로 운반 먼저 4개를 깔고 나머지는 지게차로 운반 지게차 포크를 기울여서 떨어트려서 작업을 하는데 이때 간격이 맞지 않아 발로 차서 센터를 맞추고 9개가 다 쌓이면 철밴딩과 밴딩기를 이용 포장하는 작업임
○ 기타 사항
- 야간은 주로 포장 작업이 많은 형태(야간에는 개근 및 포장위주)
- 본인이 생각하는 상병의 발병원인: 매일 반복되는 작업과 일일 생산되는 양을 맞추기 위한 생산량 패턴으로 인한 발병이라 생각함
- 동일업무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 허리나 고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한 동료직원 상당히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1) 직업력: 출고 26년
2) 신체부담요얀조사
- 1994~2016 아스팔트 및 우레탄 바닥에서 3.5톤 지게차로 운전함.
- 링보작업시 요추를 최대 110도 굴곡 유지한 상태가 관찰됨(한 달에 3일 * 10시간)
- 박스포장시 쪼그려 앉은 자세가 유지됨.
- 2017~2020까지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요추 굴곡을 유지한 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자세유지), 1994~2016까지 3.5톤 지게차 운전을 1일 10시간 수행함.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요추 굴곡 유지, 장시간 운전자 경우 모두 요추 부담 작업이며 해당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7차례 및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87.11.19.~1987.11.23. 상병부위: 손, 손가락 (업무상사고)/ 요양승인
- 2020.4.23.~2020.6.7. 우측 제2수지의 심부열상 (업무상사고)/ 요양승인
- 2016.4.8.~2017.1.12.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업무상질병)/ 요양불승인,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양승인
- 2017.6.26.~2018.5.10.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 (업무상 사고)/ 요양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 사업장에 1994년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박스포장, 마대포장, 컨테이너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2020년 8월 24일 9시20분경 ETR 중공봉 컨테이너 상차 작업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1994년 10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26년 정도 근무이력 확인되며 재해발생 당시 컨테이너 작업, 마대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0년 12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4.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에서 포장과 지게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쪼그려 앉는자세 및 요추굴곡 유지 등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번-천추1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